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받은 집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이뭐니 조회수 : 1,992
작성일 : 2018-01-17 09:08:22
시아버님께서 4년 전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바꿨고 어머님께서 지난 8월에 돌아가셨고 이달 초에야 그 집을 맏이인 큰시누 앞으로 바꾼 후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큰시누 집인 셈인데 오늘 새벽부터 큰시누가 전화해서 이 집이 다음달,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6개월 되는 2월 중순까지 안 팔리면 세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야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집은 팔리면 3남매가 나누기로 했고 복비며 각종 세금도 갹출하기로 했구요


큰시누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세금나오는거니 겁이 나시는 모양이구요 지방이고 소형아파트라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이에요


정말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IP : 222.102.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18.1.17 9:10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거래가격이 얼마인데요?? 6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됩니다. 상속세 알아보세요.

  • 2. 윈디
    '18.1.17 9:13 AM (223.39.xxx.229)

    상속으로 취득한 집은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시누님 늠 오버하신다.

  • 3. 근데
    '18.1.17 9:15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왜 큰시누 명의로 한거예요?? 시어머님 명의로 두고 그냥 파시지. 그래도 되는데...
    내가 큰 시누이라면 내껄로 걍 쓱 하고 입 닫겠네요. ㅋㅋㅋ
    돈 앞에 형제자매 없죠

  • 4. ㅇㅇ
    '18.1.17 9:37 AM (183.100.xxx.6)

    상속재산이 많으셨어요? 그런게 아니면 굳이 명의를 상속자로 변경해서 매매안해도 되는데 ..명의변경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억짜리에 상속재산이라 보유연수같은 건 부모님이 지니고 있었던 년수포함이라 세금 거의 안내요. 시누님 너무 오버하시네요

  • 5. ㅇㅇ
    '18.1.17 9:38 AM (183.100.xxx.6) - 삭제된댓글

    아 그런데 시누가 3가구이상 다주택자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6. ㅇㅇ
    '18.1.17 9:40 AM (183.100.xxx.6)

    아참 그리고 시누가 3주택이상 다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택은 2년까지인가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7. 야당때문
    '18.1.17 9:45 AM (61.254.xxx.195)

    거의 세금 없는걸로 알아요.

  • 8. 모모
    '18.1.17 10:39 AM (222.239.xxx.177)

    세무서에가서 물어보시면
    잘가르쳐줍니다
    개인 세무사사무실말고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9. ....
    '18.1.17 10:40 AM (221.157.xxx.127)

    일단시누가 내고 나눌때 세금 제외하고 주면되겠네요

  • 10.
    '18.1.17 10:41 A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세금 삼년안에 팔면 없는데요 다만 시누이 앞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셋이 나누면 증여로 알아요 그 부분 더 정확히 알아보세요

  • 11. ㅋㅋ
    '18.1.17 10:53 AM (211.207.xxx.190)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이 집값의 절반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상속세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시누가 엄살부리는겁니다.
    그정도 재산이면 상속세 낼것도 없어요.

    매매대금 1/n 한다면서요.
    나중에 1/n하자고 하면, 상속세 내고 남는거 없다고 할라고
    그러는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311 에어프라이어 추천해주세요 ^^~ 3 에어프라이어.. 2018/01/17 1,768
769310 종합 감기약 뮈 드세요? 5 감기초기 2018/01/17 1,606
769309 성심당빵 12 대전역 2018/01/17 2,786
769308 경량패딩 추천 4 패딩 2018/01/17 2,126
769307 [단독]‘판사 블랙리스트’ 일부 대상자 인사 불이익 의혹 3 싹!을잘라야.. 2018/01/17 889
769306 포트메리온 쟁반재질 4 좀사라 2018/01/17 1,340
769305 쑥 지금 캘수도 있나요? 3 알려주세요 2018/01/17 778
769304 노인 실비보험에 관해 뉴스에 나왔나요? 6 2018/01/17 1,366
769303 회초리에 쌍란얹은 때수건으로 깃발 만든거요 (엠팍펌이었어요) 6 어제 본글 2018/01/17 1,681
769302 종이세제 쓰시는분 계신가요? 8 모모 2018/01/17 1,254
769301 서울에서 식빵이 가장 맛있는 빵집은 어디인가요? 14 식빵 2018/01/17 4,194
769300 고3학원 .. 최소한 보내야할 학원 은 뭘까요? 5 고3 ㅠㅠ 2018/01/17 1,907
769299 웹브라우저에 이상한 사이트 뜨는데. 차단법좀요 . . 2018/01/17 327
769298 MBC 1338일 만에 최승호와 새 경영진 세월호 유족에게 사과.. 1 empath.. 2018/01/17 842
769297 싱가폴 2월 말 자유여행 팁좀 부탁드립니다. 12 햇살가득한뜰.. 2018/01/17 1,928
769296 아침 뭐 드세요? 11 아침 2018/01/17 3,085
769295 자한당 신보라 10 .. 2018/01/17 1,963
769294 아이폰이 컴퓨터에서 안 떠요 1 골머리 2018/01/17 525
769293 강사 좋아요. 강사가 어때서. 13 강사 2018/01/17 3,721
769292 2030많이 모이는 까페나 사이트어디가있을까요? 4 파자마 2018/01/17 835
769291 아이돌이 박사를 왜할까요? 16 .. . 2018/01/17 6,601
769290 2개월 된 푸들, 입이 짧아요. 어쩌지요? 22 ... 2018/01/17 2,737
769289 다스 MB 관련 관전포인트..정봉주 페이스북 6 ... 2018/01/17 1,437
769288 매력없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36 ㅇㅇ 2018/01/17 19,711
769287 20개국외교장관,밴쿠버회의서 "남북대화지지" .. 4 ㅇㅇ 2018/01/17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