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평의회 신설, 위원 절반을 국회가 선출… 사법부 종속 우려
野 "코드 개헌안… 법률로 정할 것까지 헌법에 넣겠다는 발상"
국내에서 찬반(贊反)이 팽팽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법률로 정한 사안까지 헌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을 발의하고, 임기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자문위는 개헌안 제52조 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11조 2항에 '사형(死刑)은 폐지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현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병역 기피 및 흉악 범죄 방지를 위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을 굳이 헌법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