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를 낸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한 달 가량 됐어요) 사정이 생겨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처음 사업장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남의 사무실에 얹혀서 냈는데,
이번에 좀 주변 분들과 얘기가 되어서 자리가 아주 좋은 곳에 사무실을 좋은 조건으로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기회가 좀 더 일찍 찾아왔으면 사업자 등록을 않고 기다렸을텐데...
그리고 처음에 번거롭게 전전세 내어준 분께도 고맙고도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전하는데는 그냥 사무실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그런데... 혹시 한 달만에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세무소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던가 불이익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