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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할지 조언주실분 계신가요?

세입자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18-01-08 16:45:15

전 집주인과 2년 계약하고 1년 갱신해서 만기일자가 18.3.25일이었어요

지난 가을에 집주인분이 바뀌고 . 그 조건 그대로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자고 서로 말만 말해둔 상태)
제가 사정이 생겨서 만기에 뺄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만기 3개월전 12월말에 집주인분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1월중에 부동산서 몇번 다녀갔고 다행히 뒤에 들어올
세입자분이 빨리결정되서 담달초에 이사나갈거 같은데요

저는 제가 만기이사로 이사나가는거라 수수료는 생각못했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제가 만기일이 3월인데 2월에 이사나가는거라고
수수료를 누가 낼지 지금 집주인분 하고 좋게 얘기해보라고 하네요



IP : 124.61.xxx.15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요
    '18.1.8 4:48 PM (121.128.xxx.20) - 삭제된댓글

    갱신후에는 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ㅜㅜ

  • 2. ...
    '18.1.8 4:54 PM (124.61.xxx.156)

    제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나갈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에서는 제가 수수료를 내는게 서로 돈주고 받을
    사이에 편하지 않겠냐고 그러는 늬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사앞두고.. 이사비용만큼 드는
    수수료를 내가 내야 하나... 이런생각이

  • 3. 계약 만료 한달전
    '18.1.8 4:57 PM (121.170.xxx.201)

    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로냅니다.
    1년연장 ..계약서대로 하면되구요.
    한달 전 후는 수수료 안냅니다

  • 4. 임대차계약은
    '18.1.8 4:59 PM (121.170.xxx.201)

    임차인 우위로 되어있어요.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 5. ㅣㅣ
    '18.1.8 4:59 PM (117.111.xxx.88)

    계약기간 앞 뒤 한달 정도는
    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도중에 계약을 깨고 나가는 걸로
    안보거든요.
    보증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인데
    그 중계사 이상하네요.

  • 6. ...
    '18.1.8 5:17 PM (39.117.xxx.48)

    만기가 2018년3월25일인데 2018년2월 초에 이사나가게 된거잖아요?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거죠.
    주변 상황을 모두 고려해도 정상적인 만기로 인한 이사이니까요.
    집주인도 중개사도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예요.
    원글님이 강하게 나가셔도 되요.

  • 7. 감사합니다
    '18.1.8 5:37 PM (124.61.xxx.156)

    집이사로 스트레스가 정말 크네요
    제가 이사나가는 아쉬운 입장이다보니 위축되고

  • 8. 감사합니다
    '18.1.8 5:39 PM (124.61.xxx.156)

    집 이사가는거 당일에 요금정산하는거 부동산에 물어봤다가
    수수료 얘기를 들어서 당황했는데. 댓글 달아주신분들덕분에
    고민 해결했네요.

  • 9. 그 부동산
    '18.1.8 7:49 PM (121.128.xxx.234)

    이상한 부동산이네요.
    그리고 원글님 이사가는 날 세입자가 이사 오는 거 맞죠?
    그럼 돈 받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 10. ...
    '18.1.8 8:22 PM (118.34.xxx.150) - 삭제된댓글

    부동산 웃기네요
    원글이 계약파기한것도 아니고
    이건 집주인이 내는게 맞아요
    한푼도 주지마세요

  • 11. 포도송이
    '18.1.8 10:43 PM (14.42.xxx.118)

    한달앞뒤는 만기일 나가는걸로 치는데
    그 부동산이 아마도 세입자분이 오래 살거라고
    소개후 집을 팔아서 매수인에 면목이 안서거나
    해서 나가는분한테 복비를 씌우려나 봅니다


    18년3월25일로 명시한 계약서 가지고 계시면
    게임끝이에요

    새로 바뀐주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복비 부분을 확실히 언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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