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일2 저축은행에 4천5백만원 정기예금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만기일이 9월 1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22일 이후로 가지급금 2천만원 찾으면
은행이 매각되는 경우 나머지 2천5백만원을 비롯한 약정이자를 모두 찾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제일2 저축은행에 4천5백만원 정기예금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만기일이 9월 1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22일 이후로 가지급금 2천만원 찾으면
은행이 매각되는 경우 나머지 2천5백만원을 비롯한 약정이자를 모두 찾을 수 있는건가요...
네.. 파산아니고 매각이면요.
토요일이 만기였다면 하루전 금요일날 만기날짜와 동등한건데 너무 아깝네요.영업정지기간에 만기된예금은
풀릴때까지이자는 정지상태입니다. 4500에대한이자는 그대로 약정이자 받구요.
2000가지급금빼고 2500원금과 4500에대한이자는 영업정지 풀릴때까지 이자는 생기지 않아요.만기가
2월17일이고영업정지는 2월19일부터시작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