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양도세요. 다주택요 이런경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036
작성일 : 2018-01-07 17:56:43
지방이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1억이구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집 주택 8천짜리를 형제 4명이 나눠 상속한탓에
8천 주택 지분1/4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주택이죠?
그럼 친정집을 양도를 얼른해야 하나요?
아님 2가구중
나중에 친정집 작은거2천돈 양도하면 남은건
우리집이니 1가구되서
늦게해도 될까요?
IP : 175.223.xxx.1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7 6:01 PM (175.112.xxx.180)

    금액이 저렴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거예요.

  • 2. .............
    '18.1.7 6:03 PM (175.112.xxx.180)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 3. .........
    '18.1.7 6:07 PM (175.112.xxx.180)

    7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다주택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주택이 1채 이상 있고, 서울에 1채 있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 주택을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되면 지방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 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4. 때인뜨
    '18.1.7 6:15 PM (118.222.xxx.75)

    비싼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쩍도 안하는데....

  • 5. 지방은
    '18.1.7 6:29 PM (223.38.xxx.85)

    다주택 중과세 제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8...

  • 6. 공시지가
    '18.1.7 7:4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1억 미만인가? 랑 지방(면 리?)소재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안될거예요.
    그리고 지분으로 2천있는게 양도세 나와봤자죠.
    세금 없을거예요.

  • 7.
    '18.1.7 8:38 PM (39.7.xxx.48)

    광역시인데요. 그럼 2채 중과세인가요?
    3억이하라 좋다고 했다가
    공시지가는 1억아니구요.

  • 8. 신경
    '18.1.7 8:54 PM (223.62.xxx.70)

    아무상관없는 조건이세요.
    님처럼 작은금액은 신경도 안써도 됩니다

  • 9. .............
    '18.1.7 8:57 PM (175.112.xxx.180)

    그냥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원래대로라면 님 소유 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인데, 저 앞에보니 상속주택은 받은 즉시 팔면 시세차익이 제로이므로 양도세 없다고 하네요. 굳이 그주택을 길게 갖고가야할 필요가 없다면 팔고 뿜빠이하시는게 깔끔.

  • 10. 공동상속이라
    '18.1.8 7:38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복잡하니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심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lls4302&logNo=221027561743&proxy...

  • 11. 공동상속이라
    '18.1.8 7:41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c8709&logNo=221051411526&proxyR...

    상속지분이 가장 크거나 최고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2427 강아지들은 생닭을 다좋아하나요? 7 강돌이 2018/01/28 1,813
772426 요즘 지방신문들 기사가 더 좋지않나요? 4 ... 2018/01/28 871
772425 스키복 세탁문의입니다 1 스키복 2018/01/28 1,004
772424 제발 세탁기 돌리지 말아요~ 11 당근 2018/01/28 7,570
772423 1억오천전세를 1억에 월세로 돌리면.. 3 ㅇㅇ 2018/01/28 3,090
772422 준표성이 계속 막말 하는거 보면 3 문통님이 2018/01/28 1,362
772421 술 너무 좋아하는 사람, 남편감으로 14 '': 2018/01/28 3,655
772420 띄어쓰기 좀 봐주세요 7 2018/01/28 635
772419 - 39 화양연화 2018/01/28 18,637
772418 세탁기 한번 돌릴 때 어느 정도 빨랫감 넣나요? 3 두옴 2018/01/28 1,823
772417 정현 선수가 문대통령께 보낸 답장 2 2018/01/28 3,048
772416 청년들과 노인의 합이 참 좋네요. 3 어서와 영국.. 2018/01/28 1,524
772415 오늘 슈가맨 2 슈가맨 2018/01/28 2,242
772414 시원스쿨하면 정시아처럼 영어 될까요? 17 영어못하는.. 2018/01/28 7,913
772413 꿀피부 비법 23 꿀피부 2018/01/28 13,185
772412 손혜원 의원 페북 글 13 ㅇㅇ 2018/01/28 3,684
772411 탐폰으로 적을 죽인다? 게임 속에 펼쳐진 페미니즘 oo 2018/01/28 712
772410 먹는게 너무꼴보기싫은 7 ㅊㄴ 2018/01/28 3,326
772409 낼아침에 먹을김밥 오늘싸놔도될까요? 6 낼아침에먹을.. 2018/01/28 2,133
772408 죄의식 없는 사람은 유전적인건가요? 5 ,,, 2018/01/28 2,549
772407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신다는데 조언부탁드려요.. 12 부담반.. 2018/01/28 5,416
772406 돈꽃의 결말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5 ㅡㅡ 2018/01/28 5,555
772405 상해보험 수술비용은 두 군데 수술하면 두 배로 나오나요 2 보험 2018/01/28 1,304
772404 손끝이 발가락에도 안 닿는데 요가시작하신분 있나요? 8 ^____^.. 2018/01/28 2,886
772403 호주 오픈 3대2로 페더러 승. 우네요.. 7 ㅜㅜㅜ 2018/01/28 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