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도 후, 매수인이 전세 놓을 경우..

아으..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8-01-14 00:32:06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오늘 가계약금을 일부 받았어요.
계약서는 며칠 후에 쓰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바로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는데
그럼 앞으로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번 전세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ㅠㅠ

찾아보니 매매계약 후이지만 잔금 전까지는
명의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저희(매도인)가 해줘야 한다는데...
이런 귀찮음을 떠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텐데,
부동산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내 논 가격에서 조금 깍아줬는데 괜히 깍아줬네요 ㅜㅜ





IP : 223.62.xxx.5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기도
    '18.1.14 12:35 AM (211.248.xxx.185)

    하던데요...어쩔수 없잖아요.

  • 2. ...
    '18.1.14 12:40 A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보여주는거야 선의로 보여준다 쳐도
    잔금 이후 전세계약을 할텐데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왜 해줘요? 이 말 누가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 3. .........
    '18.1.14 12:4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수인과 계약할수는 없죠.

  • 4. 흰눈
    '18.1.14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수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5. 흰눈
    '18.1.14 12:44 AM (211.207.xxx.190)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매도인과 전세계약해야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한것뿐이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해야죠.
    물론 잔금지불하고 이전등기된 이후,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수도 있겠지만요.

  • 6. ..
    '18.1.14 8:42 AM (223.62.xxx.165)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쓰는데요.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입자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 있었어요.
    계약시 고지가 없었다면 전세로 돌리든 직접 입주하든 잔금 후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7. ..........
    '18.1.14 8:48 AM (175.112.xxx.180)

    귀찮긴하겠네요. 님이 전세계약서 한장 써주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 8. 도미부인
    '18.1.14 9:37 AM (113.103.xxx.188)

    집이 팔렸는데 할수없지요.

  • 9. ..
    '18.1.14 10:48 AM (113.118.xxx.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이 머리가 좋네요. 실거주하던 집주인 물건으로 저렇게 갭투자도 가능한거군요. 부동산과 사전에 협의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계약은 된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님이 귀찮게 된건 사실이네요.

  • 10. 돈이 돌려면~
    '18.1.14 10:54 AM (61.82.xxx.218)

    집을 팔때 이런것도 체크해야하는군요.
    전 대부분 집주인이 들어와서 경험이 없었는데, 원글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부동산에서 미리 말을 안해준것도 뭐라 할수 없는게 매수자가 말을 안했을수도 있죠.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전세 놔주세요. 했다하면 할말 없구요.
    원글님이 안전하게 잔금받고 집팔고 나가려면 협조해야죠. 할수 없습니다.
    전세니까 매매보다는 빨리 나갈테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쓸테니 나중에 싸인하러 한번 가야죠.
    집 사고 파는데 이 정도 수고는 골치 아픈일도 아니고 감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0088 영화 보듯이 화면이 좋아서 티비 사고 싶어요 5 기역 2018/03/15 927
790087 혹시 체크쿠키 파는곳 아시는분 00 2018/03/15 1,108
790086 다이슨 무선 청소기 단점이 있다면.. 뭐가 불편한가요? 24 질문 2018/03/15 7,604
790085 남편과 협의이혼중 아이들과 자주 보는게 좋을까요?? 4 궁금이 2018/03/15 2,844
790084 동네서 엄마들 만나고 알고보면 최소 한양대 외국계예요 57 2018/03/15 25,814
790083 어미 잃고 3년간 키운 강아지 알고보니.. 5 세상에 이런.. 2018/03/15 4,053
790082 인터넷 2.5Mbps 속도 엄청 느리나요? 1 기가인터넷 2018/03/15 611
790081 방통위 신고 방법 링크걸어요. 2 염병 2018/03/15 600
790080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30 ........ 2018/03/15 3,213
790079 지역 과학고 설명회 아이 데려가는게 좋을지요 6 중등맘 2018/03/15 948
790078 짜사이 어디서 사나요? 13 궁금해요 2018/03/15 4,256
790077 서울 하루 동안 둘러볼 곳 추천 좀 해주세요. ^^ 6 나들이 2018/03/15 964
790076 프라엘 미용기 3 피부미용 2018/03/15 2,371
790075 파리에서 고야드백 얼마나 할까요? 2 고야드 2018/03/15 4,013
790074 40대 여자의 다이어트 6 .... 2018/03/15 5,152
790073 울릉도 여행시 차 가져가도 될까요? 3 2018/03/15 1,805
790072 댓글사건 국정원직원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말단까지..억울 17 기레기아웃 2018/03/15 1,701
790071 갑자기 표고버섯을 많이 얻었어요 13 82cook.. 2018/03/15 3,242
790070 박에스더 기자관련 항의 6 tbs 사장.. 2018/03/15 1,530
790069 마음둘 데가 없어요. 노처녀분들 무슨 재미로 사세요? 32 s 2018/03/15 8,933
790068 .....내용없음 17 ㅡㅡ 2018/03/15 2,363
790067 양념치킨은 어느 브랜드가 맛있나요? 23 ㅇㅎ 2018/03/15 4,766
790066 민국파의 거짓말(프레시안 정신차려라) 14 richwo.. 2018/03/15 2,902
790065 강남서초 학력이 높다라는거 느꼈던적 19 .... 2018/03/15 8,755
790064 "말이 건방져" 립스틱에 맞고도..'갑질'에 .. 4 ..... 2018/03/15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