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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몫 수억대 유산 찾는게 맞을까요???

하루아침수억탕진 조회수 : 7,413
작성일 : 2018-01-15 22:42:51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간단히 서술할께요~
수년전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명의 아파트
당시 재건축 들어가기 전이라 9억대에 거래...

전 당연히 엄마가 상속받을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거 네오빠 주자" 제안함
오빤 결혼해서 4식구였고 전 독신주의

근데 3년뒤 그아파트 재건축 확정되고 
전국 최고가 분양가 갱신한 아파트 15억넘게!!!
엄마 대신 너 딴거 준다고 패물 수백만원치 주고
결정적 다른데 투자 실패했다 3억 가까이 날려먹음 ㅡㅡ

제가 받을 남은 몫인건 그나마 2억대 중반...
저 등신같은년 맞죠??? 제몫 못챙길 정도로...
근데 저희 엄만 저보고 "등신같은 년"이라네요???
딴집 딸내미들은 부잣집 남자들 잘도 물어서 
친정엄마 호강시켜준다는데 넌 대체 뭐냐구?

돌아가신 아빠가 왜이렇게 그리운지 ㅠㅠ
어차피 저랑 엄마는 서로 안맞아서 제가 효녀 못되는거
뻔히 아는지라 "오빠나 효도 실컷해라! 난 내인생 살련다!"
하고 쿨하게 포기한데다 조카애들 사내애들 둘이라서
고모노릇 못할께 뻔해서 미련없이 양보한건데
(올케네 자매들 많아서 걔들도 이모만 좋아라함~)

절친 친구중에 민사 부동산쪽 전문 변호사 있는데
일년에 2~3번 친구랑 3이 같이 만날 기회 있는데 그때마다 
소송걸자고 하네요? 근데 가족끼리 소송거는거 싫기도 하고...

어차피 그아파트 희소가치 있어서 얼마곧 안있으면 입주할텐데 
프리미엄 1~2억 순식간에 붙을게 불보듯 뻔한데... 전 절반까진 
바라지도 않고 1/4만큼만 (오빠 조카둘 3/4몫 떼고남은)
받았으면 하는데... 그러면 4억대 정도면 지긋지긋한 월세살이
졸업하고 수도권 제집 장만하고 한군데 오피스텔 세받고
지금 하는일 2백가까이 나오니 결혼안하고도 노후대비 할텐데 ㅡㅡ  
  


IP : 182.227.xxx.18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5 10:47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오빠한테 아파트가 넘어갔다는 건 원글님이 상속포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소송불가일텐데...

  • 2. ...
    '18.1.15 10:51 PM (218.52.xxx.147) - 삭제된댓글

    조카몫은 왜 챙겨요?
    엄마 오빠 원글님 1.5:1:1로 계산해서
    원글님 몫 달라 하세요.
    양보 했다고 알아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서러워해도 엄마가 그런 생각이시면
    애초 국물도 줄 생각 없었네요.
    아들 줄 맘으로 두루뭉실 딸에게 혼을 뺐고 순진한 님은 당했네요.
    앞으로 긴긴 세월 살아야 하는데 없었다면 모를까
    내몫 이었던 유산 당연히 찾아야지요.

  • 3. ...
    '18.1.15 10:55 PM (175.223.xxx.253)

    어머님이 오빠 주자고 제안한게 3년전이라는 말인거죠?
    그럼 오빠한테 넘어가는데 동의한거로 간주될텐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친구분 말만 듣지마시고 제3자인 변호사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 4. ..
    '18.1.15 11:02 PM (220.120.xxx.177)

    인지한 시점부터 10년이내에만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할텐데 변호사 소송비용 제하고도 남는게 있으면 해볼만 하겠지만 본문처럼 가족과는 척 지는 거구요. 유류분이 적다면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 5. 건강
    '18.1.15 11:03 PM (14.34.xxx.200)

    그런건 오빠가 알아서 동생 챙겨줘야죠

  • 6. ...
    '18.1.15 11:04 PM (121.88.xxx.85)

    1/4 못받죠.
    엄마도 상속을 안받았으면 그아파트 엄마몫이 반가까이인데. 기껏해야 1/7 받겠네요.

  • 7. ....
    '18.1.15 11:05 PM (221.157.xxx.127)

    당시 9억이었음 엄마 오빠 원글님이 상속자이니 원글님 몫 최대3억밖에안되는거고 상속이후 재건축확정되고 집값오른것까진 안쳐줘요 오빠가 상속받자마자 팔아버렸을 수도 있는걸 갖고있다가 상속이후 재산가치가 오른건데

  • 8. dfdf
    '18.1.15 11:06 PM (58.121.xxx.67)

    유류분청구소송은 안날로부터 1년이내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안날로부터 1년? 이 넘으면 소송이 불가능할거예요 좀 알아보시고 하세요

  • 9.
    '18.1.15 11:08 PM (121.167.xxx.212)

    원글님 몫의 1/3은 변호사 친구에게 가요
    제가 아는 집도 변호사 주느니 형제주는게 낫다고 20억을 1/n 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농사 짓고 동생들은 대학 졸업할 학비 대주고 결혼할때 집 사 줬는데 이사람은 동생 4에게 이억 주고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긴 집도 없고 이제껏 땅 일구고 고생해서 자기가 10억 가지려고 했는데 동생들이 소송 걸겠다고 해서 포기 했어요

  • 10. 전문변호사와
    '18.1.15 11:09 PM (121.160.xxx.10)

    상의하세요.친모는 오빠의 아바타~
    여자가 아들을 보면 남자가 되는 친모들 흔해요.
    본인건 스스로 챙기시길~~

  • 11. ...
    '18.1.15 11:14 PM (175.192.xxx.180)

    우선 받을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위해 상담먼저 해보세요.
    막연히 생각했다가 막상 일벌리고 변호사 떼주고나면 얼마 안될수도 있으니.
    최악이죠.
    가족이랑 등지고 돈은 안남으면.

  • 12. ..
    '18.1.15 11:14 PM (220.120.xxx.177)

    그리고 사실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족끼리 척지게 되는 일이라 보통의 변호사들은 먼저 나서서 권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쯤 받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 제하면 님 몫은 얼마쯤 되니 소송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라고 하지, 변호사가 나서서 저렇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님 변호사 지인은 그냥 변호사 수임료에 환장한듯.

  • 13. ...
    '18.1.15 11:18 PM (116.127.xxx.225) - 삭제된댓글

    그 친구 멀리하세요. 수임료 받으려고 눈이 벌건 듯해요.

  • 14. ...
    '18.1.15 11:21 PM (116.127.xxx.225) - 삭제된댓글

    소송 거는 순간, 받을 거 있다는 2억 중반은 나가리 되고 유류분 청구 해봤자 혹시 이긴다 해도 9억에서 어머니 몫, 오빠 몫 빼고 나면 2억 중반 정도? 거기서 수임료 빼면 손핸데요. 그 친구 멀리하세요. 수임료 받으려고 눈이 벌건 듯해요.

  • 15. ....
    '18.1.15 11:35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친구가 님 사정 듣고 욱해서 냉정하게 판단 못한거 아닌가요? 실언을 했던가요.
    이미 그때 합의하에 다 주고 끝났는데 무슨 소송을 한다는건지...

  • 16. ....
    '18.1.15 11:35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다른 변호사한테도 꼭 상담 받아보세요.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은데요.

  • 17. 실수하셨네요.
    '18.1.15 11:48 PM (218.39.xxx.149) - 삭제된댓글

    백억대 자산가인데도
    아버지 유산 10억보다 훨씬 아래인 아파트
    칼같이 형제랑 나눠 자기몫 챙기던데요.

  • 18. .....
    '18.1.16 12:14 AM (110.8.xxx.7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증여, 유증을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해요. 인지 후 1년 지났으면 유류분 소송 시한 끝났을텐데요. 지인인 변호사분이 그 얘기 안해주던가요?

  • 19. 소송걸면 의절하겠다는건데
    '18.1.16 12:21 AM (175.126.xxx.46) - 삭제된댓글

    대부분 딸들이 저런식으로 부모님말 거역못하고 자기 몫 못챙기더라구요. 저포함해서요.
    상속전에 몰래몰래 아들한테로 명의 바꿔놓고 현금도 챙겨주고
    딸에겐 일급비밀이고 추후에 알아도 차마 소송못하고
    화병생기고 서운해도 그냥 혼자 삭이다말죠.
    님도 이미 물건너갔는데 친구말에 흔들리지말고 잊으세요.
    나중에 엄마한테 좀 더 받으시구요

  • 20. 음..
    '18.1.16 12:21 AM (110.8.xxx.73)

    원글님이 아버님 재산의 증여, 유증을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해요. 인지 후 1년 지났으면 유류분 청구 시한 끝났을텐데요. 지인인 변호사분이 그 얘기 안해주던가요?

  • 21. 이미
    '18.1.16 12:42 AM (124.54.xxx.150)

    님이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오빠 명의로 넘어갔는데 뭔 유류분 청구 소송인가요 엄마 만나지 말고 걍 오빠네 가서 ㅂㄹ붙어 살라고 하세요 그러게 당시에 왜 그렇게 몇억을 우습게 보셨나요 ㅠ

  • 22. 근데
    '18.1.16 12:46 AM (220.120.xxx.177)

    님이 당시 상속 포기한게 서류로 남아있나요? 상속포기 서류를 작성한게 있나요..? 아니면 구두 포기였나요?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진짜 궁금하면 본문 속 변호사말고 다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님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하다못해 대한법률공단에라도 찾아가 보시던가요.

  • 23. 안됨
    '18.1.16 8:34 AM (119.70.xxx.59)

    절친 친구중에 민사 부동산쪽 전문 변호사 있는데

    일년에 2~3번 친구랑 3이 같이 만날 기회 있는데 그때마다 

    소송걸자고 하네요? 근데 가족끼리 소송거는거 싫기도 하고...

    그 변호사도 진짜 웃기네요.님한테 수임료받아챙기려고 호구잡는거예요. 돈은 돈대로못받고 조카들한테 인간취급도 못받을 지름길. 오빠나 엄마의 인정에 호소하는 수 밖에요.

  • 24. ...
    '18.1.16 9:38 AM (122.36.xxx.161)

    여기 댓글이... 이미 가족간의 관계는 깨진것 같네요. 욕심많은 오빠와 편애하는 엄마요. 잘 지낼 필요 있을까요. 우선 변호사 소송들어가면 서로 이익없이 돈만 깨지니 적당히 양보해서 챙겨달라고 하시고그게 안되면 소송하세요. 참는다고 해서 가족들의 사랑이 올 것 같지도 않구요. 엄마 돌아가심 오빠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만약 혼자 살게되면 원글님 재산을 조카들이 넘보는 일도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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