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대출받아서 전세구한지 4개월좀 지났는데요..
사정상 이사가야할것 같은데..
집빼려니까 손해가 커서요.
대출 위약금? 같은 금액이 커서 그런데
제가 전세 계약기간 내에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 받는게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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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 집 월세 둘수 있나요?
아아오우 조회수 : 1,912
작성일 : 2018-01-05 20:49:28
IP : 58.228.xxx.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노노
'18.1.5 8:51 PM (1.225.xxx.50)전세권설정을 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2. ㅇㅇ
'18.1.5 8:52 PM (1.232.xxx.25)집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월세를 받나요
만에 하나 월세입자가 안나가거나
집 파손하면 집주인만 손해인데
집주인이 그러라고 하겠어요3. 재임대
'18.1.5 8:53 P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주인 허락이 먼져예요
4. 전세설정권
'18.1.5 8:5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첫댓글님 말씀이 맞아요
5. ...
'18.1.5 8:55 PM (211.107.xxx.107) - 삭제된댓글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놔두고 왜 전세 세입자랑 계약하겠어요.
6. 아아오우
'18.1.5 9:00 PM (58.228.xxx.15)안되는 가 보네요ㅜ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7. ㅇㅇ
'18.1.5 9:56 PM (116.37.xxx.240) - 삭제된댓글와우 생각의 자유
8. ..
'18.1.6 7:05 AM (115.143.xxx.101)정상적으로는 안되는게 상식인데 관광지는 전세나 년세내고 한달살기 월세 많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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