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매매시 1억원 미만이면 인지세 무료맞죠

인지세 조회수 : 1,632
작성일 : 2011-09-19 18:19:51

시골주택 1억 매매했는데

1억미만 주택시 인지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5천이상-1억 미만 7만원이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IP : 123.99.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19 6:38 PM (121.162.xxx.111)

    네, 주택은 1억원미만은 인지세가 없습니다.

  • 인지세
    '11.9.19 7:09 PM (123.99.xxx.45)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검색을 해봐도 1억미만 주택은 인지세가 없는데.
    7만원 더 내라고 하는 법무사는 무슨 심보인가요 ㅠㅠ

  • 2. 미르
    '11.9.19 8:04 PM (121.162.xxx.111)

    법조문을 들이미세요?
    인지세 제6조 5항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1억원이하...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88 이거 원 답답해서..... 14 분당 아줌마.. 2011/10/06 3,409
20487 짠 종류의 반찬 아예 안 만드시는 분 계세요? 16 저같은분? 2011/10/06 3,439
20486 키톡 사진 엑박 좀 해결해주세요~~ 2 ㅜㅜ 2011/10/06 1,869
20485 서울 성균관대학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은 어떤곳이 있나요? 2 .. 2011/10/06 1,613
20484 저 집사도 될까요??좀 봐주세요.. 22 고민 2011/10/06 4,070
20483 나만을 위한 하루가 주어지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5 연차하루 2011/10/06 1,831
20482 정말 1억 모으면 그 뒤부턴 쉽나요? 21 빈곤탈출 2011/10/06 40,274
20481 국가가 부도가 나면 어찌 되나요? 3 ... 2011/10/06 9,047
20480 유치원 엄마와의 아이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파요...조언해주세요.. 8 유치원 엄마.. 2011/10/06 3,116
20479 국감은 정녕 막말과 고성뿐이었나?! yjsdm 2011/10/06 1,316
20478 라식수술하신분들... 2 00000 2011/10/06 1,982
20477 갤럭시S2 4G 쓰시는분들 한달 요금 어느정도 나오시는지요? 4 미리 2011/10/06 2,276
20476 풍차돌리기 3 묻어갑니다 2011/10/06 3,594
20475 맨날 안아주기만 하고 업어주질 않은 아기들은 잘 업힐줄 모르죠?.. 7 엄마 2011/10/06 1,938
20474 쥐뚜라미 회장.. 1 추억만이 2011/10/06 1,908
20473 “장애인도 ‘도가니’ 보고 싶다” 청원 물결 3 참맛 2011/10/06 1,583
20472 혹시 학교홈페이지 가입해보셨어요? 2 아이핀 2011/10/06 1,418
20471 2천만원...2년정도 묵힐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휴.. 2011/10/06 2,903
20470 40이상이신분들..여고동창끼리 모임하세요? 6 가을인가.... 2011/10/06 3,245
20469 티셔츠에 G-SPOT이라고 커다랗게 쓰여진 옷 입고 다니는 아줌.. 31 .. 2011/10/06 12,320
20468 내가 알뜰한건 알뜰한 축에도 안드네요 ㅠ.ㅠ 12 오늘 글들 .. 2011/10/06 4,860
20467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연금은 사학연금? 8 .... 2011/10/06 21,199
20466 저 좀 쪼잔한가요? 15 곧 퇴근시간.. 2011/10/06 3,646
20465 푸들이 정말 그렇게 똑똑한가요 38 키우는분들 2011/10/06 15,022
20464 스풋이라는 신발 아시는분 혹시 2011/10/06 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