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2,747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326 돈꽃 해피엔딩... 가능할까요... 5 모현필주 2018/01/15 2,945
768325 남학생들 2차성징 언제쯤 나타나나요. 7 초5 2018/01/15 4,719
768324 어렸을 적에 ... 2018/01/15 480
768323 최규석 만화 100도씨 1987이네요 꼭 읽어보세요 8 그날이 오면.. 2018/01/15 1,689
768322 오피셜)방탄소년단(BTS)..초고화질[더쇼 BTS, DNA (미.. 9 ㄷㄷㄷ 2018/01/15 1,836
768321 법률 법전 추천해주세요 3 .. 2018/01/15 569
768320 손질 고등어 보관문의 4 ㅇㅇ 2018/01/15 817
768319 by tree1. 베스트에 부모글요.. 5 tree1 2018/01/15 1,863
768318 중딩 ᆢ마우스 얼마짜리 쓰시나요 14 .. 2018/01/15 1,394
768317 집에 누군가가 자꾸 지나가는 느낌... 34 이상해요 2018/01/15 17,335
768316 혹시 방광염과 요실금 관련이 있을까요? 6 부인병 2018/01/15 2,155
768315 그냥 사랑하는 사이 재밌나요? 19 한번 2018/01/15 4,749
768314 홍콩 패키지 관광 쇼핑 안 하면 곤란할까요? 18 알려주세요 2018/01/15 4,440
768313 박영선도 괜찮다는 생각 드네요. 43 서울시장 2018/01/15 5,496
768312 발뮤다 공청기 필터와 효소필터 1 필터 2018/01/15 1,324
768311 인공관절 수술 잘하는 병원 추천 부탁해요. 2 무릎인공관절.. 2018/01/15 1,166
768310 제몫 수억대 유산 찾는게 맞을까요??? 16 하루아침수억.. 2018/01/15 7,286
768309 바닷속 고래 울음소리 되게 신비롭고 몽환적이고 무섭기도 해요.... 5 ,, 2018/01/15 1,457
768308 상가주택 사는데 옆건물 1층업장 에어컨 2 어째 2018/01/15 1,106
768307 통영에 좋은 횟집은 어디일까요? 7 ^^ 2018/01/15 1,625
768306 방탄소년단(BTS)...굿즈 'BT21' 온라인 스토어 판매 시.. 7 ㄷㄷㄷ 2018/01/15 1,972
768305 하루에 맥주 한 잔 괜찮을까요? 9 ... 2018/01/15 2,291
768304 코스트코 곤드레 나물밥 ㅠㅠ 18 대추 2018/01/15 10,958
768303 엄마가 계속 주무셔요 8 ,, 2018/01/15 5,110
768302 남북 실무회담 17일 개최..공동입장 성사시 한반도기 사용 4 ........ 2018/01/15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