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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원룸건물 문제. 도와주세요.

asd.f 조회수 : 1,350
작성일 : 2018-01-16 23:04:46
지방 한 도시에 원룸15개있는 신축건물을 3년4개월 갖고있다가 2017년 4월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도 당시 방하나가 비어있었는데 그방이 들어와서 보증금3천을 받아야 금액이가능하다해서 방이나갈때 3천을 마저 받기로 했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월세만 가능하다 해서 저와 매수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제가 1년간. 즉 올해 4월까지 그 원룸을 빌린것으로 하고. 실제 세입자에게서 제가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구요. 문제는 지난 여름에도 복도 천장에 물이샌다고 수리해달라해서 당연히해드렸습니다.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계약서에도 6개월간 중대하자보수 하겠다고 써놨어요.
수리업체가 60만원정도 공사면 된다했는데 매수자가 다뜯어서 다시 해달라고 볶아서 120들여서 공사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전 딴데 물이샌다고 또 고쳐달라네요. 500~1000정도 금액들어가는거요.
그래서 이건 아닌것 같아 못해드린다 하니 그럼 보증금 3천에서 1천만원 까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말발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아저씨는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고견 부탁드려요.
IP : 109.173.xxx.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ㄴㅇ
    '18.1.16 11:09 PM (84.191.xxx.196)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 2. 빛나는
    '18.1.16 11:23 PM (223.62.xxx.65)

    매도하면 나몰라라 하는 매도자들이 99.9%일텐데 애초레 왜 중대하자 보수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쓰셨는지가 의문이네요. 전 반대로 매수한지 6개월인데 매수하고 나서 하자가 여기저기 발견되어서 수천만원 들이고 앓아누웠는데요.. 계약서가 그리 되있으니 어쩔수 없을것 같은데요. 액땜했다 치고 6개월 빨리 지나가기만 바래야할듯요.근데 이미 6개월 지난거 아닌가요? 그럼 해주실 필요 없죠. 계약서 들이밀고 우기시고, 3천만원 다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세요.

  • 3. 에효...
    '18.1.17 2:51 AM (211.207.xxx.190)

    애초에 매매계약자체가 깔끔하지 못하니, 분쟁이 발생할수 밖에요.
    돈거래는 한번에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질질끄는 계약은 안하느니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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