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0/0200000000AKR2018011003690005...
학교는 뭐하려고 다니니
이정도면 퇴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 해요.
강전되면 그아이 받는 학교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6학년이라도 강전해야죠
이건 학적부에 남는건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0/0200000000AKR2018011003690005...
학교는 뭐하려고 다니니
이정도면 퇴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 해요.
강전되면 그아이 받는 학교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6학년이라도 강전해야죠
이건 학적부에 남는건데
와 이 나라 교육체계는 한명의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건가봐요 ㅜㅜ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보이네요
징벌이 교육인건데.
부산 교육청이군요
아세톤이랑 달라요. 손톱 메니큐 지우면서 살에 아세톤 닿아도 별 일 없어요.
윗댓글///아세톤 닿아도 별일 없으면 가족들 얼굴에 뿌리고 사세요
그 아이가 아세톤이 무해한지 유해한지 생각하고 뿌렸겠어요
화공약품이니 뿌렸겠지요
사람 얼굴에 뭔가를 뿌린다는게....
날마다 물 뿌려주고 싶다...
물은 무해하니까요...
실명시키겠다고 말했던 애가 아세톤을 얼굴에 뿌렸대요.
그 여학생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반만 옮기면 복도에서 만날텐데 다음엔 뭘 뿌릴지 알게 뭐에요? 내 몸 지키려면 피해자가 전학 가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아세톤 눈에 튀면요? 별 일 없다니요!
강전을 가도 옆 학교로 가고 그러던데 그걸 왜 안 보내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도시로 이사가라기는 커녕 옆 동네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살던 집에서 학교만 조금 멀어지는 건데 말이죠.
약국에서 파는 소독약도 눈에 들어가면 눈이 타서 실명되는거 모르세요?
지금의 행태도 잘못됐고 저정도면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지금 현행 행정법이 저렇다면 강전이라도 보내야죠
그거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꼭 기록 남겨야죠.
이영학엄마가 저 가해자 엄마처럼 굴어서 그렇게 된건데
에휴 애들이 왜저러는지
판사에게 화살을 겨누었다고 최고 형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실제 판사가 입은 피해에 따라야 하는데 증거물에 조작의 흔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