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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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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시는 분 도움부탁 드립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1,321
작성일 : 2018-01-11 17:05:14

1. 작년에 대학 들어가며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럴 때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들명의로 원룸 계약을 했는데

소득공제 해택을 엄마인 저가 볼 수 있는건지요?

집 주인께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게를 살펴보니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티머니를 가입해야 한다는 둥...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게 많아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IP : 116.122.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1 5:08 PM (203.228.xxx.3)

    본의 명의 일때만 되죠. 까다로워요 본인명의 통장 이체 기록도 내야해요

  • 2. 연말정산담당자
    '18.1.11 5:49 PM (203.236.xxx.253)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는 2016년까지는 본인 계약건만 가능하고 2017년 연말정산에서는 본인또는 배우자명이의 계약 까지 가능합니다

  • 3. 저희도
    '18.1.11 6:09 PM (61.80.xxx.151) - 삭제된댓글

    서울에 있는 아이 다달이 월세 나가는데 이게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안 되더라구요.

  • 4. 원글
    '18.1.11 6:16 PM (116.122.xxx.53)

    월세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고 지난번 납세자 연맹 홍보물에서 본 거 같아요

  • 5. . .
    '18.1.11 10:34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올해부터 본인아닌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것도 되기는하는데.
    근로자가거주하는주택월세여야하는거니 아들의 월세는 안될것같아요.

  • 6. . .
    '18.1.11 10:44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신용카드 중 대중교통사용액은 40프로 공제되니 신용카드에 대중교통 결제기능을 넣어 쓰시라는 말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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