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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는데요..

세금은 어려워 조회수 : 6,492
작성일 : 2018-01-12 07:31:42

 이 아침에 머리 아픈 세금 문제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포털에서 찾아봤는데도 쏙쏙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지방이구요. 5년전에 남편이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아

보증금 5천만원에 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5년간 월세 인상은 없었구요.

남편도 저도 세금이나 돈을 머리아파해서 월세 인상 이야기는 꺼낼수 없어 그냥저냥 뒀습니다.

문제는 어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해도 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도 부가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만 하고 있었지요

.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월세 인상은 불가피하겠

지요? 저희는 10%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상폭인가요??

저희가 인상폭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면 결국 세금만 더 내는것이고 저희의 소득은 그대로겠지요?

또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면 임대인인 저희도 부가세 신고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세무사에 상담을 가려고

하다가 세무사는 자기들에게 맏기라고 할 것 같아서요 

저 너무 세금 무식자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꼭 답변을 해 주시는 맘넓은 현명한 분이 계시면 제가 커피쿠폰 쏘겠습니다.!!   

IP : 124.56.xxx.13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 7:57 AM (118.223.xxx.221)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게 임대인하고 관계가 있나요??
    원글님이 임대로 일반사업자가 되야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니 세든사람에게 10%를 받는건데 세무사 아무거나 맏기라고 하지 않으니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서나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셔도 알거예요

  • 2. 진주귀고리
    '18.1.12 8:01 AM (122.37.xxx.25)

    부가세 감안해서 월세를 1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보증금 5천만원이 있어서 실제 세금은 좀 더 나와요. 5천만원을 활용한 수익도 감안하더라구요.
    저도 임대해 준 상가가 있는데 세입자가 제게 주는 부가세 보다 제게 청구되는 세금이 많아서 세무사에 물어봤었거든요.

  • 3. ...
    '18.1.12 8:08 AM (112.220.xxx.102)

    원글님은 일반과세자인가요?
    그럼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니
    공급가액 1,000,000 / 세액 100,000 이렇게 발행하면 되겠네요
    부가세신고할때 매입자료있으면 공제하고 신고하시면 될듯한데

  • 4. ...
    '18.1.12 8:08 AM (222.101.xxx.41)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일반과세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 5. 그래서 지독한 곳은
    '18.1.12 8:14 A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도 임차인에게 별도로 분기별로 물리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부가세를 무실적으로 안 내오다가 앞으로는 낼 수 밖에 없겠네요. 부가세 만큼 월세+α만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임차인에게 얘기해요. 그래봤자 인상된 금액 만큼 부가세로 그대로 내는 거니까 임차인도 뭐라고 불만을 얘기하지 못할 듯....

  • 6. 부가세 포함
    '18.1.12 8:35 AM (144.59.xxx.226)

    일반 사업자 신고가 되면 임대인.임차인 세금은 필수에요.

    인상하시면서 부가세 포함으로 하세요.
    상가계약시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해요.
    인상분 부가세 하시면 됩니다.

  • 7. 원글이
    '18.1.12 8:36 AM (124.56.xxx.136)

    이 아침에 댓글 감사합니다~~^^저희는 간이과세자입니다.그러면 세금 부가가 달라질까요?그리고 제가 약속한 커피쿠폰 댓글 달아주신 점셋님 진주귀고리님 그래서지독한곳은님께 모두 한잔씩 보내드리고 싶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 후딱 남기시고 제가 봤다하면 언능 지우세요~~

  • 8. ....
    '18.1.12 8:54 AM (112.220.xxx.10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세요

  • 9. marco
    '18.1.12 9:13 AM (14.37.xxx.183)

    년 5%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즉 보증금 5%인상 월세도 5%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5000만원이면 250만원
    월세가 100만원이면 5만원 인상가능합니다.
    인상을 한다면
    보증금 5250만원에 월세 105만원이 되겠네요...

  • 10. 부가세신고시작
    '18.1.12 9:31 AM (114.204.xxx.198)

    지나가다 아는 내용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발행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상가임대료에 대하여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송금명세서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부가세 '별도'로 작성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임대료 100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면 임대료 909,091 부가세 90,909로 계산되므로
    부가세만큼 월세를 덜 받는 셈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해서 싸우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소득이 누락되므로 소득세 탈루가 되고 나중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표 2400만원까지는 부가세납부금액이 안나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무조건 맡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대리 수수료는 그다지 비싸지 않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으니 정 모르시면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무서에 가시면 무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댓글을 다는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길어졌네요.
    현재 세무사사무실 직원입니다.

  • 11. 이경우
    '18.1.12 9:35 AM (112.170.xxx.211)

    월세인상이 아니라 부가세를 십프로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임대료 백만원에 원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세입자가 추가로 부가세를 집주인에게 주고 집주인은 그걸로 납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12. 이경우님...
    '18.1.12 11:02 AM (222.101.xxx.41)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과세 10프로 요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글님은 소득신고 제대로 하세요.
    제 어머니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분이라 소득 신고를 안했었는데...
    10년 정도 있다가 임차인이 나가면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요.
    아마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마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금이 몇 천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 13. ....
    '18.1.12 2:20 PM (61.78.xxx.15)

    정성스런 답글 주신 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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