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도세요. 다주택요 이런경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036
작성일 : 2018-01-07 17:56:43
지방이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1억이구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집 주택 8천짜리를 형제 4명이 나눠 상속한탓에
8천 주택 지분1/4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주택이죠?
그럼 친정집을 양도를 얼른해야 하나요?
아님 2가구중
나중에 친정집 작은거2천돈 양도하면 남은건
우리집이니 1가구되서
늦게해도 될까요?
IP : 175.223.xxx.1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7 6:01 PM (175.112.xxx.180)

    금액이 저렴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거예요.

  • 2. .............
    '18.1.7 6:03 PM (175.112.xxx.180)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 3. .........
    '18.1.7 6:07 PM (175.112.xxx.180)

    7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다주택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주택이 1채 이상 있고, 서울에 1채 있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 주택을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되면 지방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 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4. 때인뜨
    '18.1.7 6:15 PM (118.222.xxx.75)

    비싼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쩍도 안하는데....

  • 5. 지방은
    '18.1.7 6:29 PM (223.38.xxx.85)

    다주택 중과세 제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8...

  • 6. 공시지가
    '18.1.7 7:4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1억 미만인가? 랑 지방(면 리?)소재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안될거예요.
    그리고 지분으로 2천있는게 양도세 나와봤자죠.
    세금 없을거예요.

  • 7.
    '18.1.7 8:38 PM (39.7.xxx.48)

    광역시인데요. 그럼 2채 중과세인가요?
    3억이하라 좋다고 했다가
    공시지가는 1억아니구요.

  • 8. 신경
    '18.1.7 8:54 PM (223.62.xxx.70)

    아무상관없는 조건이세요.
    님처럼 작은금액은 신경도 안써도 됩니다

  • 9. .............
    '18.1.7 8:57 PM (175.112.xxx.180)

    그냥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원래대로라면 님 소유 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인데, 저 앞에보니 상속주택은 받은 즉시 팔면 시세차익이 제로이므로 양도세 없다고 하네요. 굳이 그주택을 길게 갖고가야할 필요가 없다면 팔고 뿜빠이하시는게 깔끔.

  • 10. 공동상속이라
    '18.1.8 7:38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복잡하니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심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lls4302&logNo=221027561743&proxy...

  • 11. 공동상속이라
    '18.1.8 7:41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c8709&logNo=221051411526&proxyR...

    상속지분이 가장 크거나 최고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9008 잘드는 눈썹칼 추천 부탁드립니다 8 .. 2018/01/19 2,823
769007 추어탕 집 왔는데요 겉절이가 넘 맛있어요 9 뭐지 2018/01/19 2,464
769006 아이들과 같이 볼 영화 추천부탁드려요 6 ㅇㅇ 2018/01/19 1,276
769005 조카 옷이랑 벨트 같은거 사려고 하는데요..^^; 3 슬기 2018/01/19 742
769004 초코파이 5 리턴 2018/01/19 1,475
769003 딸아이 대학교 전과문제 3 수능 2018/01/19 2,178
769002 현정부 마인드 60 . 2018/01/19 4,287
769001 김어준 블랙하우스 북한이야기 참 유익하더군요 14 많이배웠네요.. 2018/01/19 2,832
769000 내 김치가 맛있다던 아버지 3 그리움 2018/01/19 3,135
768999 JTBC 가상화폐 토론 보는데... 참 갑갑하네요. 9 넌 누구냐?.. 2018/01/19 2,644
768998 이기사 영어 번역좀 봐주시겠어요.bts cnn 기사에요. 5 00 2018/01/19 1,043
768997 살 빼면 보통 가슴 작아진다고들 하잖아요.. 3 딱풀 2018/01/19 2,051
768996 우울증인데 김애란 책 괜찮을까요? 3 읽어볼까 2018/01/19 1,716
768995 다이어트 중인데 라면이 너무 먹고싶어요 9 ... 2018/01/19 2,602
768994 의류건조기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14 사용자님들 2018/01/19 2,568
768993 남편이 카드명세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55 홍콩할매 2018/01/19 16,937
768992 미국은 교사가 연봉도 별로고 인식도 그냥 그런가요? 18 ... 2018/01/19 8,595
768991 남편이 초딩입맛이신분 반찬 뭐해주세요? 7 2018/01/19 2,243
768990 정확한 생리주기인지 봐주세요 4 2018/01/19 993
768989 서울여행 후기 26 후기 2018/01/19 6,450
768988 턱끝 지방이식/필러 해보신 분?? 1 ㅂㅈㄷㄱ 2018/01/19 1,462
768987 설날 교회목사님한테 온 식구 인사하러가자는 시어머니.... 28 사과주스 2018/01/19 4,827
768986 어떤 다가구를 사시겠어요? 4 ... 2018/01/19 1,642
768985 예비고 1 인강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1 인강처음 2018/01/19 1,000
768984 "성 소수자 하차 결정, 나쁜 선례로 남을 것".. 5 oo 2018/01/19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