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토지 건물의 명의가 다른경우
작성일 : 2018-01-04 21:01:19
2482195
상가건물인데요
토지에는 300평 3명이 3분의1씩공동명의 되어있고
건물은 그3명중의 1명 단독명의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 건물을 팔게되어 10억을 받았다면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건지요?
IP : 183.104.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4 9:03 PM
(58.237.xxx.24)
건물과 토지를 별게로봐서
건물값이 10억이면
건물은 건물소유자것입니다
2. 그러면
'18.1.4 9:09 PM
(183.104.xxx.137)
건물을 판 매매대금은 건물소유자가 다 가지는거네요
토지를 공유한 다른2명에게 한푼도 갈수없는게
이해할수없네요
공동소유땅에다가 개인이 건물을 올린케이스인데요
3. 토지소유주가
'18.1.4 9:14 PM
(110.11.xxx.44)
소송 걸어서 토지 분할하고 건물주한테 건물 내 땅에서 허물어라하면 허물어야 합니다. 저런 건물은 사는게 아니에요.
4. 등기부등본에
'18.1.4 9:17 PM
(211.219.xxx.32)
-
삭제된댓글
토지 건물나누어있지 않나요?
지분대로 받아가는거 아닌지 싶네요
땅은 부모님땅에 자식이 건물올리기도하고요 저런경우 있던데요
5. 나뉘어져 있긴해요
'18.1.4 9:23 PM
(183.104.xxx.137)
토지는 3명이 똑같이 100평씩 3분의1지분 있구요
다만 건물이 그중한명 소유권으로 되어있어서
이걸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어느정도 돈이가야 공평한거 아닌가해서요
물론 건물올린사람이 몇층으로 올려서 상가가 많아져서
매매가가 비싸지긴했겠지요
6. ....
'18.1.4 9:25 PM
(58.237.xxx.24)
첫댈글인데요
건축설계하는데요
당초건축할때
사용승낙서를받아서 건축했을겁니다
그때승낙해준거라 현재유효합니다
참고로
승낙서 동의서 함부로해주지마세요
내재산거의넘기는거나 다름없습니다
7. 토지지분
'18.1.4 9:25 PM
(211.219.xxx.32)
-
삭제된댓글
과 건물지분이 합하여 10억이잖아요
이것을 1로 놓고 각자 지분대로 돈을 받는거죠
8. 사용료
'18.1.4 10:59 PM
(42.82.xxx.158)
-
삭제된댓글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소유자한테 사용료 청구하면 줘야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같이 사지 않나요?
건물만 사는 건 위험부담이 클텐데요.
지상권 만료되면 철거 할 경우도 있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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