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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징수금 관련 건강보험에서 이런 게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안의천사 조회수 : 4,603
작성일 : 2018-01-10 10:01:37

이런 경우 있으신 분 계신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기가 왔는데,

 

저희 아이가 병원 2012년 12월에 A종합병원에 1박2일 입원한적이 있어요.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고

워낙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라 나중에 건강심사원에 병원비 영수증을 내서 심사했어요. 검사때문에 입원했었는데,

1인실에 있었고 거의 환급 받은 것이 거의 없어요..몇천원 수준…이게 그 병원에 대한 제 기억이에요.

 

제가 어제 건강심사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1.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병. 의원, 약국 등)에서보험진료비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진료비)가 발생하는데, 일부는 본인이 부담(본인이 요양기관에 직접납부)함으로 이를 본인부담금이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함으로공단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은이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삭감 지급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도 감액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같이 보내드리는 내역서와 같이 이미귀하 (수진자 및 가족)에게 환급(보험료 상계포함)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 공단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요양기관이 삭감된 부분의부당함을 들어 심사기관에 이의신청하여 진료비를 재심사한 결과,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귀하에게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지급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부득이 환수하고자 기타징수금 고지서를송부하오니, 정확한 진료비 지급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을 양지하시고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에진료받고,

A병원이 2014년 11월.12일에 이의신청해서 결정난 것을(시간이 엄청 지났는데요)

 

지금에야 등기로 보내서 돈을 내라고 통보서를 던져주고 갔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도대체 국민건강보험은 하는일이 뭔지.. 이미 만 5년이 지난 진료기록 가지고 ...황당하고 짜증이 나네요~

서류에 적혀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구요..이런 경우 있어 보신분이나알고 계신분 있나요?

당연히 돈은 내고 싶지 않아요..1~2만원 하는 돈도 아니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한번도 밀려본 적도 없어요..넘 빡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제발

 

IP : 114.207.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0 10:37 AM (112.220.xxx.102)

    병원에서 이의신청한게 정당하다고 판결났으니
    원글님이 환급받은건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 2.
    '18.1.10 11:45 A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병원에서 이의신청한게 정당하다고 판결났으니
    원글님이 환급받은건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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