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2,871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927 이세상에 여자만 산다면 13 YJS 2018/01/14 3,141
767926 일요일 아침 브런치 14 아점 2018/01/14 4,956
767925 편의점에서 영수증 재발행되나요? 5 호호호 2018/01/14 2,680
767924 40대 여성 볼리비아 혼자 여행중 피살 20 ... 2018/01/14 22,308
767923 남대문삼익타운 쉬나요? 1 알려주세요 2018/01/14 630
767922 무쇠팬 잘 쓰고 계시나요? 15 운틴 2018/01/14 5,318
767921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드디어 서울 아파트 값이 잡히네요 15 하와이 2018/01/14 4,848
767920 요즘 애들은 평균적으로 몸통 자체가 좁고 길어진 거 아닌가요? 16 브라 사이즈.. 2018/01/14 5,020
767919 인사평가 고민 15 직장 2018/01/14 1,575
767918 학교 배정 어찌 받는지요 4 중학교갈때 2018/01/14 1,205
767917 스파게티는 왜 하루 뿔린게 맛있을까요.? 19 신기 2018/01/14 7,162
767916 재산이든 육아든 받은 놈이 책임까지 지는겁니다 13 ..... 2018/01/14 3,547
767915 이 경우 결혼이 가능한가 봐주세요 7 ... 2018/01/14 2,338
767914 [시민기자 칼럼] 문재인은 문파의 주인이 아니다 6 ar 2018/01/14 1,186
767913 신김치 아닌데 김치찌개 끓이고 싶어요 8 . . 2018/01/14 2,263
767912 폴바셋 캡슐 커피 어때요? 6 긍정이필요해.. 2018/01/14 1,763
767911 아파트 매수시 주변환경중에 공기좋은거 따지시나요? 9 2018/01/14 1,726
767910 서지안 말투 7 dkfkaw.. 2018/01/14 3,350
767909 돈 갖다바쳐가며 성관계하겠다는 존재가 누구? 6 oo 2018/01/14 4,557
767908 면세점 이용 질문 12 .... 2018/01/14 2,760
767907 얼린 칼국수면 해동방법? 4 oo 2018/01/14 14,859
767906 40대 중반 결혼 예물로 샤넬백 괜찮을까요 24 딸기 2018/01/14 10,675
767905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할껀데 학원다니는게 좋을까요? 5 .. 2018/01/14 1,936
767904 맞춤법 질문드립니다. 9 ㅇㅇ 2018/01/14 776
767903 [급] 분당, 판교쪽 믿을만한 동물병원 추천해주세요. 9 camell.. 2018/01/14 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