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세요. 다주택요 이런경우 도와주세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집 주택 8천짜리를 형제 4명이 나눠 상속한탓에
8천 주택 지분1/4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주택이죠?
그럼 친정집을 양도를 얼른해야 하나요?
아님 2가구중
나중에 친정집 작은거2천돈 양도하면 남은건
우리집이니 1가구되서
늦게해도 될까요?
1. .............
'18.1.7 6:01 PM (175.112.xxx.180)금액이 저렴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거예요.
2. .............
'18.1.7 6:03 PM (175.112.xxx.180) - 삭제된댓글"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3. .........
'18.1.7 6:07 PM (175.112.xxx.180)7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다주택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주택이 1채 이상 있고, 서울에 1채 있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 주택을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되면 지방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 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4. 때인뜨
'18.1.7 6:15 PM (118.222.xxx.75)비싼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쩍도 안하는데....
5. 지방은
'18.1.7 6:29 PM (223.38.xxx.85)다주택 중과세 제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8...6. 공시지가
'18.1.7 7:4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1억 미만인가? 랑 지방(면 리?)소재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안될거예요.
그리고 지분으로 2천있는게 양도세 나와봤자죠.
세금 없을거예요.7. 엉
'18.1.7 8:38 PM (39.7.xxx.48)광역시인데요. 그럼 2채 중과세인가요?
3억이하라 좋다고 했다가
공시지가는 1억아니구요.8. 신경
'18.1.7 8:54 PM (223.62.xxx.70)아무상관없는 조건이세요.
님처럼 작은금액은 신경도 안써도 됩니다9. .............
'18.1.7 8:57 PM (175.112.xxx.180)그냥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원래대로라면 님 소유 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인데, 저 앞에보니 상속주택은 받은 즉시 팔면 시세차익이 제로이므로 양도세 없다고 하네요. 굳이 그주택을 길게 갖고가야할 필요가 없다면 팔고 뿜빠이하시는게 깔끔.10. 공동상속이라
'18.1.8 7:38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복잡하니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심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lls4302&logNo=221027561743&proxy...11. 공동상속이라
'18.1.8 7:41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c8709&logNo=221051411526&proxyR...
상속지분이 가장 크거나 최고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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