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2,072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176 입시 겪으신 분들께 여쭤봐요 7 고3 2018/01/18 1,701
769175 설지나서이사하면 중학배정 어떻게되는거에요? 4 어렵다 2018/01/18 563
769174 이번 올림픽으로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되어.. 47 흐름 2018/01/18 4,301
769173 질레트면도기 날 3 안녕하세요 2018/01/18 483
769172 아이스하키를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 이라고 미씨유에스에이에 글 올.. 18 ,....... 2018/01/18 1,837
769171 방학 언제 끝나나요 ㅠ 15 .. 2018/01/18 2,316
769170 집에서 사용하는 수건 수명이 얼마나 되세요? 10 고구마 2018/01/18 4,318
769169 성유리,조보아 구분이 안되네요 13 .. 2018/01/18 3,264
769168 40후반 부부동반 사내임원모임 옷차림 고민입니다. 5 옷 고민 2018/01/18 3,280
769167 남자 파자마 면으로 도톰한거 파는 곳 아시는분. 5 ... 2018/01/18 993
769166 공기청정기 지나가다가 2018/01/18 554
769165 스테이크 구울 때 팬에 올리브유 or 버터 두르시나요? 11 ? 2018/01/18 5,832
769164 드라마 이렇게 바꾸면? ... 2018/01/18 349
769163 채널 A에 또 당했네요. 아이스하키팀..... 7 우리가 2018/01/18 2,691
769162 반찬이라고 하기도 뭐한 간단 반찬 25 ... 2018/01/18 6,920
769161 이런게 자기최면인가요 5 신기 2018/01/18 936
769160 층간소음 미칠지경이에요 4 ... 2018/01/18 1,866
769159 접이식 주방 사다리 뭐 쓰세요? 4 살림 2018/01/18 1,157
769158 신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캐스팅이... 13 행운보다행복.. 2018/01/18 3,932
769157 김빙삼옹 트윗 9 고딩맘 2018/01/18 2,816
769156 맨 끝 오른쪽 가방 어떤건지 아실까요? 7 ..... 2018/01/18 1,447
769155 통역과 번역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나요 11 ㅇㅇ 2018/01/18 2,843
769154 황사마스크나 헤파필터에 접착제 들어가잖아요 3 콜록 2018/01/18 1,344
769153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와 전여옥 아 진짜... 9 ,, 2018/01/18 2,326
769152 아이스하키협회 "선수들, 대통령 만나고 상황 이해&qu.. 7 샬랄라 2018/01/18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