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2,748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341 "8억이 세금이라고?"..강남 재건축시장 '긴.. 샬랄라 2018/01/21 1,674
770340 김준희 43살이라는데..몇살로 보이시나요? 31 .. 2018/01/21 8,031
770339 40대 독거노인이 코코넛오일로 여성질환 극복한 팁 알려드립니다 25 .... 2018/01/21 15,458
770338 클래식 제목좀 알려주세요~ 5 music .. 2018/01/21 850
770337 연수기 쓰시는 분들 있어요? 1 토토 2018/01/21 829
770336 고양이 질문이에요 18 냐옹냐옹 2018/01/21 1,819
770335 금거북이 어디서 사든 비슷한가요? 3 ㅇㅇ 2018/01/21 1,149
770334 본톤식탁 어떤가요?? 1 @@ 2018/01/21 1,213
770333 애있는 이혼남과 결혼요… 61 고민 2018/01/21 25,866
770332 배우자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고들 사세요 14 ㅇㅇ 2018/01/21 5,295
770331 미국에서 조카딸 성폭행한 한인 사실상 종신형 선고 29 푸른하늘 2018/01/21 7,879
770330 의자는 택배 안받아주나요? 5 hh 2018/01/21 1,046
770329 마포구청역 성산아파트는 뭐에요? 8 집알아보는중.. 2018/01/21 5,280
770328 매크로 ... 무슨 조작이 된다는거죠? 23 모르겠어요 2018/01/21 1,946
770327 마트 체리 시식코너에서 걸신들린듯 먹던 여자아이 19 ... 2018/01/21 9,397
770326 여)"야 '평양올림픽' 망언.그러니 지지율9퍼&quo.. 3 ㅋㅋㅋㅋㅋ 2018/01/21 1,214
770325 시누 집전화를 안받았는데요.. 7 .. 2018/01/21 3,436
770324 영유 선생님 되는 건 어떤가요? 2 로라 2018/01/21 1,411
770323 대학 입학식에 여학생들은 어떻게 입고 가나요? 10 .. 2018/01/21 1,696
770322 공무원 관두고 가수하겠다는 사람은요? 19 ㅇㅇ 2018/01/21 3,384
770321 약사님)마그네슘 과복용 증상 도움말 부탁해요 11 마그네슘 부.. 2018/01/21 4,871
770320 구운 계란 만들려구요 5 기역 2018/01/21 1,682
770319 요즘 SBS 왜 이러나요?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기사 꼴 참.... 8 이상하네요 2018/01/21 2,414
770318 전 방성자씨가 우리나라 최고미인인거 같아요 34 2018/01/21 9,449
770317 마그네슘먹고 오히려 변비나 복부팽만감등 부작용 1 마그네슘 2018/01/21 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