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계약전 취소시 중개료

... 조회수 : 1,747
작성일 : 2018-01-17 14:45:00
한달전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어제 부동산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자고 해서..계약을 금요일로 미뤘었요.
근데 그간 좀 망설이다가 어제 전화 끊고 고민하다가 팔지 않기로 맘을 먹었는데..
이 경우 부동산에 수고료 이름으로 조금 드려야 하나요?
IP : 122.38.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8.1.17 2:46 PM (39.7.xxx.172)

    그럴필요없어요
    케잌이나 하나 사다드리세요
    그러면서 친하게지내세요

  • 2. 네..
    '18.1.17 2:47 PM (122.38.xxx.28)

    감사합니다. 그래야 겠네요.

  • 3. 누리심쿵
    '18.1.17 3:15 PM (106.250.xxx.62)

    계약금이 안들어 온거죠?
    법적으로는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윗분말씀처럼 케익정도 선물해주시고 사정 이야기 해보시면 수긍할거예요

  • 4. rosa7090
    '18.1.17 3:49 PM (222.236.xxx.254)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옷도 샀다가 집에 가서 입어보고 환불하는데요. 매물 회수는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감당할 고충이죠.

  • 5. ...
    '18.1.17 4:22 PM (58.120.xxx.21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해서 파기한 것도 아니고,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수고료요?

    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계약금이 오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 6. ㅇㅇㅇ
    '18.1.17 4:30 PM (124.49.xxx.143)

    그럼 중도금 직전에 파토나면 중개료는 어떻게 되며 누가 물어야 하나요?
    파토낸 사람? 양쪽 다?

  • 7. 누리심쿵
    '18.1.18 3:19 PM (106.250.xxx.62)

    58.120.xxx.213

    글이 많이 지나가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제발 무식하게 우기지 마세요

    계약금 오고가지 않았어도 말로만 계약합시다 했으면 법적효력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당연히 법정 수수료 받을수 있구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이것도

    중개사 잘못 없이 상대방 일부가 파기하거나 이행 못하면 잔금 못치르고 이사못해도 법정
    수수료 지불해야해요

    잘못된 정보좀 제발 당당히 올리지 마세요

    무식한건 죄가 아니지만 무식한데 소신있는건 죄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165 세중사 비하인드스토리.txi 세중사 2018/01/21 296
770164 절임배추 파는 곳이 있을지 4 이젠 2018/01/21 921
770163 사골 전문가님!! 작은 솥에 나눠 끓여도 되는지요? 4 사골 끓이기.. 2018/01/21 657
770162 70대 현업에 계신 어르신들이 아들네 때문에 힘들다고 이구동성 6 ... 2018/01/21 1,708
770161 현송월 예뻐졌네요 대체 뭘한거죠? 17 커피 2018/01/21 6,972
770160 확실히 북한 스타일 어쩌고 글 2 한심 2018/01/21 522
770159 82쿡 같은 여초 커뮤니티 5 ㅎㅎ 2018/01/21 1,310
770158 현금 들고 강남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계수기로 돈 셌다 9 ar 2018/01/21 2,078
770157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1 .. 2018/01/21 303
770156 손석희팩트체크)올림픽내내 태극기 걸림 13 옵션충에.속.. 2018/01/21 1,962
770155 SRT 승차권 예매했는데 질문 있어요.... 5 교통 2018/01/21 1,459
770154 제가 생각하는 아이크림의 필요성에 관한 단상... 8 아이크림 2018/01/21 3,506
770153 네이버 페이 카드는 지웠고, 포인트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2 ㅇㅇ 2018/01/21 526
770152 초등 스마트폰 있는 부모님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6 초등 2018/01/21 1,053
770151 다음페이는 없나요? 4 .... 2018/01/21 868
770150 82 옵션충들이 관리하나요? 13 .. 2018/01/21 602
770149 집구입 지역선택? 6 ㄴㅅㅇㅈ 2018/01/21 1,266
770148 네이버 댓글 미쳐가요 16 hj 2018/01/21 1,522
770147 현송월.. 9 ㅇㅇ 2018/01/21 1,883
770146 썰전에서는 유시민이 훨씬 단호했어요 5 나누자 2018/01/21 2,586
770145 애호박 하나 볶는데 기름 몇스푼이면 될까요 6 요리초초보 2018/01/21 675
770144 현송월을 보고 느끼는 게, 7 ㅇㅇㅈ 2018/01/21 3,441
770143 이젠 연아까지이용해 먹으려고 하네요.. 2 phua 2018/01/21 1,363
770142 신문대금 현금영수증 며칠째 안올라오는데 본사에 전화하면 빨리 될.. 2 .. 2018/01/21 386
770141 네이버불매운동 핵심!! 27 ㅅㅅ 2018/01/21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