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은 청약저축을 든 시점부터 따지는건가요?
청약저축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주택기간이 포함되는건가요??
한번도 청약저축을 들어본적이 없어서 기본 상식도 없네요.
무주택이었다가 집을 샀고 그 이후 청약저축을 들었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0인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포유 가셔서 가점 계산해보세요 거기 가믄 잘 알려줘요
무주택기간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는 상관 없는 걸로 알고요,
무주택이었다가 집을 샀고 그 이후 청약저축을 들었다? 그럼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했을때 살던 집이 소형저가주택이라 무주택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요
그후 집을 넓혀갔는데..지금은 집이 있고요.청약가점에서는 제가 집이 없어야..계산이 되는것 같고
그리고 청약저축은 집의 유무와 상관없이 년수로 계산되네요. 그건 확인했어요
청약저축과 상관없이 무주택 기간만 계산하는데
중간에 집을 사면 무효..
다시.무주택되면 거기서부터 계산.
소형주택은 평수와 가격 제한 있는거 아시죠?
2순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집이 없는 기간...통장과 관계없음
기점은 결혼시부터..미혼은30세부터
중간에 집사면 다시 원점...판 후부터 기산
가점은 민영주택 분양받을 시...적용됨
통장가입기간은 순위와 관계있고 지역에 따라 좀 다름...
수도권보통은 24개월이 1순위
1순위중 1순위는 60개월납부...달달이10만원 납부해야 더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