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10년 넘었고 현재 잔고가 500만원있습니다.
한번 500만원 입금 후 10년동안 입금을 안하고 그대로인데요
이번에 엄마가 돈이 필요하셔서 이 돈을 빼려고 하는데
그럼 이 통장은 그 즉시 아파트 청약넣을때 못쓰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돈 다만 100만원이라도 넣어놓으면 효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아시는 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10년 넘었고 현재 잔고가 500만원있습니다.
한번 500만원 입금 후 10년동안 입금을 안하고 그대로인데요
이번에 엄마가 돈이 필요하셔서 이 돈을 빼려고 하는데
그럼 이 통장은 그 즉시 아파트 청약넣을때 못쓰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돈 다만 100만원이라도 넣어놓으면 효력이 유지되는건가요?
아시는 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청약 통장으로 사용하실려면 그 통장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청약통장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돈 찾으면 청약통장해지되는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드세요.
잔고의 80%까지 쓸 수있고 돈 생기면 또 넣어 놓고요.
헉...ㅇㅇ님..
그러면 500만원 찾기전에 20만원 입금하고, 그 뒤에 500찾아도 해지로 간지되나요??
청약통장돈을 부분만 찾을수 없을거예요 차라리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으세요
부분만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500만 원이면 80% 까지 가능하다면
400만 원이죠.
은행에 물어보면 정확하죠.
해약하지 않는한 인출 못해요.
대출받아도 같아야하니ᆢ쓸돈이면 찾아써야죠
찾으면 해약해야 할 거예요.
당분간 청약할 생각이 없으면 해약하고
한달에 2만원이라도 새로 청약 저축 가입 하세요.
부분인출 안 됩니다.
전액해지만 가능하니까, 그즉시 자격박탈이지요.
청약저축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돼요
청약저축은 한달에 얼마씩 넣는것이 저축이고 청약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놓고 지금은24개월이라야
1순위되는거예요 한꺼번에500만원넣었다면 청약예금인거 같은데 해약하고 다시할려면 300만원짜리가
30평대청약할수 있어요 500만원은 대형평수 이구요 청약담보대출은 이자가 나가요 잘생각하고
청약한 은행에 물어보세요 목돈500만원 넣어놓은 경우라면 500플러스에 이자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