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인데 윗집에서 물이 새는거 같아요.

00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18-01-12 12:42:31

크진 않은데 얼룩이 졌네요.

방 모서리 천장이요. 지름 10센티 정도로요.

근데 문제는 저희도 그렇고 위층도 전세거든요.

그리고 4월에 만기라서 이사갈 예정이구요.

저희 사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나중에 집 안 나갈 까봐 걱정되네요.

이거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윗층에 말해야 하나요?

IP : 125.128.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8.1.12 12:44 PM (58.233.xxx.157)

    집주인한테 말해야죠.

  • 2. ......
    '18.1.12 12:48 PM (118.32.xxx.70)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윗집에도 얘기해서 주인이 해결보게 하세요. 도배값도 받고 물얼룩이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걸 확인해야해요.

  • 3. ...
    '18.1.12 12:48 PM (49.142.xxx.88)

    윗집에 말해서 그 집주인한테 얘기하라 하세요.
    놔뒀다가는 남의돈이지만 돈만 더 들어요.

  • 4. 후딱
    '18.1.12 1:02 PM (223.62.xxx.182)

    집주인한테 말하시고 고치셔야죠 나두고 만기날짜 집못빼서 전세금 못받고 애먹어요 물세는집 누가 들어 올라고 하겠어요

  • 5. .......
    '18.1.12 1:14 PM (58.123.xxx.23)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알려야죠.
    세입자가 집에 물이 새는걸 알면서 알리지 않으면, 님 나갈때 책임물어요.
    공사가 더 커지게 냅둔거잖아요.
    지금당장 집주인한테 알리세요.

  • 6. ㅇㅇ
    '18.1.12 1:24 PM (117.53.xxx.53)

    추위에 동파가 되었나 보네요.
    구석구석 상세히 피해 상황 사진 여러 각도에서 잘 찍어 두시구요.
    집주인한테 얼른 전화하세요.
    누수 중재는 관리사무소 업무 인데요.
    관리사무소와 대화 하는것도 집주인이 하는 거에요.
    집주인, 관리사무소, 윗집 3자 대화 입니다.
    물론 윗집 수리비, 원글님네 도배비는 전부 다 윗집 부담 이구요.

  • 7. .....
    '18.1.12 1:55 PM (117.111.xxx.54)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꼭 말하세요. 말 안한 걸로 꼬투리 잡힐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590 37도만 넘어도 해열제 투여하나요? 1 ,, 2018/01/22 1,418
770589 초1 영어학원 선택...머리아파요. 대구분들 도움주세요 19 머리아파요 2018/01/22 7,622
770588 이쁨 받는 나경원 10 ... 2018/01/22 3,375
770587 전기현의 씨네뮤직 9 세딸램 2018/01/22 1,759
770586 그런데 왜 포탈이 댓글을 조작한다고 주장하는거죠? 28 ..... 2018/01/22 1,389
770585 에르메스 매장 궁금 2018/01/22 1,186
770584 아로마오일 어디서 구입하세요? 6 도움요청 2018/01/22 1,649
770583 국대 아이스하키팀이 원래 자격없고 26 질문 2018/01/22 2,081
770582 학원에서 작년 학원비를 현금영수증 등록을 안했는데요 8 주니 2018/01/22 6,832
770581 갑자기 잠수탄 썸남~ 제가 실수 한 거 있나 봐주세요 27 오마하섬 2018/01/22 9,516
770580 오! 스파게티 맛있게 하는 팁을 알았어요~~ 22 맨날 고생하.. 2018/01/22 10,659
770579 10대의 연애와 성 고민, 언제까지 SNS서만 풀어야 하나요 oo 2018/01/22 540
770578 알장조림 비법 있으세요? 3 쉬운듯 2018/01/22 995
770577 세모녀 찜방 대신 여관간 이유가 ...클릭금지... 6 182.너말.. 2018/01/22 4,749
770576 사회 초년생 어떻게 돈을 모아야할까요? 7 내일 2018/01/22 1,151
770575 전영록 노래 좋네요 "그대우나봐" 12 ㅇㅇ 2018/01/22 1,778
770574 양승태 대법원, '원세훈 2심 재판부 동향' 청와대에 보고 1 샬랄라 2018/01/22 775
770573 내안의 또다른 na 3 자기부정 2018/01/22 743
770572 급여 200 이면 차라리 아이들 집에서 가르치시겠나요? 14 2018/01/22 5,191
770571 결혼때 이야기-20년 전 4 몇십년된 이.. 2018/01/22 1,722
770570 미용실에서 열파마를 권유하는 이유는 뭘까요? 19 빗자루가따로.. 2018/01/22 23,282
770569 맛있는거 나눠먹을줄 모르는 아이 바뀔까요? 6 ... 2018/01/22 1,029
770568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 17 풀빵 2018/01/22 5,889
770567 실리트 실라간에 음식하면 더 맛있나요? 5 ^_^ 2018/01/22 1,985
770566 세모녀 찜방 대신 여관간 이유가 20 여관방화사건.. 2018/01/22 2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