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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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9. ....
'18.1.17 10:40 AM (221.157.xxx.127)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10. 음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