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세요. 다주택요 이런경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18-01-07 17:56:43
지방이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1억이구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집 주택 8천짜리를 형제 4명이 나눠 상속한탓에
8천 주택 지분1/4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주택이죠?
그럼 친정집을 양도를 얼른해야 하나요?
아님 2가구중
나중에 친정집 작은거2천돈 양도하면 남은건
우리집이니 1가구되서
늦게해도 될까요?
IP : 175.223.xxx.1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7 6:01 PM (175.112.xxx.180)

    금액이 저렴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거예요.

  • 2. .............
    '18.1.7 6:03 PM (175.112.xxx.180)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 3. .........
    '18.1.7 6:07 PM (175.112.xxx.180)

    7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다주택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주택이 1채 이상 있고, 서울에 1채 있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 주택을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되면 지방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 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4. 때인뜨
    '18.1.7 6:15 PM (118.222.xxx.75)

    비싼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쩍도 안하는데....

  • 5. 지방은
    '18.1.7 6:29 PM (223.38.xxx.85)

    다주택 중과세 제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8...

  • 6. 공시지가
    '18.1.7 7:4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1억 미만인가? 랑 지방(면 리?)소재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안될거예요.
    그리고 지분으로 2천있는게 양도세 나와봤자죠.
    세금 없을거예요.

  • 7.
    '18.1.7 8:38 PM (39.7.xxx.48)

    광역시인데요. 그럼 2채 중과세인가요?
    3억이하라 좋다고 했다가
    공시지가는 1억아니구요.

  • 8. 신경
    '18.1.7 8:54 PM (223.62.xxx.70)

    아무상관없는 조건이세요.
    님처럼 작은금액은 신경도 안써도 됩니다

  • 9. .............
    '18.1.7 8:57 PM (175.112.xxx.180)

    그냥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원래대로라면 님 소유 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인데, 저 앞에보니 상속주택은 받은 즉시 팔면 시세차익이 제로이므로 양도세 없다고 하네요. 굳이 그주택을 길게 갖고가야할 필요가 없다면 팔고 뿜빠이하시는게 깔끔.

  • 10. 공동상속이라
    '18.1.8 7:38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복잡하니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심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lls4302&logNo=221027561743&proxy...

  • 11. 공동상속이라
    '18.1.8 7:41 A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c8709&logNo=221051411526&proxyR...

    상속지분이 가장 크거나 최고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0680 비비고 동그랑땡 어때요? 12 nn 2018/02/18 4,151
780679 자문기구. 대통령직속기관같은곳말인데요. 3 궁금 2018/02/18 342
780678 맞벌이 하다가 육아휴직 중이면? 11 .. 2018/02/18 2,053
780677 좋은 어린이집을 만난게 천운인것 같아요 9 8988 2018/02/18 1,989
780676 논어 읽을 만한가요? 4 공자 2018/02/18 1,037
780675 튀김 전 기름 음식 피해 계속 외식중 8 살만해 2018/02/18 2,315
780674 오늘 시장 할까요? 1 니은 2018/02/18 367
780673 육아 문제 4 .. 2018/02/18 578
780672 빌트인되어있는 서랍식 작은 김치냉장고 어떤가요? 3 .. 2018/02/18 1,824
780671 부대찌개를 먹으면 속이 화악 풀려요 찌개 2018/02/18 655
780670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있으신가요? 26 ... 2018/02/18 6,792
780669 [고달픈 직장생활①]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그.. ..... 2018/02/18 1,020
780668 아까 씀씀이 변함없다는 글 사라진거죠? 3 ... 2018/02/18 1,258
780667 시어머니 제사 지내드린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16 구름 2018/02/18 6,198
780666 딤채에서 쇠고기 한달된거 상하나요? 12 우우 2018/02/18 2,645
780665 점심 뭐 하셨어요? 20 ㅠㅠ 2018/02/18 2,769
780664 독박육아라니...결혼하면 엄마이죠 56 답답 2018/02/18 13,386
780663 윤성빈선수 엄마가 낯이 익다 햇는데 개그우먼 신보라 닮았네요 4 외모얘기라 2018/02/18 8,634
780662 고양 스타필드 지금 사람 많은가요~ 2 고양이 2018/02/18 1,397
780661 아로마맛사지후 피멍이 엄청 들었는데 원래 그런가요? 4 ... 2018/02/18 5,907
780660 지금 60대 초중반쯤 되는 어른들도 손자에 대한 집착이 5 있나요 2018/02/18 2,034
780659 글마다 왜이리 또라이 시누가 많나요 27 고구마 2018/02/18 5,492
780658 막내 대학 졸업식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4 선배님들 2018/02/18 1,128
780657 자동 주차/출차 기능 안심하고 잘들 사용하시나요? 1 이젠자유 2018/02/18 758
780656 세종대 주변 숙소 3 게스트하우스.. 2018/02/18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