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예정일날짜가 있어요
그날엔 해결된다는 말인가요??
처리 예정일날짜가 있어요
그날엔 해결된다는 말인가요??
노동청에 접수하신건가요? 민원 접수 처리를 그날 한다는거죠. 해결은 사업장에서 돈 넣어줘야 끝나는건데 아직 서로 진술도 안한거잖아요.
신고한거죠?
노동부에 함 다시 물어보세요.
처리예정이면 서류를 처리한다는 말인거 같은데
그때까지 노동부에서 그 서류를 본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일거고요
고용노동부에 민원넣었어요
그날가니까 근로감독관이
회사나 사장한테 전화걸어서 돈 주라고하데요
왠만하면 줍디다, 안주면 회사가 불이익받기땜시,,
왠만하면 준다는 분은 운이 좋은겁니다.
안주면 회사가 불이익있을것 같은데 실제론 미미한 수준입니다.
회계팀에서 급여담당자로 일했는데
회사가 망하기전에 퇴사하신분들이 진정넣어서 사장대신에 전화조사도 받아보고
그후에 퇴사하면서 제가 진정넣기도 해서 경험해봤는데
실제론 급여지급을 안해도 벌금이 안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미미합니다.
실예로 저희회사의 경우 10억대 임금체불이었는데 결국 사장이 회사 문닫고 끝났습니다.
처벌 임금체불액의 꼬딱지도 안되는 수준의 벌금정도였구요.
처리예정날짜는 말 그대로 민원처리를 완료해야하는 날인데, 연장가능합니다.
민원처리라는게 돈을 받아준다는게 아니라 돈을 줘라 권고하고 사장이 돈주겠다 혹은 돈없으니 배째라라고 결론 나는걸 말하는겁니다.
진정넣어서 사장이 급여를 준다면 해결되는건데, 만약 사장이 돈없다고 안주면 그 상태에서 사건종결되고 대신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줄겁니다.
노동부에서 사장은 임금체불로 고발할거고 그후에 처벌받을거구요.
돈을 못받아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직접 민사소송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이 소소하면 소액체당금제도를 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먼저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먼저 민원인에게 체불입금을 지급하고, 그 돈은 사장에게 다시 청구합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한도(300만원, 월급3개월분, 퇴직금3년치 이내)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결되면 다행이고 그걸로 해결안되면 차액은 다시 민사소송해야하구요.
윗님 심란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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