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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명의로 아파트구입하신다는데요(세금문제)

... 조회수 : 6,835
작성일 : 2018-01-07 12:43:25
저는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 집에서 거주중인데요

친정에서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사면서 제 명의로 사실까한다는데 (가격은 2억미만이구요)

그럼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될지?


1가구2주택해당되는거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아야하는건지 ㅜㅜ
팔아야하면 몇년안에 팔아야한다 기한있나요?


IP : 1.238.xxx.19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될거
    '18.1.7 12:45 PM (116.127.xxx.144)

    같은데...
    그리고 님명의니 뭐
    여차하면 님이 팔아치워도 상관없겠고..

  • 2. 당연히
    '18.1.7 12:47 PM (59.3.xxx.121)

    보유세나오죠. 주시는거면 세금내도 이득아닌가요.

  • 3. ..세금
    '18.1.7 12:48 PM (1.238.xxx.193)

    증여세? 양도세?
    어떻게 계산되는지몰라서요

  • 4. ...
    '18.1.7 12:56 PM (211.58.xxx.167)

    편법 증여죠.
    자금출처 조사하게 될거에요.

  • 5.
    '18.1.7 1:01 P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전세 끼고 살테니 전세금 뺀 금액만큼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걸요?
    소명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내겠죠.
    증여세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세금 면제예요.
    양도세는 집 팔 때 내는거고,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동명의 추천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원글님에게 집을 사주는게 아니라 님 명의만 빌려달라는 것이라면 거절하심이 좋구요. 재산세도 늘어나고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원글님네가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습니다.

  • 6. 해당될거
    '18.1.7 1:02 PM (116.127.xxx.144)

    아마 건보료도 많이 나올수도

  • 7. ㅇㅇ
    '18.1.7 1:15 P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

    그거 골치 아픈디요

  • 8. ..
    '18.1.7 1:17 PM (1.238.xxx.193)

    부모님 지금집은 전세주고 새로살아파트에 들어가실거에요

  • 9. ...
    '18.1.7 1:22 PM (118.33.xxx.166)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2억이하 아파트니 5천 빼고 1억5천이하 액수에 대한
    증여세 내시고, 별도로 취득세 내면 돼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주세요.

  • 10. ..
    '18.1.7 1:32 PM (124.111.xxx.201)

    세금이 1900가까이 될거에요.

  • 11. 에고
    '18.1.7 1:36 P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18.1.7 1:17 PM (1.238.xxx.193)
    부모님 지금집은 전세주고 새로살아파트에 들어가실거예요

    ㅡ 누가 그 아파트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명의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원글님은 이미 집이 있으니 2주택자가 되는거죠.
    2주택일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 12. dlfjs
    '18.1.7 1:43 PM (125.177.xxx.43)

    세금보다 집값이 훨씬 비싸니 장점도 있어요

  • 13. 6769
    '18.1.7 2:13 PM (211.179.xxx.129)

    원글님이 40세 이상이고
    이억 정도 아파트면
    자금 출처.. 솔직히 그냥 넘어가기도
    했어요.
    워낙 수십억대 출처 조사도 많으니
    그 정돈 대개 패스 했다더군요 과거에는요
    하지만 요새는 좀 투명해 지는 추세니
    괜히 걸려서 추징금 내지 마시고
    절세할 방법 잘 알아내서
    내고 편히 사세요

  • 14. 새로 살 아파트가
    '18.1.7 4:27 PM (211.226.xxx.127)

    원글님 것인가요? 즉 부모님이 사주시는 건가요?
    누가 살게 되는지는 상관없어요.
    원글님 주시는 것이면 증여 해당하고 1가구 2주택 됩니다.
    새 집 잔금 치르고 3년안에 기존 집 팔면 기존 집 양도세는 비과세 되고요.

  • 15. 어쨌든
    '18.1.7 4:28 PM (211.226.xxx.127)

    실소유주와 명의가 같아야 세금관계 꼬이지 않아요.
    붐님이 사시다가 원글닝 주시는 것이면
    이런저런 세금 부담하시면 됩니다

  • 16. 님 명의 주시면
    '18.1.7 4:34 PM (121.132.xxx.225) - 삭제된댓글

    일시적2주택 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일시적 2쥐택되면 첫번째 집을 2년안에 팔아야 양도세 면제 받아요. 뭐 안올랐음 상관없고요.

  • 17. ㅁㄴㅇ
    '18.1.7 5:05 PM (84.191.xxx.154)

    남편이 반대한다고 하시고 부모님 명의로 사시게 하세요;;

    부모님께서 뭔가 의료보험비 피하시려고 옛날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글님 댁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비(직장 다니는 분이 그만두실 경우)가 올라갑니다.

    집을 팔고 이사가실 경우 양도세도 엄청나 지고요.

    다주택자가 되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새 집에 본인 부모님이 들어가서 사신다면 양도세 면제 조건(8년이상임대)이 되지 않습니다.

  • 18. ㅁㄴㅇ
    '18.1.7 5:06 PM (84.191.xxx.154)

    아, 근데 상속받는 조건이시라면 괜찮으실 듯......

  • 19. ..
    '18.1.7 6:00 PM (221.145.xxx.131)

    되게 고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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