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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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왜 알아야 하나여??
1. ....
'18.1.7 2:27 AM (175.223.xxx.26)헌법에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나와있죠.
삶의 기본 베이스가 헌법에 나와있어요.2. ..
'18.1.7 2:32 AM (118.216.xxx.200) - 삭제된댓글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헌법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기 위해서죠.
현실이 비정상일수록 헌법을 뒤져보게 되죠.
헌법은 일종의 민주주의 사회계약서인데, 현실이 계약서랑 틀리니까 따져묻는 게 시민들의 헌법조항 들추기 같아요.3. ..
'18.1.7 2:33 AM (223.62.xxx.144)한 국가의 근간, 구성, 통치이념을 규정하고
해당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죠.4. 그럼
'18.1.7 2:39 AM (223.62.xxx.134)일반인은 헌법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여??
5. ....
'18.1.7 2:44 AM (175.223.xxx.26)헌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건가요?
6. ..
'18.1.7 2:49 AM (223.62.xxx.144)그리고 헌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법률 이하 모든 하위법들은 헌법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전)을 보고 읽으시면 돼요.
20페이지 정도로 전문,부칙 제외하면 130조 정도로 이뤄
졌는데 양이 많지 않아요. 더 깊이 공부 하시려면 강의를 찾아 들으세요. 사법시험용이나 공무원 시험용으로요7. 켁
'18.1.7 2:51 AM (223.62.xxx.134)상식으로 알려고요
8. ....
'18.1.7 2:54 AM (211.43.xxx.150)몰라도 되요.... 솔직히 그냥 지식자랑용 이외에 현실에서 쓸일 없어요...
만약에 법적문제 생겨도 어짜피 변호사 선임할꺼고 헌법 몇줄 안다고 달라질건 없으므로 ..
그냥 자기 만족이죠 뭐..9. 뭐...
'18.1.7 2:57 AM (121.132.xxx.204)사실 몰라도 별 상관은 없을 듯요.
현실에 도움되는건 헌법보다 구체적인 법률이나 시행령이지 헌법 자체는 조문은 짧아도 워낙 방대하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마다 숨은 뜻도 많거든요.
쓸데없이 복잡하고 어렵게 써서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그냥 헌법 1조만 아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0. ....
'18.1.7 3:16 AM (175.223.xxx.26)상식으로 알고싶으시면
고등학교 교과서와 참고서, 숨마쿰 어쩌구 교재 좋아요.
그런거 읽으보시면
대학1학년 수준의 상식적인 교양은 갖춰지죠..11. ㅇ
'18.1.7 3:18 AM (180.230.xxx.54)모든 국민이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정치인이 헌법 모르면 기본 소양이 안된거임12. ㅇ
'18.1.7 3:19 AM (180.230.xxx.54)상식으로 아는 건
그냥 헌법 제1조랑, 선거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같은거요) 처럼 초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만 알면되요13. ...
'18.1.7 9:50 AM (112.173.xxx.236) - 삭제된댓글빨책에서 지금 다시 헌법 다룬적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고도의 정제된 문장으로서도 글쓰는 사람들이 읽음 좋다한게 기억나네요.
http://www.podbbang.com/ch/3709
6페이지 즈음에 205화 206화 찾으시면 되요.14. ㅇㅇ
'18.1.7 9:57 AM (1.250.xxx.100)독일인가
헌법책 집집마다 있다던데?15. 샬랄라
'18.1.7 10:37 AM (117.111.xxx.8)습기 있는 곳에 곰팡이 생기듯이
국민이 무식하면 독재자 기레기들 행복합니다16. 샬랄라
'18.1.7 10:39 AM (117.111.xxx.8)그리고 무식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현명해 지는 것 싫어합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지들이 더 무식해 지니까17. 문득 생각나서 계속
'18.1.7 3:55 PM (223.62.xxx.101)헌법은 국가와 나(개인)사이의 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떠한 근거로 이뤄졌고 어떠한 지향점을 향해 갈 것이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다라고 계약 조항을 명시 된 것.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개인과 국가와 계약 관계가 형성 되지만
계약서 내용을 인지 하고 있어야 국가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폭력과 불이익에 대항할 수 있겠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에 대한 이해는 상식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