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타 징수금 관련 건강보험에서 이런 게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안의천사 조회수 : 4,291
작성일 : 2018-01-10 10:01:37

이런 경우 있으신 분 계신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기가 왔는데,

 

저희 아이가 병원 2012년 12월에 A종합병원에 1박2일 입원한적이 있어요.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고

워낙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라 나중에 건강심사원에 병원비 영수증을 내서 심사했어요. 검사때문에 입원했었는데,

1인실에 있었고 거의 환급 받은 것이 거의 없어요..몇천원 수준…이게 그 병원에 대한 제 기억이에요.

 

제가 어제 건강심사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1.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병. 의원, 약국 등)에서보험진료비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진료비)가 발생하는데, 일부는 본인이 부담(본인이 요양기관에 직접납부)함으로 이를 본인부담금이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함으로공단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은이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삭감 지급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도 감액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같이 보내드리는 내역서와 같이 이미귀하 (수진자 및 가족)에게 환급(보험료 상계포함)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 공단이 귀하에게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요양기관이 삭감된 부분의부당함을 들어 심사기관에 이의신청하여 진료비를 재심사한 결과,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귀하에게 기 지급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이미 지급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부득이 환수하고자 기타징수금 고지서를송부하오니, 정확한 진료비 지급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을 양지하시고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에진료받고,

A병원이 2014년 11월.12일에 이의신청해서 결정난 것을(시간이 엄청 지났는데요)

 

지금에야 등기로 보내서 돈을 내라고 통보서를 던져주고 갔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도대체 국민건강보험은 하는일이 뭔지.. 이미 만 5년이 지난 진료기록 가지고 ...황당하고 짜증이 나네요~

서류에 적혀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구요..이런 경우 있어 보신분이나알고 계신분 있나요?

당연히 돈은 내고 싶지 않아요..1~2만원 하는 돈도 아니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한번도 밀려본 적도 없어요..넘 빡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제발

 

IP : 114.207.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0 10:37 AM (112.220.xxx.102)

    병원에서 이의신청한게 정당하다고 판결났으니
    원글님이 환급받은건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 2.
    '18.1.10 11:45 A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병원에서 이의신청한게 정당하다고 판결났으니
    원글님이 환급받은건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709 돈 갖다바쳐가며 성관계하겠다는 존재가 누구? 6 oo 2018/01/14 4,516
768708 면세점 이용 질문 12 .... 2018/01/14 2,727
768707 얼린 칼국수면 해동방법? 4 oo 2018/01/14 14,382
768706 40대 중반 결혼 예물로 샤넬백 괜찮을까요 24 딸기 2018/01/14 10,636
768705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할껀데 학원다니는게 좋을까요? 5 .. 2018/01/14 1,912
768704 맞춤법 질문드립니다. 9 ㅇㅇ 2018/01/14 753
768703 [급] 분당, 판교쪽 믿을만한 동물병원 추천해주세요. 9 camell.. 2018/01/14 1,263
768702 코카콜라 물류센터버스정거장에서 광명역 가는 버스 있나요, 3 광명역 2018/01/14 566
768701 머리기름에 좋은 샴푸 알려주세요. 6 살빼자^^ 2018/01/14 1,827
768700 난방 튼 버스나 기차 넘 갑갑해 죽을거 같아요 9 아힘들다 2018/01/14 2,589
768699 박준규씨 와이프 안쓰럽네요 22 안습 2018/01/14 28,018
768698 마흔 넘어 시작한 공부 있으신가요? 27 .. 2018/01/14 7,216
768697 미세먼지 안 좋은데 아이들 모임 고민입니다. 5 ㅇㅇ 2018/01/14 1,200
768696 [조언요청] 집 구매 시기 19 qqqaa 2018/01/14 3,102
768695 어른들한테 부탁했다간,, 나중에 어른들 부양문제 손자손녀 2018/01/14 861
768694 나쓰메소세키, 권여선..책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3 더읽고싶다 2018/01/14 1,082
768693 다이어트 무조건 안먹는게 대수는 아닌것 같네요 5 ... 2018/01/14 3,159
768692 장미의 날 속옷과 이불에 묻은 흑장미색 13 빨래하는 방.. 2018/01/14 5,533
768691 부모가 3자녀중 1자녀에게 증여할때 2 00 2018/01/14 2,260
768690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13 fr 2018/01/14 4,978
768689 당뇨에 대추 끓인 물 괜찮을까요? 1 대추 2018/01/14 3,783
768688 스키 단체강습 당일 취소 환불 못받죠?ㅠㅠ 8 에공 2018/01/14 1,408
768687 엄마가 막말을 곧잘 하시는데 저도 비슷한 성격이예요 6 ㅇㅇㅇ 2018/01/14 2,013
768686 주말마다 아픈데 저같은분 계세요? 3 주말마다 2018/01/14 1,326
768685 김성주누나 김윤덕vs 외신 5 트윗펌 2018/01/14 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