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107 압력밥솥 풀스텐 고민 1 밥솥 2018/01/18 854
769106 요가매트 구입하신 분들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셨나요? 1 운동 2018/01/18 794
769105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네요 5 으이그 2018/01/18 3,619
769104 미세먼지와 환기 12 궁금해요 2018/01/18 2,771
769103 백화점 제품 예약 완불 카드취소 되는거죠? 3 .. 2018/01/18 796
769102 명동에 예쁜 문구류 파는곳 ?? 5 노란야옹이 2018/01/18 1,008
769101 특활비 수사 급물살…MB소환, 올림픽 전으로 당겨질듯 16 치 워! 2018/01/18 1,748
769100 강북쪽으로 팔순 가족모임 할 장소 추천 부탁드려요. 호텔 못가.. 6 서울 북쪽 2018/01/18 1,724
769099 샤오미 로봇청소기 2세대 어떤가요? 5 .... 2018/01/18 1,980
769098 망고 브랜드 코트 질감 어떤가요? 2 질문 2018/01/18 1,043
769097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인사 2018/01/18 304
769096 외출하지 말라는 부모님 어떻게 설득하는게 좋을까요? 9 바깥생활좀 .. 2018/01/18 2,009
769095 일본여행중 tax free에 대해서 아시는분 6 abcd 2018/01/18 2,638
769094 여자 아이스아키팀 관련 - 아직 협의중인데 (진행상황) 샬랄라 2018/01/18 383
769093 강경화장관.. 10 페북 2018/01/18 3,150
769092 빅마마 홈쇼핑에 댓글달린 장어 집 모모 2018/01/18 1,860
769091 CNN,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 들고 입장은 남북대화의 외교적 성.. 5 ... 2018/01/18 1,209
769090 코성형 붓기 어쩌나요 6 얼굴 2018/01/18 3,264
769089 언론의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31 ㅇㅇㅇ 2018/01/18 2,860
769088 제발 비 좀 내렸으면.... 6 .. 2018/01/18 1,566
769087 아ㅇㅎㅂ 에서 세인트존스워트 제품 어떤게 좋은가요 2 ... 2018/01/18 1,005
769086 집값상승은 7 .... 2018/01/18 3,071
769085 학교다닐때 교우관계중에 이럴때 어찌하셨나요? 15 친구 2018/01/18 2,646
769084 왜 이렇게 훅 아줌마가 된거죠? 14 Please.. 2018/01/18 6,401
769083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보낸편지 40 ㅇㄷ 2018/01/18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