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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500여만원 떼어먹은 이웃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75년생노희숙씨 조회수 : 3,157
작성일 : 2018-01-07 22:30:48

10여년전 마음 좋은 엄마한테 급하다며 울고 불고 해서 엄마가 안타까워 55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정말 차용증서도 없이요.

남편 트럭운전사고 애도 셋이나 됐죠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아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내용으로 당시 거주지를(지금은 불가하지만 당시는 가능) 알아내서 엄마가 부탁해서 제가 같이 찾아갔습니다.


안산 한 초등학교 옆에 정말 다 쓰러져가는...그사람들은 신문지를 찢어서 건물 현관에 막 버려놨어요. 정말 흉흉한 집...에 살고 있더라구요.

애가 셋이고 엄마가 그러면 되냐고 타이르고

주민번호 쓴 자필 차용증서를 받아왔죠.

아이들 셋과 그 친구들까지 놀고 있고 그여자는 옆집에서 놀고 있던 걸 데려와서 차용증서를 썼어요.

이거 법률적 효력 없는거 압니다.

공증 안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하고 어디 사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네요.

애 데리고 사는게 안타까워서 엄마가 맘 약해서 돈 빌려주셨다는데

남편 트럭 운전사고 벌이도 시원찮은데 당연하게 옆집이나 놀러다니며 놀고 앉았고

갚을 능력도 생각도 없으면서 돈 빌려간 사람 그것도 큰 금액을요

제가 꼭 받아내고 싶어요


먄 아줌마 이름 노지숙이었지.

충청도인가 귀농했다며.



IP : 124.199.xxx.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년지나면
    '18.1.7 10:35 PM (125.180.xxx.52) - 삭제된댓글

    법적효력이 없는걸로알고있어요

  • 2. ...
    '18.1.7 10:5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10년동안 채권추심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소액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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