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2,882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990 잘 죽는 방법도 연구들 하고 있겠죠? 3 2018/01/14 1,597
767989 대전에서 무주리조트 가는 법 ? 2 대중교통으로.. 2018/01/14 1,033
767988 마트가야하는데 하필 딱...! 21 ㅠㅠ 2018/01/14 8,077
767987 부가가치세신고 세무사비용? 6 개인사업자 2018/01/14 2,281
767986 볶아서 끓이는 음식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1 vkfkd 2018/01/14 721
767985 아파트 보일러 난방이.. 3 보일러 2018/01/14 2,133
767984 주말에 권력분산 발표한 이유 6 조국브리핑 2018/01/14 1,907
767983 조국 수석 권력기관 개편(안) 이미지. Jpg 10 오늘 2018/01/14 1,912
767982 (인스타 차단문의) 업데이트가 몇달째 없을경우 3 2018/01/14 1,121
767981 월세55 매출300 권리금 내고 들어갈만 할까요 7 dkfkaw.. 2018/01/14 2,074
767980 1950년대 미국 슈퍼마켓 6 리즈 2018/01/14 2,398
767979 아이어린 집들 주말에 뭐하세요? 8 행복한라이프.. 2018/01/14 1,525
767978 40대, 토플 인강으로 가능할까요 1 공부 2018/01/14 1,053
767977 미국 못가는 배우,,안내상의 충격적인 이유~~ 51 // 2018/01/14 28,267
767976 고등 편입학도 주소지 기준인가요?? 3 자퇴생 2018/01/14 799
767975 볼리비아 40대 한인 여성 피살이 강간 당하고 목이 잘... 23 어후 2018/01/14 24,025
767974 30대 중반 아줌마 공인중개사 자격증 힘들까요? 11 ... 2018/01/14 5,495
767973 김명민은 노사모..박근혜 정부, 판도라흥행도 방해 . 16 가지가지했네.. 2018/01/14 4,248
767972 북악스카이웨이 가고 싶네요 5 2018/01/14 2,090
767971 너무 추운 보조주방 어떻게 활용하세요? 4 2018/01/14 1,934
767970 아빠랑 한바탕했어요ㅠ 14 .. 2018/01/14 4,718
767969 10번 이상의 항암의 의미 13 무엇 2018/01/14 5,116
767968 중국에서 엘지 세탁기를 샀는데요 3 ..... 2018/01/14 1,824
767967 최근에 홍콩 갔다오신분들 어떠셨어요?... 13 짠내투어홍콩.. 2018/01/14 4,693
767966 문통 광고 뉴욕타임스퀘어 결제완료. 18 어머머 2018/01/14 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