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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토지 건물의 명의가 다른경우

궁금 조회수 : 2,583
작성일 : 2018-01-04 21:01:19
상가건물인데요
토지에는 300평 3명이 3분의1씩공동명의 되어있고
건물은 그3명중의 1명 단독명의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 건물을 팔게되어 10억을 받았다면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건지요?
IP : 183.104.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4 9:03 PM (58.237.xxx.24)

    건물과 토지를 별게로봐서
    건물값이 10억이면
    건물은 건물소유자것입니다

  • 2. 그러면
    '18.1.4 9:09 PM (183.104.xxx.137)

    건물을 판 매매대금은 건물소유자가 다 가지는거네요
    토지를 공유한 다른2명에게 한푼도 갈수없는게
    이해할수없네요
    공동소유땅에다가 개인이 건물을 올린케이스인데요

  • 3. 토지소유주가
    '18.1.4 9:14 PM (110.11.xxx.44)

    소송 걸어서 토지 분할하고 건물주한테 건물 내 땅에서 허물어라하면 허물어야 합니다. 저런 건물은 사는게 아니에요.

  • 4. 등기부등본에
    '18.1.4 9:17 PM (211.219.xxx.32) - 삭제된댓글

    토지 건물나누어있지 않나요?
    지분대로 받아가는거 아닌지 싶네요

    땅은 부모님땅에 자식이 건물올리기도하고요 저런경우 있던데요

  • 5. 나뉘어져 있긴해요
    '18.1.4 9:23 PM (183.104.xxx.137)

    토지는 3명이 똑같이 100평씩 3분의1지분 있구요
    다만 건물이 그중한명 소유권으로 되어있어서
    이걸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어느정도 돈이가야 공평한거 아닌가해서요
    물론 건물올린사람이 몇층으로 올려서 상가가 많아져서
    매매가가 비싸지긴했겠지요

  • 6. ....
    '18.1.4 9:25 PM (58.237.xxx.24)

    첫댈글인데요

    건축설계하는데요
    당초건축할때
    사용승낙서를받아서 건축했을겁니다
    그때승낙해준거라 현재유효합니다

    참고로
    승낙서 동의서 함부로해주지마세요
    내재산거의넘기는거나 다름없습니다

  • 7. 토지지분
    '18.1.4 9:25 PM (211.219.xxx.32) - 삭제된댓글

    과 건물지분이 합하여 10억이잖아요
    이것을 1로 놓고 각자 지분대로 돈을 받는거죠

  • 8. 사용료
    '18.1.4 10:59 PM (42.82.xxx.158) - 삭제된댓글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소유자한테 사용료 청구하면 줘야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같이 사지 않나요?
    건물만 사는 건 위험부담이 클텐데요.
    지상권 만료되면 철거 할 경우도 있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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