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의 명의가 다른경우

궁금 조회수 : 2,638
작성일 : 2018-01-04 21:01:19
상가건물인데요
토지에는 300평 3명이 3분의1씩공동명의 되어있고
건물은 그3명중의 1명 단독명의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 건물을 팔게되어 10억을 받았다면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건지요?
IP : 183.104.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4 9:03 PM (58.237.xxx.24)

    건물과 토지를 별게로봐서
    건물값이 10억이면
    건물은 건물소유자것입니다

  • 2. 그러면
    '18.1.4 9:09 PM (183.104.xxx.137)

    건물을 판 매매대금은 건물소유자가 다 가지는거네요
    토지를 공유한 다른2명에게 한푼도 갈수없는게
    이해할수없네요
    공동소유땅에다가 개인이 건물을 올린케이스인데요

  • 3. 토지소유주가
    '18.1.4 9:14 PM (110.11.xxx.44)

    소송 걸어서 토지 분할하고 건물주한테 건물 내 땅에서 허물어라하면 허물어야 합니다. 저런 건물은 사는게 아니에요.

  • 4. 등기부등본에
    '18.1.4 9:17 PM (211.219.xxx.32) - 삭제된댓글

    토지 건물나누어있지 않나요?
    지분대로 받아가는거 아닌지 싶네요

    땅은 부모님땅에 자식이 건물올리기도하고요 저런경우 있던데요

  • 5. 나뉘어져 있긴해요
    '18.1.4 9:23 PM (183.104.xxx.137)

    토지는 3명이 똑같이 100평씩 3분의1지분 있구요
    다만 건물이 그중한명 소유권으로 되어있어서
    이걸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어느정도 돈이가야 공평한거 아닌가해서요
    물론 건물올린사람이 몇층으로 올려서 상가가 많아져서
    매매가가 비싸지긴했겠지요

  • 6. ....
    '18.1.4 9:25 PM (58.237.xxx.24)

    첫댈글인데요

    건축설계하는데요
    당초건축할때
    사용승낙서를받아서 건축했을겁니다
    그때승낙해준거라 현재유효합니다

    참고로
    승낙서 동의서 함부로해주지마세요
    내재산거의넘기는거나 다름없습니다

  • 7. 토지지분
    '18.1.4 9:25 PM (211.219.xxx.32) - 삭제된댓글

    과 건물지분이 합하여 10억이잖아요
    이것을 1로 놓고 각자 지분대로 돈을 받는거죠

  • 8. 사용료
    '18.1.4 10:59 PM (42.82.xxx.158) - 삭제된댓글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소유자한테 사용료 청구하면 줘야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같이 사지 않나요?
    건물만 사는 건 위험부담이 클텐데요.
    지상권 만료되면 철거 할 경우도 있을거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5803 아웃백스테이크 혼자갈만해요?? 9 스테끼 먹고.. 2018/01/08 3,061
765802 소갈비 황금래시피 보고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고기를 어디서들 구.. 1 요리는 정말.. 2018/01/08 1,563
765801 문재인같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운아같아요.. 21 행운아 2018/01/07 3,199
765800 박나래가 호감인 이유?? 55 ㅡㅡ 2018/01/07 23,267
765799 대전에 점 잘빼는 피부과나 병원 아시면 알려주세요 소금광산 2018/01/07 3,866
765798 서경대 어떤가요? 7 ... 2018/01/07 5,016
765797 엄마랑 살던 집을 남에게 빌려주겠다는 아버지 44 2018/01/07 7,804
765796 한국당, 수도권 포기했나? 7 샬랄라 2018/01/07 1,899
765795 163/46,168/49 둘 중에 누가 더 마른건가요? 5 .... 2018/01/07 2,160
765794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녀는 20 ㅇㅇ 2018/01/07 8,039
765793 점 뺀후 3주 지났는데 ㅠㅠ 5 ... 2018/01/07 3,789
765792 이제 중3되는데 고등수학 특강해야하나요? 9 .. 2018/01/07 2,544
765791 늦둥이 가지라는 말 어떴나요? 8 .... 2018/01/07 1,856
765790 후궁견환전 56회: 살아남기 위하여 ..단지...오로지... 4 tree1 2018/01/07 1,567
765789 정시원서 낼모레까지 아닌가요? 2 고3맘 2018/01/07 1,973
765788 미국 피겨 1위 '태극기 휘날리며' OST를 쇼트 음악으로 사용.. 5 아마 2018/01/07 3,911
765787 국회위원 맞나 명박에게 굽신하는 이유뭐니 1 장장제원 2018/01/07 1,070
765786 출출한 것이 8 출출 2018/01/07 1,436
765785 논산 날씨 궁금해요. 1 튼튼 2018/01/07 1,041
765784 하울 영상들을 보다가. 2 ........ 2018/01/07 1,427
765783 서민정은 82의 여신이네요 25 .. 2018/01/07 8,832
765782 10여년전500여만원 떼어먹은 이웃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1 75년생노희.. 2018/01/07 3,043
765781 저탄수식이하면서 과자 하루 한봉지.. 11 다이어트 2018/01/07 4,817
765780 빵의 꾸덕꾸덕한 식감은 어떤 재료 때문인가요? 4 .. 2018/01/07 1,844
765779 정시원서-눈물남 8 고3 2018/01/07 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