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계약전 취소시 중개료

... 조회수 : 1,754
작성일 : 2018-01-17 14:45:00
한달전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어제 부동산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하자고 해서..계약을 금요일로 미뤘었요.
근데 그간 좀 망설이다가 어제 전화 끊고 고민하다가 팔지 않기로 맘을 먹었는데..
이 경우 부동산에 수고료 이름으로 조금 드려야 하나요?
IP : 122.38.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8.1.17 2:46 PM (39.7.xxx.172)

    그럴필요없어요
    케잌이나 하나 사다드리세요
    그러면서 친하게지내세요

  • 2. 네..
    '18.1.17 2:47 PM (122.38.xxx.28)

    감사합니다. 그래야 겠네요.

  • 3. 누리심쿵
    '18.1.17 3:15 PM (106.250.xxx.62)

    계약금이 안들어 온거죠?
    법적으로는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윗분말씀처럼 케익정도 선물해주시고 사정 이야기 해보시면 수긍할거예요

  • 4. rosa7090
    '18.1.17 3:49 PM (222.236.xxx.254)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옷도 샀다가 집에 가서 입어보고 환불하는데요. 매물 회수는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감당할 고충이죠.

  • 5. ...
    '18.1.17 4:22 PM (58.120.xxx.21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해서 파기한 것도 아니고,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수고료요?

    계약서도 작성 안 했고, 계약금이 오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 6. ㅇㅇㅇ
    '18.1.17 4:30 PM (124.49.xxx.143)

    그럼 중도금 직전에 파토나면 중개료는 어떻게 되며 누가 물어야 하나요?
    파토낸 사람? 양쪽 다?

  • 7. 누리심쿵
    '18.1.18 3:19 PM (106.250.xxx.62)

    58.120.xxx.213

    글이 많이 지나가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제발 무식하게 우기지 마세요

    계약금 오고가지 않았어도 말로만 계약합시다 했으면 법적효력 당연히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당연히 법정 수수료 받을수 있구요!


    계약서 작성도 끝이 아니고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오고 가야 끝이에요. -----이것도

    중개사 잘못 없이 상대방 일부가 파기하거나 이행 못하면 잔금 못치르고 이사못해도 법정
    수수료 지불해야해요

    잘못된 정보좀 제발 당당히 올리지 마세요

    무식한건 죄가 아니지만 무식한데 소신있는건 죄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618 유시민 한국 현대사 55년 3 강연 2018/01/29 1,724
773617 쉐이커라고 기구에 올라가면 흔들리는거요 아이가 해도 괜찮을까요?.. 4 큰일났네 2018/01/29 1,057
773616 최근 인천공항 입국하신 분 질문요~~ 5 ... 2018/01/29 2,007
773615 저 오늘 생일이에요 32 생일자 2018/01/29 2,022
773614 이재봉 교수 뉴욕 통일 강연회, 세월호 런던 시위 1 light7.. 2018/01/29 727
773613 소원영어 어때요? 1 영어 2018/01/29 725
773612 영화 코코 보고 한줄감상평 읽었는데ㅜㅜ 14 감동 2018/01/29 6,028
773611 명바기를 왜 올림픽 끝나고 소환해요? 27 궁금 2018/01/29 4,245
773610 사는게 원래 힘든건지 3 ㅂㅂ 2018/01/29 2,285
773609 지금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안되나요? 2 라면 2018/01/29 751
773608 모임이 싫은분 있나요? 13 . . 2018/01/29 4,694
773607 이제 좀 취업 걱정 한 시름 덜 듯 합니다 8 평창기원 2018/01/29 3,646
773606 위층 쿵쿵 아이들 소음 7 2018/01/29 1,948
773605 청와대 몇달 들어갔다 나와서 선거판 나오는건 진짜 아닌거 같아서.. 24 구운몽 2018/01/29 3,718
773604 밥할때 어떤 잡곡 넣어야 맛있고 영양 좋아요? 5 뭘넣나? 2018/01/29 2,053
773603 박원숙아주머니 프로그램에~ 9 생강청이요 2018/01/28 5,582
773602 초보에요. 네비 봐야 하는데 어떤거로 할까요 8 ㄴ운전아자.. 2018/01/28 1,766
773601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자나요? 5 .. 2018/01/28 2,797
773600 40 오늘 2018/01/28 15,550
773599 이런경우 진료비내나요(서류) 4 진료비 2018/01/28 1,118
773598 북한사람들이 생각보다 머리가 좋네요 19 생각보다 2018/01/28 5,314
773597 청국장 환기 잘시키면될까요? 3 ㅇㅇ 2018/01/28 1,040
773596 sbs스페셜 성우 누구죠? 2 …. 2018/01/28 2,469
773595 우울증·스트레스 이기는 힘 '회복탄력성' 키우는 법 6 우는아이달래.. 2018/01/28 4,661
773594 선예 결혼스토리 뭔가 로맨틱해요 18 ,. 2018/01/28 1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