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세요. 다주택요 이런경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8-01-07 17:56:43
지방이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1억이구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집 주택 8천짜리를 형제 4명이 나눠 상속한탓에
8천 주택 지분1/4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주택이죠?
그럼 친정집을 양도를 얼른해야 하나요?
아님 2가구중
나중에 친정집 작은거2천돈 양도하면 남은건
우리집이니 1가구되서
늦게해도 될까요?
IP : 175.223.xxx.1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7 6:01 PM (175.112.xxx.180)

    금액이 저렴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거예요.

  • 2. .............
    '18.1.7 6:03 PM (175.112.xxx.180)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 3. .........
    '18.1.7 6:07 PM (175.112.xxx.180)

    7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다주택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주택이 1채 이상 있고, 서울에 1채 있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 주택을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되면 지방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 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4. 때인뜨
    '18.1.7 6:15 PM (118.222.xxx.75)

    비싼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쩍도 안하는데....

  • 5. 지방은
    '18.1.7 6:29 PM (223.38.xxx.85)

    다주택 중과세 제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8...

  • 6. 공시지가
    '18.1.7 7:4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1억 미만인가? 랑 지방(면 리?)소재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안될거예요.
    그리고 지분으로 2천있는게 양도세 나와봤자죠.
    세금 없을거예요.

  • 7.
    '18.1.7 8:38 PM (39.7.xxx.48)

    광역시인데요. 그럼 2채 중과세인가요?
    3억이하라 좋다고 했다가
    공시지가는 1억아니구요.

  • 8. 신경
    '18.1.7 8:54 PM (223.62.xxx.70)

    아무상관없는 조건이세요.
    님처럼 작은금액은 신경도 안써도 됩니다

  • 9. .............
    '18.1.7 8:57 PM (175.112.xxx.180)

    그냥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원래대로라면 님 소유 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인데, 저 앞에보니 상속주택은 받은 즉시 팔면 시세차익이 제로이므로 양도세 없다고 하네요. 굳이 그주택을 길게 갖고가야할 필요가 없다면 팔고 뿜빠이하시는게 깔끔.

  • 10. 공동상속이라
    '18.1.8 7:38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복잡하니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심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lls4302&logNo=221027561743&proxy...

  • 11. 공동상속이라
    '18.1.8 7:41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c8709&logNo=221051411526&proxyR...

    상속지분이 가장 크거나 최고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3265 이동형은 일베주작 이재명 지지자에겐 어떤 라벨링을 붙일까? 5 어떤라벨링?.. 2018/04/24 1,249
803264 박기량은 미스코리아 나갔어도 ᆢ 괜찮을것 같아요 22 아깝 2018/04/24 7,005
803263 제일 못사는 자식에게 유산 더 주고싶은게 부모 마음인가요? 19 부모 2018/04/24 6,579
803262 고등어탕에 농약탄 60대 구속...마을주민이 무시하는것 같아서... 1 농촌 무섭네.. 2018/04/24 2,450
803261 (펌) 세월호유족 비방 폭식투쟁 참가 탈북자가 오픈한 식당 10 펌싫어하지마.. 2018/04/24 2,478
803260 8살 교우관계로 힘든 딸 위로해주는 방법 7 slsls 2018/04/24 3,380
803259 청정원 쌀국수 사발면 먹었는데 2 쌀국수큰사발.. 2018/04/24 2,049
803258 싱글인데 서울 오래된 아파트 구입해도 될까요 15 ㅇㅇ 2018/04/24 6,599
803257 어린이집 선택. 회사근처? 집근처? 2 2018/04/24 1,089
803256 사주볼때마다 장년운 말년운 좋단말 11 사주고 2018/04/24 8,228
803255 친정엄마 돌아가신 분들 그리울땐 어찌 견디시나요? 16 2018/04/24 7,054
803254 맥주를 매일 하루에 한잔씩 마시면.. 10 괜챦나 ㅡㅡ.. 2018/04/24 3,652
803253 제가 좋아하는 친구는 절 안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2 ........ 2018/04/23 4,061
803252 향기나는 국정원 도.진.호ㅎㅎ 5 페북 2018/04/23 1,217
803251 나의 아저씨 사채업자 7 궁금 2018/04/23 3,731
803250 이재명 사주 13 재미로 보세.. 2018/04/23 11,333
803249 말레이지아 호랑이 OOO ??? 이게 이게 뭘까요 6 skemfd.. 2018/04/23 1,221
803248 본인 사주에 부모님도 나오나요? 17 물음표 2018/04/23 7,718
803247 지금 mbc 지역방송 하는곳 어디어디인가요? 4 ㄱㄱㅇ 2018/04/23 596
803246 엠비씨 다큐 너무 슬프네요... 17 세월호.. 2018/04/23 5,153
803245 잠수사들의 일기 1 못 보겠어요.. 2018/04/23 643
803244 복도식 아파트 장단점 말씀해주세요 22 ㅇㅇㅇ 2018/04/23 6,046
803243 mbc스페셜 꼭 보세요.. 3 ㅁㅁ 2018/04/23 1,828
803242 딸이 고3 되고 2g폰으로 바꿨는데 9 궁금 2018/04/23 1,868
803241 현재 블룸버그 (메인)에 문통 등장했네요. 3 와우 2018/04/23 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