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상가 매수하려는데 3월 만기 세입자가 안나간다면

토끼 조회수 : 1,663
작성일 : 2018-01-11 13:33:51
아파트 상가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은 현재 임차인이 호프집을 7년째운영중입니다.
평소 눈여겨보던 곳이데
제가 작게 프렌차이즈 커피숍 하고 싶어요.

부동산에
매수의사를 밝히며
직접 운영하고 싶다고.
3월에 만기되는 계약을 연장 할 의사는 없다하니.
부동산에서는 그사람들 6년전에
4000만원 권리금 주고 들어왔다고.
쉽게 안나갈꺼라고 하네요.

매도인은 지금있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기 껄끄럽고. 일 시끄럽게 만들기 싫으니
직적운영하고 싶으면
매수후에 임차인과 이야기 하라고 하네요.
아니면 월세 받는 투자목적의 구입자에게 팔으면
그만이라는것 같아요.

제가 매수 후
임차인에게 계약연장할 뜻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보내는 것이 힘들까요~?
IP : 223.38.xxx.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1 1:43 PM (221.157.xxx.127)

    권리금 주셔야됩니다

  • 2. 그게요
    '18.1.11 1:49 PM (112.164.xxx.66) - 삭제된댓글

    상가는 5년입니다,
    7년이면 3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5년은 지났고
    중간에 나가라 하실거면 권리금을 주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 뭘 한다고 하시거나

    저도 3년전에 상가를 하나 살때요,
    그때 2년반 정도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려고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넘길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년 보장은 어쩔수 없으니 앞으로 계약하는 사람에게 2년반만 해줄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게 뺄거라고
    그래서 제가 권리금 조금 주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요
    일단 그 분들을 만나서 예기를 하시고 그런뜻을 비춰 보세요
    말이 통할 사람이면 3년 월세 받고 3년후에 받으세고
    아니면 난리 겪어야 할겁니다.

  • 3. 그냥은
    '18.1.11 1:50 PM (124.50.xxx.151)

    안나갈꺼에요. 입장바꿔 생각해도 상가주인바뀌었다고 투자한 권리금 하나도 못받고 그냥 나가라는 말이안되구요. 솔직히 세입자 안나간다 버티면 답도 없어요.

  • 4. ....
    '18.1.11 1:53 PM (58.233.xxx.157)

    내용증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규정을 어겼을때, 소송을 대비해 소송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내는거고요.
    현재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것도 아닌데 내용증명을 왜 보내나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임차인이 나간다 해도 권리금을 받겠다고 하면 권리금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기간 확인하시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안한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얼마를 요구할지 확인하는게 순서죠.

    지금 당장 개업을 안해도 된다면
    일단 매수를 한후에, 현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끝날때 계약연장을 안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 주시고 내보내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개업을 해야 한다면, 그 상가를 매수하면 안되겠죠.

  • 5. 토끼
    '18.1.11 2:06 PM (223.38.xxx.62)

    계약은 3월에 끝나요.
    임차인보호는 5년까지만 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 연장의 의무는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상업을 해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 6. ...
    '18.1.11 2:12 PM (14.39.xxx.209)

    보통 상가임대차 계약할때 상가주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 인정안한다고 명시하고 시작하지않나요? 그 경우 계약상 권리금 줄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같은업종이라면 몰라도.

  • 7. 토끼
    '18.1.11 2:48 PM (223.38.xxx.62)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임차인은 못나간다고
    권리금 달라고. 하나봅니다.
    같은업종도 아닌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251 명절에남편애들만 보내는집 7 명절 2018/01/12 2,527
767250 이 브랜드가 뭔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1 ㅇㅇ 2018/01/12 748
767249 배란 테스트기를 하루 빼먹었는데.. 3 ... 2018/01/12 692
767248 부산 당일 2 뚜벅이 2018/01/12 586
767247 갑상선 초음파랑 세침검사요 개인병원서 찍으면 큰병원가면 9 갑상선 2018/01/12 2,059
767246 펌) 엄마 때문에 파혼당한 이야기 39 ... 2018/01/12 23,748
767245 스텐드형 옷걸이 2018/01/12 457
767244 지금 암것도안하고 침대 쇼파와 한몸이신 분 계세요? 27 나만? 2018/01/12 4,490
76724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방법 5 보석비 2018/01/12 4,834
767242 집에 누가 오는거 같다는 베스트글보고 망상장애라고 하시는분들요 14 ㅇㅇ 2018/01/12 5,256
767241 완경후 여성 호르몬수치가 너무 낮다고 치료권하는데 1 걱정 2018/01/12 1,669
767240 핸드폰 LG UPLUS 샵에서 구입하신분 계신가요? 핸드폰 2018/01/12 387
767239 경제가 산으로 가네요. 125 쩜두개 2018/01/12 15,205
767238 여기 노래부르는 소년 누구 닮은 거 같나요. 3 . 2018/01/12 575
767237 오래된 기침 감기 3 . 2018/01/12 1,188
767236 문구점에서 파는 가위가 유물?…황당한 박물관 1 ........ 2018/01/12 978
767235 서울아파트값이 모두 오르는 중인가요? 3 부동산 2018/01/12 2,348
767234 이번에 입시 마친 엄마들 어떤 계획있으신가요 5 --- 2018/01/12 1,185
767233 문재인 광고에 대한 팩트 체크 richwo.. 2018/01/12 856
767232 토마토주스 만들 때 물 넣으시나요? 5 주스 2018/01/12 2,006
767231 우리 아이가 장난을 좀 치긴 하지만 착하고 마음이 여려요 5 빅데이터 2018/01/12 2,045
767230 2017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3 오늘 추워 2018/01/12 950
767229 자랑스런 성균관인에 황교안??? 3 richwo.. 2018/01/12 756
767228 물대신 아메리카노 연하게 물처럼 마시는것도 수분섭취 도움되나요?.. 5 가을 2018/01/12 4,312
767227 갓난아기 꿈이 안좋은건가요? 5 영심이 2018/01/1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