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 1억 매매했는데
1억미만 주택시 인지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5천이상-1억 미만 7만원이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시골주택 1억 매매했는데
1억미만 주택시 인지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5천이상-1억 미만 7만원이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네, 주택은 1억원미만은 인지세가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검색을 해봐도 1억미만 주택은 인지세가 없는데.
7만원 더 내라고 하는 법무사는 무슨 심보인가요 ㅠㅠ
법조문을 들이미세요?
인지세 제6조 5항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1억원이하...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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