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2,749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1143 문재인 정부 당혹 시리즈 32 99 2018/01/23 3,103
771142 폐경오는거같은데 산부인과 가야하나요? 4 사십대중반 2018/01/23 4,320
771141 불의 고리.. 1 coolyo.. 2018/01/23 737
771140 물걸레청소기 에브리봇vs휴스톰 12 fr 2018/01/23 3,889
771139 초등학교 2학년 되는데 새학년에 몇반 됐다는거 어디서 알아요? 5 2018/01/23 1,235
771138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한반도기에 독도는 없다 8 ........ 2018/01/23 1,012
771137 효성-한수원 '변압기' 비리 폭로 "입찰 전후 룸살롱 .. 샬랄라 2018/01/23 558
771136 대법관 13명,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 영향 “사실 아니다” 입장.. 16 사법처리하라.. 2018/01/23 1,777
771135 독감 아이 데리고 마트 가면 민폐일까요? 19 .. 2018/01/23 3,876
771134 와 안타티카 입고 추위를 다 느끼네요 7 대박추위 2018/01/23 4,603
771133 버럭)네이버수사촉구청원 5만임..20만 가즈아~~~~~ 9 ♡♡♡♡ 2018/01/23 746
771132 족발 삶는 시간 6 ㅇㅇ 2018/01/23 2,825
771131 맛있는것 먹고싶은데 추천해주세요 16 ..... 2018/01/23 3,963
771130 이유없이 자주 발등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요 5 뭣땜시?ㅜㅜ.. 2018/01/23 5,084
771129 층간 소음 피해자가 가해자 되다~ 19 층간 소음 2018/01/23 4,798
771128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100권 11 뉴욕타임즈 2018/01/23 4,312
771127 자기도 밥에 환장병 걸렸다는 여자분 글 삭제했나봐요?? zzz 2018/01/23 792
771126 자게는 댓글만 읽어도 너무 웃겨요 8 댓글만 읽어.. 2018/01/23 1,798
771125 김윤옥의 한식, 1인당 474만원 초호화 식사 - "M.. 8 ... 2018/01/23 3,372
771124 매일 막걸리 한잔 마심 안되나요 9 막걸리중독 2018/01/23 4,286
771123 돈꽃 질문이예요 5 돈꽃 2018/01/23 2,584
771122 지금 날씨가 안추운거에요? 11 2018/01/23 3,747
771121 청와대 청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7 ... 2018/01/23 604
771120 Srt를 놓쳤을경우 4 기차 2018/01/23 3,372
771119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이사임원들이 돈을 다 빼돌렸네요? 4 어이없어 2018/01/23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