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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 내일하는데..기존의 계약내용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전세 조회수 : 4,079
작성일 : 2011-09-19 20:37:16

 내일 전세재계약 합니다.

 

 2년살았고... 2년더 재계약 합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해서 ...월세로 10만원 매달 드리기로 했구요.

 

1) 내일 계약할때 ..기존의 계약서에 월세 내용만 더 적으면 되나요?

 

 2) 도장이나 사인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3) 그리고 다시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겠죠~??

 

4)첨 계약할때 ....  살고있는동안  만기전에 ...부득이한경우로 세입자를 내보낼경우

 

 이사비와 복비 모두 받기로 했어요.

 

 이부분은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따로 다른 란에 적어야 하는지요?

 

  전세재연장은 첨이라 궁금한 부분이 많네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꾸~벅~^^

 

IP : 180.66.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9 8:38 PM (119.71.xxx.43)

    저는 그냥 그대로 10만원만 올린상태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네요..
    유효한걸로 생각되어서요
    혹시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해야겟네요 알려주세요

  • 2. ㅇㅇㅇㅇ
    '11.9.19 8:40 PM (115.139.xxx.45)

    1)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도되고, 기존 계약서 전세 보증금 부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자.필.로 적어넣으시고
    (보통 집주인이 씀)

    2) 위에 추가로 적은 부분에 각자 도장,찍으시고


    3) 보증금이 동일하면 안 받아도 되고, 보증금이 올랐으면 받으세요.
    기존이 5천인데 새계약 보증금이 6천이면.. 확정일자 안 받으면 5천까지만 보호됨


    4) 특약사항 적는곳에 적어놓으시고, (괄호치고 날짜 쓰세요), 괄호는 언제 그 내용을 추가했는지 확실히 하기위함.

  • 3. 브레인
    '11.9.19 8:42 PM (14.33.xxx.131)

    기존계약서에 월세만 추가해도되고요.다시계약서적으면 맨밑에 중개사란에 쌍방합의라고적고 도장이나 싸인하면되고 확정일짜는 안해도될듯합니다.4번도그대로 유지하고싶어면 두세요

  • 4. 원글
    '11.9.19 8:44 PM (180.66.xxx.151)

    두분 감사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이구요.~ 10만원씩 월세만 인상된거예요.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겠네요. 늘~~ 행복하세요.

  • 5. 원글
    '11.9.19 8:46 PM (180.66.xxx.151)

    브레인님 감사드립니다.

  • 6. ...
    '11.9.19 9:02 PM (116.126.xxx.61)

    재계약시 증액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뒤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같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안돼요.
    확정일자라는 것이...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기위해서 하는 건데요.
    동사무소에 가심 확정일자 다시 못받을꺼예요. 한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두번 기재는 안되는걸로...

    그럼 뒤에 증액부분은 변제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10만원이면 *100해서 천만원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시면...--;;

    재계약시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구요.
    재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럼 재계약서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생기구요.

    앞전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셔야 해요.
    앞전계약서 확정일자 역시 앞전계약서 뒤에 생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원계약서와 재계약서 두장 다 보관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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