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키장사고 조언 좀

객관적 조회수 : 4,164
작성일 : 2018-01-13 14:16:31
객관적으로 써 보겠습니다.

A가 중급자 코스 타면서 내려 오는데 사람 B가 서 있었고
A는 B를 덮칩니다. 추가로 A는 중급자코스가 그날 처음은 아니었고요.

그 일로 A, B둘 다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A는 상당히 많이 다쳐서 수술을 2번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X-ray, MRI, 초음파 다 찍고 병원에 한 달 가량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B는 탈골은 아니고 온 몸이 아프고 부은 곳도 있고 스키장비 파손됐고 또 스키장 시즌권 끊었는데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스키장은 그 중급자 코스에 그 때 안전요원은 없었고
일이 일어났을 때 스키장에서 일이 일어난 경위는 A가 작성했고
이걸 B는 A가 자기가 잘못 해서 그런 것이라는 걸 말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1. 이 경우 B가 A한테 자신의 모든 손실의 보상을 즉 아파서 병원 가서 쓴돈, 장비 파손, 시즌권 못 쓴거 등을
다 요구할 수 있나요?
2. 만약 A가 나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B당신도 내려오는 곳에 서 있은 건 당신도 일이 생긴 책임이 있다,
그러니 내가 다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3. 만약 A 와 B의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시 B가 경찰에 A를 고소할 수 있나요?
4. 여기서 스키장은 전혀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각 사항에 대해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리고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과 처음 상대해보려니 무척 피곤하네요.


이걸 누가 어디서 각자의 과실을 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경찰로 가는 것 밖엔 답이 없을까요?
IP : 222.110.xxx.248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8.1.13 2:21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2. 할 수 있음. 서있는 사람 책임 있음.
    4. 안전요원 미배치 책임 있음
    --------------
    헝그리보더에 글 올리면 아마 좀 더 정확한 조언 달릴듯 합니다.
    다들 쾌차하시길..

  • 2. 윗분 감사합니다.
    '18.1.13 2:23 PM (222.110.xxx.248) - 삭제된댓글

    헝그리보더요? 그런데가 있었군요.

    다른 사람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 판단이 쉽지 않네요.

  • 3. 윗분 감사합니다.
    '18.1.13 2:24 PM (222.110.xxx.248)

    헝그리보더요? 그런데가 있었군요.

    다른 사람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 고 말하는 상황이라 판단이 쉽지 않네요.

  • 4. ㅇㅇㅇ
    '18.1.13 2:34 PM (14.75.xxx.23) - 삭제된댓글

    일단은 윗쪽에서 내려오는사람이 피학야되는건
    맞아요
    서있는사람이 장비를 안하고 일부러 서있었던건 아니니까요 앞사람이 갑자기 급정지해서 선것도 아니고
    서있는 사람을 피할수없는 실력이라면
    속도를 줄이던지 해야지
    자기속도 감당못하면서 무리하게 중급자코스로
    올라걌다면요

  • 5. ㅇㅇㅇ
    '18.1.13 2:34 PM (14.75.xxx.23) - 삭제된댓글

    피학야ㅡ피해야

  • 6. 뒤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18.1.13 2:37 PM (112.155.xxx.101)

    서있었으면 더 잘피할수 있었을텐데
    방향전환, 속도제어도 못하는 사람이 중급자까지 올라갔구만요.

  • 7. ㅇㅇ
    '18.1.13 2:39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맞아요.
    중급자 실력이 안되니까 못피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서있는 사람도 아예 책임 없는 건 아닐거예요.
    친 사람 과실이 제일 크지만 서있는 사람 스키장 과실도 있어요.

  • 8. aaa
    '18.1.13 2:45 PM (119.196.xxx.247) - 삭제된댓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키 안 타본 사람인 듯합니다.

    슬로프에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초보 때부터 계속 안전교육합니다.
    넘어져서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이드로 옮겨서 얼른 처리하는 게 좋구요.
    슬로프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슬로프 사이드에서도 오랜 시간 서 있지 않도록 교육시킵니다.

    A의 잘못이 가장 크고, B도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6:4에서 8:2 정도까지 달라지겠네요.(CCTV확인 필요...)
    B가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이라면 전혀 과실이 없었겠지만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주행 중 사고와 비슷할 것 같아요.

  • 9. YRibbon
    '18.1.13 2:47 PM (119.196.xxx.247) - 삭제된댓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키 안 타본 사람인 듯합니다.

    슬로프에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초보 때부터 계속 안전교육합니다.
    넘어져서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이드로 옮겨서 얼른 처리하는 게 좋구요.
    슬로프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슬로프 사이드에서도 오랜 시간 서 있지 않도록 교육시킵니다.

    A의 잘못이 가장 크고, B도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6:4에서 9:1 정도까지 달라지겠네요.(CCTV확인 필요...)
    B가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인데 뒤에서 내려오던 A가 박았다면 B는 전혀 과실이 없겠지만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주행 중 사고와 비슷할 것 같아요.

  • 10. ㅁㅁㅁ
    '18.1.13 2:48 PM (119.196.xxx.247) - 삭제된댓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키 안 타본 사람인 듯합니다.

    슬로프에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초보 때부터 계속 안전교육합니다.
    넘어져서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이드로 옮겨서 얼른 처리하는 게 좋구요.
    슬로프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슬로프 사이드에서도 오랜 시간 서 있지 않도록 교육시킵니다.

    A의 잘못이 가장 크고, B도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6:4에서 9:1 정도까지 달라지겠네요.(CCTV확인 필요...)
    B가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인데 뒤에서 내려오던 A가 박았다면 B는 전혀 과실이 없겠지만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주행 중 사고와 비슷할 것 같아요.

  • 11. ㅁㅁㅁ
    '18.1.13 2:48 PM (119.196.xxx.247)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키 안 타본 사람인 듯합니다.

    슬로프에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초보 때부터 계속 안전교육합니다.
    넘어져서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이드로 옮겨서 얼른 처리하는 게 좋구요.
    슬로프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슬로프 사이드에서도 오랜 시간 서 있지 않도록 교육시킵니다.

    A의 잘못이 가장 크고, B도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6:4에서 9:1 정도까지 달라지겠네요.(CCTV확인 필요...)
    B가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인데 뒤에서 내려오던 A가 박았다면 B는 전혀 과실이 없겠지만요.

  • 12. ..
    '18.1.13 2:54 PM (220.90.xxx.232)

    보드 타러 딱 한번 스키장갔다왔지만 같이 갔던 일행들..저만 빼고는 다 상급자들..중에 하나도 타다가 부딪쳐 어딘가 쳐박혔는데 그때 기억이 없대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는데 그런거 나중에 나이들어 다 문제시될거라 생각하는데. 스키장은 정말 위험한거 같아요. 매년 사망사고 일어나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 13.
    '18.1.13 2:54 PM (1.233.xxx.167)

    서있는 게 걸어다닌 건지 넘어졌다 다시 추스리거나 잠시 쉬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0대 초보가 상급자 타다가 앞 사람 부딪쳐서 상대가 죽는 상황이 있어서 형사 처벌 받은 선고가 있었죠. 부딪힌 사람이 일차적 잘못 같아요. 앞에 뭔가 있으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코스를 타야하니까요. 서있던 사람이 그냥 걸어다녔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재판 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14. ....
    '18.1.13 3:08 PM (221.157.xxx.127)

    스키시즌권은 양도가능할텐데 뭘 그것까지 물어주나요

  • 15. ???
    '18.1.13 3:09 PM (121.182.xxx.90)

    a가 잘못이 큰거 아님????
    앞에 사람이 있으면 피해야지..뭐했대요??

    방향전환, 속도제어도 못하는 사람이 중급자까지 올라갔구만요....22222222

  • 16. 슬로프에서
    '18.1.13 3:35 PM (124.5.xxx.71)

    서있으면 안되지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피하려해도 , 급경사 아래에서 갑자기 중간에서 걸어와서 사진 찍는다고 서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반면에, 경사 약한 곳에서 서행하는 사람 못피하고 , 초보가 속도 줄일려고 일부러 뒤에서 들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 17. 남편말이
    '18.1.13 3:36 PM (112.155.xxx.101)

    A가 100퍼 잘못했고 보상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러네요.
    A가 억지쓰고 있는 중

  • 18. .........
    '18.1.13 4:46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윗님 동감.
    A 과실 100퍼센트

    스키장 안전 요원 있었어도 사고는 불가피해 보임.
    빛의 속도로 와서 부딪히는걸 어찌 막음?

  • 19. ㅇㅇㅇ
    '18.1.13 4:54 PM (14.75.xxx.23) - 삭제된댓글

    보통은 위에서 내려오는사람이 책임이크죠
    앞사람이 어찌뒤를 보나요

  • 20.
    '18.1.13 5:13 PM (220.85.xxx.12)

    A 잘못이 더 커보입니다 중급정도 코스이면 앞에서있는사람 피해서 갈수있다보는데 혹시 커브가 안되거나 당황해서 직할강하면서 덮친건 아닐까요?
    B가 얼마나 그자리에서 오래서있었는지 모르지만 ...

  • 21. 릴리안
    '18.1.13 5:48 PM (119.69.xxx.77) - 삭제된댓글

    과실비율 9:1(잘해야 8:1)입니다.
    첫째 초보로 보이는 A가 중급자 코스 올라간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요.
    스킹중이던 B를 에서 덮쳤다면 무조건 A의 100% 과실인데요.
    B가 멈춰 있었다면 약간의 과실 인정됩니다.
    전 상급자 코스에서 운행중인 B의 입장이었는데 초보가 직활강으로 뒤에서 덮친 사고를 당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은 잘못없다고 쌍방과실 주장해서 cctv 영상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합의해달라고 무릎꿇고 난리도 아니었죠.학생은 부모와 달리 착하길래
    그냥 병원비만 받고 위자료 안받고 합의해줬는데요.
    가해자는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초급자는 초급 코스에서 타세요.제발!!

  • 22. 릴리안
    '18.1.13 5:49 PM (119.69.xxx.77) - 삭제된댓글

    에서ㅡ>뒤에서

  • 23. 릴리안
    '18.1.13 5:51 PM (119.69.xxx.77) - 삭제된댓글

    8:1ㅡ>8:2

  • 24. 릴리안
    '18.1.13 5:52 PM (119.69.xxx.77)

    과실비율 9:1(잘해야 8:2)입니다.
    첫째,
    초보로 보이는 A가 중급자 코스 올라간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요.
    스킹중이던 B를 뒤에서 덮쳤다면 무조건 A의 100% 과실인데요.
    B가 멈춰 있었다면 약간의 과실 인정됩니다.
    전 상급자 코스에서 운행중인 B의 입장이었는데 초보가 직활강으로 뒤에서 덮친 사고를 당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은 잘못없다고 쌍방과실 주장해서 cctv 영상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합의해달라고 무릎꿇고 난리도 아니었죠.학생은 부모와 달리 착하길래
    그냥 병원비만 받고 위자료 안받고 합의해줬는데요.
    가해자는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초급자는 초급 코스에서 타세요.제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843 항공권, 미리 사면 더 저렴할까요? 3 여행 2018/01/17 1,422
768842 이천 맛집 소개 해주셔요~~ 3 테르메덴 2018/01/17 1,226
768841 자꾸 입술 옆이 찢어지고, 혀가 헤지고 상처나는데 왜이럴까요 ㅠ.. 3 ... 2018/01/17 1,915
768840 셀프등기해서 4 셀프등기 2018/01/17 834
768839 노소영이 끝까지 이혼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47 조강지처 2018/01/17 20,268
768838 고현정 글 읽으니 저희 시누 생각나네요. 6 롤러코스터 2018/01/17 6,016
768837 남편이 호두 포함 견과류 많이 먹어도 살 안 찐다고 12 .. 2018/01/17 4,503
768836 박원순 "남경필, 무료버스 같이는 못할망정 시비라니&q.. 13 샬랄라 2018/01/17 1,792
768835 영화 업(UP) 9 인생 2018/01/17 1,257
768834 아이들 연산이 고민이신 분들.... 13 겨울방학 2018/01/17 2,355
768833 선그라스 구입할때 인터넷구입 괜잖을까요? 5 흐린날 2018/01/17 825
768832 아기에게 먹일 생과일주스 아침에 만들었다 점심에 줘도 될까요? 1 ... 2018/01/17 820
768831 아직 세상은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고양이밥 추천부탁드려.. 28 .. 2018/01/17 3,469
768830 에어프라이어 추천해주세요 ^^~ 3 에어프라이어.. 2018/01/17 1,801
768829 종합 감기약 뮈 드세요? 5 감기초기 2018/01/17 1,645
768828 성심당빵 12 대전역 2018/01/17 2,819
768827 경량패딩 추천 4 패딩 2018/01/17 2,166
768826 [단독]‘판사 블랙리스트’ 일부 대상자 인사 불이익 의혹 3 싹!을잘라야.. 2018/01/17 925
768825 포트메리온 쟁반재질 4 좀사라 2018/01/17 1,396
768824 쑥 지금 캘수도 있나요? 3 알려주세요 2018/01/17 807
768823 노인 실비보험에 관해 뉴스에 나왔나요? 6 2018/01/17 1,407
768822 회초리에 쌍란얹은 때수건으로 깃발 만든거요 (엠팍펌이었어요) 6 어제 본글 2018/01/17 1,726
768821 종이세제 쓰시는분 계신가요? 8 모모 2018/01/17 1,302
768820 서울에서 식빵이 가장 맛있는 빵집은 어디인가요? 14 식빵 2018/01/17 4,236
768819 고3학원 .. 최소한 보내야할 학원 은 뭘까요? 5 고3 ㅠㅠ 2018/01/17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