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 지하주차장 60%, 지상 40%정도에 주차를 해요.
겨울이라 요즈음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많이 하시는데 어제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이중주차를 하고 기어를 잠가놓은거예요. 적힌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니 꺼져있구요.
관리실에 문의하니 그 차가 그 전날도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 관리실에서 집으로 가서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려도 반응 없었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차를 쓰지 못해서 또는 늦어서 피해입게 되면 경제적 손실은 둘째치고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불가능할만큼 힘든 일(예를들어 수능 면접이랄지 이런 일들이요)이 생기면
피해입은 분들은 그냥 운이 나빴다고 넘어갈수 밖에 없나요?
강제견인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