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매매시 1억원 미만이면 인지세 무료맞죠

인지세 조회수 : 2,076
작성일 : 2011-09-19 18:19:51

시골주택 1억 매매했는데

1억미만 주택시 인지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5천이상-1억 미만 7만원이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IP : 123.99.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19 6:38 PM (121.162.xxx.111)

    네, 주택은 1억원미만은 인지세가 없습니다.

  • 인지세
    '11.9.19 7:09 PM (123.99.xxx.45)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검색을 해봐도 1억미만 주택은 인지세가 없는데.
    7만원 더 내라고 하는 법무사는 무슨 심보인가요 ㅠㅠ

  • 2. 미르
    '11.9.19 8:04 PM (121.162.xxx.111)

    법조문을 들이미세요?
    인지세 제6조 5항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1억원이하...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29 호떡믹스 속에 넣는 땅콩설탕 어떻게 재활용할까요? 6 .. 2011/11/29 2,261
41628 초 간편 한미FTA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초야 인. 2011/11/29 523
41627 "부산 경기 좋은데…지역민들이 실감 못해" 9 광팔아 2011/11/29 1,768
41626 시누노릇안하면 올케짓 하려드나요?. 12 신기한 2011/11/29 3,177
41625 저 식비 한달 이십만원 쓰는 녀자입니다 27 이십만원 2011/11/29 10,921
41624 유럽간 남편이 헹켈칼 사줄까 믈어보는데요,,, 7 ,,,, 2011/11/29 2,472
41623 벌써 재외국민 선거...대비하나봐요. 15 내년에 꼭 2011/11/29 1,539
41622 (노컷뉴스)종로서장 긴급폭행 용의자 범행 부인 4 하루정도만 2011/11/29 1,583
41621 책상의자 추천좀 부탁드립니다..(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2 멸치똥 2011/11/29 1,256
41620 잠 잘오는 방법이 있나요? 21 참맛 2011/11/29 3,160
41619 무늬만 1등급? 달걀 등급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살림원 2011/11/29 815
41618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5 괴로워요 2011/11/29 2,190
41617 재개발시. 집공사를 하면... 그 가격만큼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휴휴... 2011/11/29 1,352
41616 백검사와 빽검사 1 참맛 2011/11/29 1,099
41615 내일 비준 서명 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8 이게악몽이길.. 2011/11/29 1,446
41614 브레인 보고서 신하균한테 완전 푹~ 19 신하균짱 2011/11/29 3,945
41613 글글글글이리 이이이이상상상하하하하게게 써써써써지네요 8 헐헐헐헐 2011/11/29 913
41612 따하민궈 쑥빵아 2011/11/29 510
41611 케이비에스 스페셜보니 착잡해요 3 케이비에스 2011/11/29 1,445
41610 구입한지 7개월된 배즙...베란다에 두었는데..먹어도 될까유.... 10 초록마* 배.. 2011/11/29 1,774
41609 봉도사가 불렀다는 "일어나" 참 좋네요,, 4 이런시국에 2011/11/29 1,164
41608 유기접시 하나가 안보여요.. 4 .. 2011/11/29 1,229
41607 야권통합과 뿌리깊은나무, 석삼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3 나거티브 2011/11/29 1,031
41606 어린이집 언제 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13 똥민맘 2011/11/29 3,201
41605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쌍화차를 5 쌍화차 2011/11/29 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