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851 전세가 1달만에 빠질수 있을까요? 9 구구 2018/01/20 1,471
769850 유자차 곰팡이 7 df 2018/01/20 6,714
769849 자식학대를 하다 자진신고 1 ........ 2018/01/20 1,196
769848 태어나 해외여행처음가봤는데... 14 너무행복해~.. 2018/01/20 4,453
769847 남자들은 결혼해도 12 ........ 2018/01/20 4,767
769846 작년 한해를 도려내고 싶어요 ! 흑역사라는 표현이 딱! 5 ñao 2018/01/20 1,037
769845 노무현 '꽈'유시민 ㅜㅜ 4 잘배운뇨자 2018/01/20 1,493
769844 무우나 파를 잘게 썰어서 9 냉동저장 2018/01/20 2,005
769843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인들 반응 5 2018/01/20 2,626
769842 철분제(or비타민) 먹고 얼마나 후에 커피 마셔도 되나요? 6 철분제 2018/01/20 15,953
769841 엘지 드럼세탁기 세탁시 물 추가 방법 7 물추가 2018/01/20 18,254
769840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사실상 여론조작 아닌가".. 2 @@ 2018/01/20 747
769839 어젯밤에 남편이 꿈결에 욕을 했어요 1 지니 2018/01/20 811
769838 나경원 전화번호 어떻게 되나요? 7 적폐청산 2018/01/20 1,608
769837 밥맛이 좋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7 건강 2018/01/20 1,668
769836 중학생 핫식스 8 예비중2 2018/01/20 2,146
769835 전세집구하기 막내 2018/01/20 476
769834 작년에 홍대가 정시에서 한과목반영을 안한걸로 아는데.. 8 입시 2018/01/20 1,684
769833 임백천'박지만은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16 ㅋㅋ 2018/01/20 7,460
769832 저처럼 눈이 너무 높으신분있나요?ㅜㅜ 18 ㅣㅣ 2018/01/20 6,583
769831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진실 밝히자".... 19 ar 2018/01/20 1,719
769830 오늘새벽기사도 11000댓중 1100개댓 삭제함 3 옵션매크로충.. 2018/01/20 942
769829 보통 결혼하기 얼마전에?? 3 윤지 2018/01/20 2,145
769828 중국드라마(특공황비 초교전)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4 동그라미 2018/01/20 3,702
769827 3억 5천만원 짜리 사진 5 ... 2018/01/20 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