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키장사고 조언 좀

객관적 조회수 : 4,165
작성일 : 2018-01-13 14:16:31
객관적으로 써 보겠습니다.

A가 중급자 코스 타면서 내려 오는데 사람 B가 서 있었고
A는 B를 덮칩니다. 추가로 A는 중급자코스가 그날 처음은 아니었고요.

그 일로 A, B둘 다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A는 상당히 많이 다쳐서 수술을 2번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X-ray, MRI, 초음파 다 찍고 병원에 한 달 가량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B는 탈골은 아니고 온 몸이 아프고 부은 곳도 있고 스키장비 파손됐고 또 스키장 시즌권 끊었는데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스키장은 그 중급자 코스에 그 때 안전요원은 없었고
일이 일어났을 때 스키장에서 일이 일어난 경위는 A가 작성했고
이걸 B는 A가 자기가 잘못 해서 그런 것이라는 걸 말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1. 이 경우 B가 A한테 자신의 모든 손실의 보상을 즉 아파서 병원 가서 쓴돈, 장비 파손, 시즌권 못 쓴거 등을
다 요구할 수 있나요?
2. 만약 A가 나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B당신도 내려오는 곳에 서 있은 건 당신도 일이 생긴 책임이 있다,
그러니 내가 다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3. 만약 A 와 B의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시 B가 경찰에 A를 고소할 수 있나요?
4. 여기서 스키장은 전혀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각 사항에 대해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그리고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과 처음 상대해보려니 무척 피곤하네요.


이걸 누가 어디서 각자의 과실을 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경찰로 가는 것 밖엔 답이 없을까요?
IP : 222.110.xxx.248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8.1.13 2:21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2. 할 수 있음. 서있는 사람 책임 있음.
    4. 안전요원 미배치 책임 있음
    --------------
    헝그리보더에 글 올리면 아마 좀 더 정확한 조언 달릴듯 합니다.
    다들 쾌차하시길..

  • 2. 윗분 감사합니다.
    '18.1.13 2:23 PM (222.110.xxx.248) - 삭제된댓글

    헝그리보더요? 그런데가 있었군요.

    다른 사람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 판단이 쉽지 않네요.

  • 3. 윗분 감사합니다.
    '18.1.13 2:24 PM (222.110.xxx.248)

    헝그리보더요? 그런데가 있었군요.

    다른 사람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 고 말하는 상황이라 판단이 쉽지 않네요.

  • 4. ㅇㅇㅇ
    '18.1.13 2:34 PM (14.75.xxx.23) - 삭제된댓글

    일단은 윗쪽에서 내려오는사람이 피학야되는건
    맞아요
    서있는사람이 장비를 안하고 일부러 서있었던건 아니니까요 앞사람이 갑자기 급정지해서 선것도 아니고
    서있는 사람을 피할수없는 실력이라면
    속도를 줄이던지 해야지
    자기속도 감당못하면서 무리하게 중급자코스로
    올라걌다면요

  • 5. ㅇㅇㅇ
    '18.1.13 2:34 PM (14.75.xxx.23) - 삭제된댓글

    피학야ㅡ피해야

  • 6. 뒤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18.1.13 2:37 PM (112.155.xxx.101)

    서있었으면 더 잘피할수 있었을텐데
    방향전환, 속도제어도 못하는 사람이 중급자까지 올라갔구만요.

  • 7. ㅇㅇ
    '18.1.13 2:39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맞아요.
    중급자 실력이 안되니까 못피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서있는 사람도 아예 책임 없는 건 아닐거예요.
    친 사람 과실이 제일 크지만 서있는 사람 스키장 과실도 있어요.

  • 8. aaa
    '18.1.13 2:45 PM (119.196.xxx.247) - 삭제된댓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키 안 타본 사람인 듯합니다.

    슬로프에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초보 때부터 계속 안전교육합니다.
    넘어져서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이드로 옮겨서 얼른 처리하는 게 좋구요.
    슬로프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슬로프 사이드에서도 오랜 시간 서 있지 않도록 교육시킵니다.

    A의 잘못이 가장 크고, B도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6:4에서 8:2 정도까지 달라지겠네요.(CCTV확인 필요...)
    B가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이라면 전혀 과실이 없었겠지만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주행 중 사고와 비슷할 것 같아요.

  • 9. YRibbon
    '18.1.13 2:47 PM (119.196.xxx.247) - 삭제된댓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키 안 타본 사람인 듯합니다.

    슬로프에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초보 때부터 계속 안전교육합니다.
    넘어져서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이드로 옮겨서 얼른 처리하는 게 좋구요.
    슬로프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슬로프 사이드에서도 오랜 시간 서 있지 않도록 교육시킵니다.

    A의 잘못이 가장 크고, B도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6:4에서 9:1 정도까지 달라지겠네요.(CCTV확인 필요...)
    B가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인데 뒤에서 내려오던 A가 박았다면 B는 전혀 과실이 없겠지만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주행 중 사고와 비슷할 것 같아요.

  • 10. ㅁㅁㅁ
    '18.1.13 2:48 PM (119.196.xxx.247) - 삭제된댓글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키 안 타본 사람인 듯합니다.

    슬로프에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초보 때부터 계속 안전교육합니다.
    넘어져서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이드로 옮겨서 얼른 처리하는 게 좋구요.
    슬로프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슬로프 사이드에서도 오랜 시간 서 있지 않도록 교육시킵니다.

    A의 잘못이 가장 크고, B도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6:4에서 9:1 정도까지 달라지겠네요.(CCTV확인 필요...)
    B가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인데 뒤에서 내려오던 A가 박았다면 B는 전혀 과실이 없겠지만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주행 중 사고와 비슷할 것 같아요.

  • 11. ㅁㅁㅁ
    '18.1.13 2:48 PM (119.196.xxx.247)

    슬로프에 사람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키 안 타본 사람인 듯합니다.

    슬로프에 그냥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초보 때부터 계속 안전교육합니다.
    넘어져서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이드로 옮겨서 얼른 처리하는 게 좋구요.
    슬로프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슬로프 사이드에서도 오랜 시간 서 있지 않도록 교육시킵니다.

    A의 잘못이 가장 크고, B도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6:4에서 9:1 정도까지 달라지겠네요.(CCTV확인 필요...)
    B가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인데 뒤에서 내려오던 A가 박았다면 B는 전혀 과실이 없겠지만요.

  • 12. ..
    '18.1.13 2:54 PM (220.90.xxx.232)

    보드 타러 딱 한번 스키장갔다왔지만 같이 갔던 일행들..저만 빼고는 다 상급자들..중에 하나도 타다가 부딪쳐 어딘가 쳐박혔는데 그때 기억이 없대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는데 그런거 나중에 나이들어 다 문제시될거라 생각하는데. 스키장은 정말 위험한거 같아요. 매년 사망사고 일어나고 다치는 사람도 많고

  • 13.
    '18.1.13 2:54 PM (1.233.xxx.167)

    서있는 게 걸어다닌 건지 넘어졌다 다시 추스리거나 잠시 쉬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0대 초보가 상급자 타다가 앞 사람 부딪쳐서 상대가 죽는 상황이 있어서 형사 처벌 받은 선고가 있었죠. 부딪힌 사람이 일차적 잘못 같아요. 앞에 뭔가 있으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코스를 타야하니까요. 서있던 사람이 그냥 걸어다녔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재판 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14. ....
    '18.1.13 3:08 PM (221.157.xxx.127)

    스키시즌권은 양도가능할텐데 뭘 그것까지 물어주나요

  • 15. ???
    '18.1.13 3:09 PM (121.182.xxx.90)

    a가 잘못이 큰거 아님????
    앞에 사람이 있으면 피해야지..뭐했대요??

    방향전환, 속도제어도 못하는 사람이 중급자까지 올라갔구만요....22222222

  • 16. 슬로프에서
    '18.1.13 3:35 PM (124.5.xxx.71)

    서있으면 안되지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피하려해도 , 급경사 아래에서 갑자기 중간에서 걸어와서 사진 찍는다고 서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반면에, 경사 약한 곳에서 서행하는 사람 못피하고 , 초보가 속도 줄일려고 일부러 뒤에서 들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 17. 남편말이
    '18.1.13 3:36 PM (112.155.xxx.101)

    A가 100퍼 잘못했고 보상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러네요.
    A가 억지쓰고 있는 중

  • 18. .........
    '18.1.13 4:46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윗님 동감.
    A 과실 100퍼센트

    스키장 안전 요원 있었어도 사고는 불가피해 보임.
    빛의 속도로 와서 부딪히는걸 어찌 막음?

  • 19. ㅇㅇㅇ
    '18.1.13 4:54 PM (14.75.xxx.23) - 삭제된댓글

    보통은 위에서 내려오는사람이 책임이크죠
    앞사람이 어찌뒤를 보나요

  • 20.
    '18.1.13 5:13 PM (220.85.xxx.12)

    A 잘못이 더 커보입니다 중급정도 코스이면 앞에서있는사람 피해서 갈수있다보는데 혹시 커브가 안되거나 당황해서 직할강하면서 덮친건 아닐까요?
    B가 얼마나 그자리에서 오래서있었는지 모르지만 ...

  • 21. 릴리안
    '18.1.13 5:48 PM (119.69.xxx.77) - 삭제된댓글

    과실비율 9:1(잘해야 8:1)입니다.
    첫째 초보로 보이는 A가 중급자 코스 올라간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요.
    스킹중이던 B를 에서 덮쳤다면 무조건 A의 100% 과실인데요.
    B가 멈춰 있었다면 약간의 과실 인정됩니다.
    전 상급자 코스에서 운행중인 B의 입장이었는데 초보가 직활강으로 뒤에서 덮친 사고를 당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은 잘못없다고 쌍방과실 주장해서 cctv 영상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합의해달라고 무릎꿇고 난리도 아니었죠.학생은 부모와 달리 착하길래
    그냥 병원비만 받고 위자료 안받고 합의해줬는데요.
    가해자는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초급자는 초급 코스에서 타세요.제발!!

  • 22. 릴리안
    '18.1.13 5:49 PM (119.69.xxx.77) - 삭제된댓글

    에서ㅡ>뒤에서

  • 23. 릴리안
    '18.1.13 5:51 PM (119.69.xxx.77) - 삭제된댓글

    8:1ㅡ>8:2

  • 24. 릴리안
    '18.1.13 5:52 PM (119.69.xxx.77)

    과실비율 9:1(잘해야 8:2)입니다.
    첫째,
    초보로 보이는 A가 중급자 코스 올라간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요.
    스킹중이던 B를 뒤에서 덮쳤다면 무조건 A의 100% 과실인데요.
    B가 멈춰 있었다면 약간의 과실 인정됩니다.
    전 상급자 코스에서 운행중인 B의 입장이었는데 초보가 직활강으로 뒤에서 덮친 사고를 당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은 잘못없다고 쌍방과실 주장해서 cctv 영상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합의해달라고 무릎꿇고 난리도 아니었죠.학생은 부모와 달리 착하길래
    그냥 병원비만 받고 위자료 안받고 합의해줬는데요.
    가해자는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초급자는 초급 코스에서 타세요.제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146 제게 호감도가 떨어졌답니다, 42 겨울바람 2018/01/18 8,053
769145 에어컨에 추가된 공기청정 기능만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4 미세먼지ㅠ 2018/01/18 1,239
769144 40대 접어드니 얼굴이 커지는 것 같아요ㅠㅠ 21 2018/01/18 6,369
769143 확실히 기온이 조금 내려가니 낫네요 5 .. 2018/01/18 1,665
769142 전세집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하면 제가 다시 떼어가는거죠? 4 ㅇㅇㅇ 2018/01/18 4,969
769141 친구없는 중딩아들 이젠 어쩔수 없는거죠 11 000 2018/01/18 5,859
769140 인테리어 잡지 추천 부탁드려요. 5 부탁 2018/01/18 773
769139 나무로 된 샤워브러시 쓰시는 님 계실까요? 10 혹시 2018/01/18 1,735
769138 13년된집 어떤거 수리 하셨어요? 2 궁금 2018/01/18 1,108
769137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 고용보험료는 조회안되지요? 연말정산 2018/01/18 918
769136 청주 사시는 분들, 팔순 장소 선택 도와주세요. 4 생신 2018/01/18 938
769135 내년 50아줌니입니다 갑상선 초음파했어요 6 갑상선 2018/01/18 2,078
769134 서울세종과학고 랑 경기북과학고 20 과학고 2018/01/18 3,533
769133 우연히 칠순 어머니 카톡을 봤는데 가짜뉴스 심각하네요 15 ........ 2018/01/18 3,294
769132 "日 외상, 강경화 장관에 독도는 일본땅 발언".. 5 샬랄라 2018/01/18 1,141
769131 서울 사직동주민센터 근처 커피 맛있는 곳? 7 Golden.. 2018/01/18 719
769130 택배비가 전혀 아깝지 않은 택배음식 또 뭐가 있나요? 7 질문 2018/01/18 3,098
769129 자취하는데 밥솥필요하나요? 10 로즈빔 2018/01/18 1,773
769128 필라테스중에 피부병이 생겼는데요.. 다시 재발하나봐요 1 필라테스 병.. 2018/01/18 1,409
769127 일본 오사카 벚꽃구경 언제 가면 좋나요? 2 .. 2018/01/18 1,606
769126 고딩있는 집에 초등저학년 윗집 최악이네요 12 .. 2018/01/18 2,552
769125 허리에 힘이 없는데 어떤 근력운동 해야할까요 1 흑흑 2018/01/18 1,204
769124 유부남과 상간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 성씨를 11 따르나요? 2018/01/18 6,190
769123 압력밥솥 풀스텐 고민 1 밥솥 2018/01/18 854
769122 요가매트 구입하신 분들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셨나요? 1 운동 2018/01/18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