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 아이의 죽음

아이엄마 조회수 : 3,911
작성일 : 2018-01-16 22:49:0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5138



1. 2017년 10월 16일 19시10분경 대전 맑은 아침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저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부부는 의사가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고 버티며
피를 토하며 참고 참아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아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2. 저희 부부는 15년차 119구급대원과 소방관 부부로 그날도 일을 마치고 다음날 소풍을 가는 딸아이를 위해 엄마는 아이들과 장을 보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아이와 손을 잡고 거의 다 건너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돌질해오는 차를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둘 다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차려보니 날아가서 떨어진 상태였고 딸아이는 너무나 처참하게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직업인 엄마 역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5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며 했던 그 심폐소생술을 제 아이에게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아이를 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얼마나 무섭고 무섭던지...
하지만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다시는 그 작은 두 손을 잡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그날 현장 모습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죽도록 괴롭고 미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 어린걸 보냈습니다. 그 어린게 제 손잡은 것이 마지막
이였습니다.
장 보고 가는 길에 난 사고라 저녁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서 가슴이 녹아내립니다.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도 제동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나 감속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안보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한탄스러운 것은 이 사고 지점 바로 뒤에 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 명이 모두 다칠 수도 있었으며 지금 현재 아들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갑자기 펑펑 울기도 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동생이 피 흘리며 죽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딸아이를 보러갑니다. 가서 한없이 울고 또 울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 천 번씩 아이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은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3. 가해자는 같은 단지 내 살고 있는 주민으로 오가다가 얼굴도 보며 말도 나누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를 피해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너무나 소름끼치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 날 저는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저희를 치자마자 차량을 세웠다는 주장도 거짓임이 들어났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바로 멈추었다고 하던 가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판결이 내려졌고 갑자기 처벌을 받겠다던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내와 약속한 죄 값 또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 같은 법을 이용하고 뉘우침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어도 지금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은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알려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존재 하지 않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힘을 보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IP : 114.207.xxx.6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엄마
    '18.1.16 10:53 PM (114.207.xxx.61)

    피해자 가족은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제주도 여행이라니... 너무 한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네여

  • 2. 아이엄마
    '18.1.16 10:55 PM (114.207.xxx.61)

    윗글에 청원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될 거에요

  • 3. @@
    '18.1.16 10:56 PM (121.182.xxx.90)

    인산이 아닌거죠......
    꼭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 4. 00
    '18.1.16 11:01 PM (121.171.xxx.193)

    청원 했어요 . 너눔 마음이 아프네요 .많은분들도 청원도와주세요

  • 5. ..
    '18.1.16 11:19 PM (1.250.xxx.67)

    청원했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변에 공유하도록 할게요

  • 6. aaa
    '18.1.16 11:24 PM (119.196.xxx.247)

    덕분에 청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아이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7. aaa
    '18.1.16 11:27 PM (119.196.xxx.247)

    제목에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아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 8. 했습니다 ㅜ
    '18.1.16 11:33 PM (110.8.xxx.185)

    마음이 아프네요

  • 9. 했어요
    '18.1.16 11:44 PM (218.234.xxx.167)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ㅠ
    아가야 좋은 곳으로 가거라

  • 10. ...
    '18.1.17 12:05 AM (58.230.xxx.110)

    정말 서행하고 안전운전 해야 할곳이 저런 헛점이 있는곳이라는게~
    그때 인천외고 사고때 학교만 넣고
    아파트나 주거시설은 안넣은거네요...
    무뇌들~

  • 11. aaa
    '18.1.17 12:09 AM (119.196.xxx.247) - 삭제된댓글

    제목 바꾸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식의 머리말도 있으면 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글이 묻히게 될까봐 안타까워서요...

  • 12. aaa
    '18.1.17 12:10 AM (119.196.xxx.247)

    제목 바꾸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원요청" 식의 머리말도 있으면 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는 꺽쇠 표시랑 그 안에 넣은 내용들이 다 지워지네요...)
    글이 묻히게 될까봐 안타까워서요...

  • 13. ,,,,
    '18.1.17 12:26 AM (118.176.xxx.202)

    법이 잘못된거죠.

    아파트내가 사유지라서 저렇게 처벌을 가볍게 할거면
    아파트내가 사유지라며 중과실 처벌을 못하는거면

    아파트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 횡단보도지나다가
    사고당하면 무단침입으로 정당방위라고 할건가?

    진짜 법도 사법부도 한국은 무법지대 같아요.
    정의는 개뿔....

  • 14. 동의
    '18.1.17 12:29 A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동의했어요.
    가해자들 천벌받기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7752 최근에 아파트 확장공사 해 보신 분 올 겨울 어떤가요? 7 ㅇㅇ 2018/02/07 2,378
777751 어르신들중 암수술후 건강히 잘지내시는분들 계신가요? 3 2018/02/07 1,215
777750 조권 경희대 석사 취득 논란 있던데 경희대 가관이네요 7 조권 2018/02/07 3,153
777749 통일부, 북한 응원단 입장료 10억원 대신 낸다 23 ........ 2018/02/07 2,011
777748 두피 염증 지루성으로 고민. 핸드메이드샴푸 6 푸른2 2018/02/07 1,979
777747 제주도 방언으로 문장하나만 바꿔주세요 3 헬프 2018/02/07 898
777746 갈바닉 마사지기 샀는데요 효과보신 분~ 3 관리 2018/02/07 5,720
777745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예민해요 1 abc 2018/02/07 949
777744 부부상담을 갔는데 ㅁㅁ 2018/02/07 1,167
777743 김태희 ,신세경같은 입매요, 치아교정 3 궁금해요 2018/02/07 7,500
777742 설탕대신 뉴슈가만 먹는데 괜찮을까요? 6 뉴슈가 2018/02/07 7,988
777741 확장형아파트 거실 배란다 결로 현상요 2 아내집인데 2018/02/07 2,618
777740 툭툭 때리며 가르치는 태권도장 2 어렵다 2018/02/07 942
777739 오늘 홈쇼핑에서 들었던 보그체 3 그치않아여?.. 2018/02/07 2,300
777738 기초군사훈련 여자도 했으면 좋겠음. 17 슈퍼바이저 2018/02/07 1,768
777737 고현정, '리턴' PD 폭행했다.. "제작진이 .. 75 .. 2018/02/07 22,832
777736 오늘 블랙하우스 보실분 10시 55분이에요! 24 sbs 2018/02/07 2,696
777735 중학교 졸업식에 조부모 오시나요? 11 ㅡㅡㅡ 2018/02/07 2,201
777734 욕실에 아크릴 거울 붙여도 될까요?? 1 ... 2018/02/07 592
777733 으흐흐흐 또 보내셨어요..... 32 지나갔던 과.. 2018/02/07 13,444
777732 연대 성대 42 정시 문의입.. 2018/02/07 7,020
777731 16살 되는 아이 보험 1 정 인 2018/02/07 605
777730 도대체 어느집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1 궁금 2018/02/07 1,117
777729 중2. (거짓말.약속어김.학교안감.....) 15 엄마 2018/02/07 2,862
777728 글밥 많은 위인전 추천해주심 감사합니다! 6 뮤뮤 2018/02/07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