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2,072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357 쌍거풀 수술도 대학병원이 더 낫나요? 3 ... 2018/01/18 1,918
769356 토익 700점이 언터처블 ㅋㅋㅋㅋㅋㅋㅋ 7 ... 2018/01/18 3,526
769355 저명한 외국교수 특강VS치과치료 1 dd 2018/01/18 371
769354 새해 무료 토정비결 괜찮은 사이트 좀 가르쳐 주세요 2 ㅇㅇ 2018/01/18 2,901
769353 이주전 유방암검사했는데요 2 아직도 아파.. 2018/01/18 2,664
769352 프라이드 대단원 1 tree1 2018/01/18 456
769351 김정숙 여사님 부럽지 않으세요? 38 .... 2018/01/18 5,672
769350 손발 크면 나중에 키가 큰가요? 22 .. 2018/01/18 6,818
769349 치매환자... 사람 탈만쓴건지... 12 ... 2018/01/18 6,023
769348 오늘 앵커브리핑 ㄷ ㄷ ㄷ 6 ... 2018/01/18 3,037
769347 에르메스 h아워..평소에 잘 착용될까요? 9 ........ 2018/01/18 3,270
769346 생알도치라는 생선 2 알이 크다 2018/01/18 488
769345 커피숍 알바 1명 모집에 104명 지원…최저임금 인상 여파? 1 ........ 2018/01/18 2,928
769344 명바기가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돌려놓은 이유 1 ... 2018/01/18 2,033
769343 스탠드형 다리미땜에 전기가 가요 도와주세요 3 식겁 2018/01/18 803
769342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최고의 팩트 전쟁.jpg 8 ㅎㅎㅎ 2018/01/18 2,264
769341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 궁금합니다... 2018/01/18 545
769340 50대 초반 노화로 인한 눈 수술을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하신 분.. 4 웃자 2018/01/18 2,164
769339 과외쌤 선불 수강료 내는 날짜 8 ... 2018/01/18 1,686
769338 뉴스룸)문 대통령 "노무현 죽음 거론 분노" .. 6 뉴스룸 2018/01/18 2,629
769337 네이버 접기요청하면 나만 안보이나요? 1 궁금 2018/01/18 474
769336 수은이나 알루미늄 독감백신에 2018/01/18 421
769335 신혼때 시댁의 기선제압 당하셨던 분들 지금 어떤가요? 30 답답 2018/01/18 6,701
769334 펌)JTBC 뉴스룸 - 정두언 'MB는 종쳤다'. jpg 7 .. 2018/01/18 2,846
769333 어플 소름 돋네요 13 .... 2018/01/18 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