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2,075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480 긴장감이 심한 기질의 아이 21 양육 2018/01/22 4,528
770479 계획 실천 중인 우리 아들 8 스스로 2018/01/22 1,938
770478 혹시 낙성대역 부부한의원 영등포 명진 한의원 3 한의원 2018/01/22 1,072
770477 왜 기레기들은 현송월에만 집착하는가 ?? 5 고딩맘 2018/01/22 940
770476 부모님이랑 형제불행중에 어느쪽이 더 감당 못할것 같으세요..??.. 6 ... 2018/01/22 1,500
770475 샤무드소파 쓰고 계신분 있나요? 2 새아파트 2018/01/22 1,268
770474 간장 추천좀 부탁드려요 4 제대로된 2018/01/22 1,045
770473 요붕증 아시는 분 계세요? ㅈ4ㅅ 2018/01/22 928
770472 저 오늘 자유에요. 뭐해야할지몰라 고민 4 ㅇㅇ 2018/01/22 894
770471 강남에서 학창시절 보내신 분들 만족하세요? 17 ㅇㅇ 2018/01/22 4,148
770470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위자료는 2000만원 그대로 넘심하지않나.. 2018/01/22 627
770469 이거 다들 보셨나요? 4 기가 막혀서.. 2018/01/22 1,290
770468 이혼은 그냥 계약해지에요. 9 oo 2018/01/22 3,125
770467 손가락관절염, 삶의 질이 집구석 꼬라지와 동반 추락중이에요. 15 .. 2018/01/22 4,841
770466 사춘기딸 4 난 갱년기 2018/01/22 1,551
770465 부모님 간병 어떻게 하시나요? 30 고민 2018/01/22 8,009
770464 세탁소 롱패딩 지퍼 전체 수선 비용이 얼마 나올까요? 9 .. 2018/01/22 15,111
770463 고가 무선청소기 평가 LG1위 삼성 4위 2 ... 2018/01/22 1,558
770462 윤식당 불편한 이유 57 ... 2018/01/22 16,593
770461 입원 환자가 두고 먹기 좋은 반찬 뭐가 있을까요? 6 음식 2018/01/22 2,413
770460 비데 쓰시는분들 가족들 하루종일 외출일때 비데 전원끄시나요? 5 22 2018/01/22 2,417
770459 중학생 영어 모든영역 한선생님이 담당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영어 2018/01/22 402
770458 집이 추운 이유가 샷시때문인줄 알았어요 6 보일러 2018/01/22 6,419
770457 국정원 관계자,'현송월,불편해 하신다 질문말라 - 의 진실 10 눈팅코팅 2018/01/22 1,747
770456 남자들의 성의식, 리턴의 대사가 충격적이네요, 35 알아야할 것.. 2018/01/22 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