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952 그랜저IG - 어라운드뷰 옵션 쓰시는 분들, 질문 있어요. 4 자동차 2018/01/20 1,853
769951 백구를 왜 키우나요??? 22 님들 2018/01/20 4,314
769950 고기 잘 안 먹으면 철분제 먹는 게 낫나요? 7 ㅈㄷㄱ 2018/01/20 1,927
769949 그 영국인들 워터 발음 말이죠 21 어서와한국 2018/01/20 7,736
769948 서초구에서 염색가능한 고등학교있나요? 7 미래 2018/01/20 1,120
769947 대박!!! 국정원으로부터 100억이 넘는 돈을 삥뜯은 김윤옥.... 20 아마 2018/01/20 6,359
76994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분..계신가요? 30 우주미아 2018/01/20 7,787
769945 저 남자 외모 보나봐요 ㅠㅜ 6 심심 2018/01/20 4,017
769944 제육볶음 양념 소불고기양념소스 넣어도 되나요? 2 제육 2018/01/20 959
769943 고민 좀 들어주세요. 4 깜냥깜냥이 2018/01/20 840
769942 mb선거때.. 17대대통령 선거때 기억나세요? 9 후회 2018/01/20 1,610
769941 이 세상의 슬픔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라 3 tree1 2018/01/20 916
769940 정부 지지해주는 언론이 없다는것도 문제 24 ... 2018/01/20 2,104
769939 다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죠?... 5 익명 2018/01/20 2,143
769938 북한과 문재인 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기레들이 참 문제네요 2 먼지 2018/01/20 482
769937 김윤옥특활비랑 논두렁시계랑 똑같다네요. 17 이런 미친 2018/01/20 3,019
769936 작년 퇴사자 연말정산이요 7 ㅇㅁ 2018/01/20 1,542
769935 기자와 기레기 구별 5 언론적폐.... 2018/01/20 762
769934 백숙하려고했는데찹쌀을안불렸어요 어떻게할까요 10 질문 2018/01/20 1,498
769933 내 나름 비법의 동대문 닭한마리 만드는 비법 풀어봅니다... 29 외식비 비싸.. 2018/01/20 6,129
769932 간단한 기초 영어문법 질문입니다 6 아줌마 2018/01/20 1,122
769931 남편이 담배를 못끊네요 9 담배 2018/01/20 2,544
769930 공기청정기와 벤타에어워셔 어떤걸 선택하죠 7 사짐 2018/01/20 1,825
769929 오래전 가입한 주택청약 정기예금 통장이 있는데 1 아파트 2018/01/20 1,458
769928 몇시간만에 3천명 추가서명 13 네이버수사촉.. 2018/01/20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