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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집을 팔려고 할때

집매매 조회수 : 2,078
작성일 : 2018-01-12 07:27:13
저는 집주인인데요 지금 살고 계시는 세입자가 집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ㆍ부동산 수수료 정도 서로 아끼기로 하고 집가격은 합의를 봤는데 이럴때 계약서나 등기같은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처 부동산가서 도장이라도 찍을까요?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좀 알려주세요
IP : 221.139.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무사
    '18.1.12 7:45 AM (218.239.xxx.245)

    통해도 됩니다.
    계약서도 만들어줍니다.
    등기바로 치니 더 쉽지요.

  • 2. ..
    '18.1.12 8:16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법무사에서 작성하고 등기하면 중개료 수수료는 없고
    등기수수료만 냅니다

  • 3. ..
    '18.1.12 8:38 AM (220.121.xxx.67)

    부럽네요
    저 사는집 집주인은 안판다고 단호박이더라고요

  • 4. 법무사 사무실에서
    '18.1.12 8:59 AM (59.5.xxx.203) - 삭제된댓글

    만나서 주고받았음.

  • 5.
    '18.1.12 9:22 AM (211.114.xxx.77)

    직접 하셔도 되요. 계약서 작성 서로하고.
    구청에 매매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등기도 셀프로 직접 하시면 되는데.
    파시는분은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세 나오는 조건이면 세무소 신고만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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