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2,725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3270 50대 남자, 편의점 알바로 일하기 어려울까요? 12 궁금 2018/02/25 6,532
783269 지금 리턴 보는데 또박또박. 9 나연기 2018/02/25 3,150
783268 안철수 은메달은 금메달보다 값집니다 11 ㄱㄴㄷ 2018/02/25 3,109
783267 아악 리턴 22 ㅁㅁ 2018/02/25 5,608
783266 스페인 론다 숙소 1 스페인 2018/02/25 1,019
783265 식욕이 엄청 좋은 사람...빵떡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이어트 .. 7 다이어터 2018/02/25 3,186
783264 메달 따면 연금 나오는 나라가 우리 뿐인가요? 10 ... 2018/02/25 2,282
783263 김어준 "미투, 진보적 文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31 ........ 2018/02/25 4,241
783262 애교가 있는(넘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요. 7 davi 2018/02/25 5,391
783261 고딩애들 교복셔츠 매일 갈아입나요? 19 2018/02/25 2,821
783260 창원 마산 지역에 집사려고하는데요 4 ㅇㅇ 2018/02/25 1,839
783259 지금 kbs1에서 방시혁과 방탄에 대한 명견만리 재방송 합니다.. 2 재방송 2018/02/25 1,656
783258 이건 연출인가요? 실재하는 자연인? 8 중국 2018/02/25 2,696
783257 컬링팀 감독님 올림픽 끝나고 징계받을거라고 6 가지가지 2018/02/25 5,057
783256 사회생활하는 여자와 아닌 여자는 28 정말 2018/02/25 10,519
783255 할머니옷 편한것 동대문 남대문 어디서? 7 궁금이 2018/02/25 3,541
783254 남편 외조모상 5 none 2018/02/25 5,001
783253 1분에 600개 댓글, 대단하네요 9 richwo.. 2018/02/25 2,188
783252 트렌치코트 ᆢ잘입으시나요 18 봄봄 2018/02/25 4,457
783251 달래 이름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7 .... 2018/02/25 1,949
783250 과외샘께 잣 선물셋트 어떨까요? 8 잣 선물셋트.. 2018/02/25 1,307
783249 어제 본 건실한 청년.. 8 i88 2018/02/25 3,156
783248 천안함유가족들은 재조사 이런거 원하지 않은건가요? 5 궁금 2018/02/25 1,240
783247 김보름 멘탈 강하긴 하네요 24 2018/02/25 8,311
783246 남자 눈밑지방 어떨까요? 4 ㅇㅇ 2018/02/25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