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매매시 1억원 미만이면 인지세 무료맞죠

인지세 조회수 : 1,645
작성일 : 2011-09-19 18:19:51

시골주택 1억 매매했는데

1억미만 주택시 인지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5천이상-1억 미만 7만원이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IP : 123.99.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19 6:38 PM (121.162.xxx.111)

    네, 주택은 1억원미만은 인지세가 없습니다.

  • 인지세
    '11.9.19 7:09 PM (123.99.xxx.45)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검색을 해봐도 1억미만 주택은 인지세가 없는데.
    7만원 더 내라고 하는 법무사는 무슨 심보인가요 ㅠㅠ

  • 2. 미르
    '11.9.19 8:04 PM (121.162.xxx.111)

    법조문을 들이미세요?
    인지세 제6조 5항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1억원이하...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31 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나요?? 9 카렌 2011/10/11 3,264
22130 밑에 글 50대 아줌마 옷 브랜드 얘기가 나와서.... 5 나도 아줌마.. 2011/10/11 5,440
22129 전기포트가 탔어요~ 미주 2011/10/11 1,690
22128 어떤 저가 화장품샾 좋아들하시나요? 15 미샤 or .. 2011/10/11 3,600
22127 강남쪽에 연이의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데요(제트기 같은) 3 robin 2011/10/11 2,091
22126 강남, 분당...교육질문이에요 2 마미 2011/10/11 1,841
22125 tosel 및 어학연수 최적지...추천해주세요. 2 어학연수 2011/10/11 1,684
22124 스마트폰 2 /// 2011/10/11 1,384
22123 23인치, 27인치? 5 모니터고민 .. 2011/10/11 1,891
22122 여자애들도 유치원서 놀다가 잘 다쳐오나요? 3 ㅇㅇ 2011/10/11 1,435
22121 후방카메라와 블랙 박스 달면 운전이 좀 편할까요? 5 잠실 2011/10/11 3,200
22120 청도반시 한 박스 도착~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곶감만들어보.. 2011/10/11 2,286
22119 일부러 기다렸는데 예금이율이 더 낮아졌더라고요... 2 짜증 2011/10/11 2,145
22118 제습기 겨울철에요 유용할지요? 2 .. 2011/10/11 3,448
22117 아모* 슈퍼바이탈 크림? 8 미서맘 2011/10/11 2,270
22116 아기와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요.좀 스타일리쉬한 것?? 2 가방,가방... 2011/10/11 2,080
22115 이번주 친구딸아이 돌잔치에 가요 9 의상문의 2011/10/11 2,643
22114 일산 마두에서 홍대역 가려면 버스몇번 타면 되나요? 3 반짝반짝 2011/10/11 1,719
22113 돌답례 모유비누 검색하니..ㅋㅋㅋ 진짜 있네요? 7 ... 2011/10/11 3,054
22112 고양이 원래 잠이 많나요? 20 2011/10/11 4,176
22111 11월초 보성녹차밭 여행가려는데요 4 문의 2011/10/11 2,342
22110 어제 교보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완전 도둑놈들 2 ㅇㅇ 2011/10/11 7,673
22109 손질법 가르쳐 주세요^^ 2 우엉 2011/10/11 1,331
22108 밥 얻어먹는 자리에서 길몽얘기를 했어요 5 2011/10/11 2,834
22107 아이허브 문의해요 2 82 2011/10/11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