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도세요. 다주택요 이런경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035
작성일 : 2018-01-07 17:56:43
지방이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1억이구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집 주택 8천짜리를 형제 4명이 나눠 상속한탓에
8천 주택 지분1/4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주택이죠?
그럼 친정집을 양도를 얼른해야 하나요?
아님 2가구중
나중에 친정집 작은거2천돈 양도하면 남은건
우리집이니 1가구되서
늦게해도 될까요?
IP : 175.223.xxx.1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7 6:01 PM (175.112.xxx.180)

    금액이 저렴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거예요.

  • 2. .............
    '18.1.7 6:03 PM (175.112.xxx.180)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 3. .........
    '18.1.7 6:07 PM (175.112.xxx.180)

    7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다주택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주택이 1채 이상 있고, 서울에 1채 있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 주택을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되면 지방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 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4. 때인뜨
    '18.1.7 6:15 PM (118.222.xxx.75)

    비싼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쩍도 안하는데....

  • 5. 지방은
    '18.1.7 6:29 PM (223.38.xxx.85)

    다주택 중과세 제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8...

  • 6. 공시지가
    '18.1.7 7:4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1억 미만인가? 랑 지방(면 리?)소재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안될거예요.
    그리고 지분으로 2천있는게 양도세 나와봤자죠.
    세금 없을거예요.

  • 7.
    '18.1.7 8:38 PM (39.7.xxx.48)

    광역시인데요. 그럼 2채 중과세인가요?
    3억이하라 좋다고 했다가
    공시지가는 1억아니구요.

  • 8. 신경
    '18.1.7 8:54 PM (223.62.xxx.70)

    아무상관없는 조건이세요.
    님처럼 작은금액은 신경도 안써도 됩니다

  • 9. .............
    '18.1.7 8:57 PM (175.112.xxx.180)

    그냥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원래대로라면 님 소유 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인데, 저 앞에보니 상속주택은 받은 즉시 팔면 시세차익이 제로이므로 양도세 없다고 하네요. 굳이 그주택을 길게 갖고가야할 필요가 없다면 팔고 뿜빠이하시는게 깔끔.

  • 10. 공동상속이라
    '18.1.8 7:38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복잡하니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심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lls4302&logNo=221027561743&proxy...

  • 11. 공동상속이라
    '18.1.8 7:41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c8709&logNo=221051411526&proxyR...

    상속지분이 가장 크거나 최고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393 옵션알바충들 소름돋네요.ㅠㅠ추천수조작 6 충격 2018/01/18 733
768392 MB맨 출신 장제원, 참혹한 집단폭행 당한 느낌...오늘 수모.. 36 고딩맘 2018/01/18 5,775
768391 악플이란것이 참 기분... 4 선플달기 2018/01/18 848
768390 김두우 "盧라고 뭐 없겠나..개띠해 이전투구 해볼까?&.. 15 급하구나! 2018/01/18 1,825
768389 노통 국민장 TV로 보여줬을때... 34 그날 2018/01/18 4,315
768388 입시 겪으신 분들께 여쭤봐요 7 고3 2018/01/18 1,807
768387 설지나서이사하면 중학배정 어떻게되는거에요? 3 어렵다 2018/01/18 712
768386 이번 올림픽으로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되어.. 47 흐름 2018/01/18 4,390
768385 질레트면도기 날 3 안녕하세요 2018/01/18 581
768384 아이스하키를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 이라고 미씨유에스에이에 글 올.. 18 ,....... 2018/01/18 1,969
768383 방학 언제 끝나나요 ㅠ 14 .. 2018/01/18 2,399
768382 집에서 사용하는 수건 수명이 얼마나 되세요? 10 고구마 2018/01/18 4,667
768381 성유리,조보아 구분이 안되네요 13 .. 2018/01/18 3,363
768380 40후반 부부동반 사내임원모임 옷차림 고민입니다. 5 옷 고민 2018/01/18 3,435
768379 남자 파자마 면으로 도톰한거 파는 곳 아시는분. 4 ... 2018/01/18 1,095
768378 공기청정기 지나가다가 2018/01/18 649
768377 스테이크 구울 때 팬에 올리브유 or 버터 두르시나요? 11 ? 2018/01/18 7,195
768376 드라마 이렇게 바꾸면? ... 2018/01/18 433
768375 채널 A에 또 당했네요. 아이스하키팀..... 7 우리가 2018/01/18 2,783
768374 반찬이라고 하기도 뭐한 간단 반찬 24 ... 2018/01/18 7,047
768373 이런게 자기최면인가요 5 신기 2018/01/18 1,009
768372 층간소음 미칠지경이에요 4 ... 2018/01/18 1,959
768371 접이식 주방 사다리 뭐 쓰세요? 4 살림 2018/01/18 1,274
768370 신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캐스팅이... 13 행운보다행복.. 2018/01/18 4,023
768369 김빙삼옹 트윗 9 고딩맘 2018/01/18 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