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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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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무원 가산점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오해가 있으시네요.

ㅇㅇㅇ 조회수 : 2,005
작성일 : 2018-01-03 17:51:49
1.고용노동 직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법률상 존재
2.그동안 해당 직류는 정규 채용을 하지 않았음 (계약직으로 업무를 줬다는 거겠죠?)
3.이번에 고용노동 직류를 정규 채용하기로 함.
4.법률상 규정인 가산점 부여 규정을 적용함.
결론 = 문제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명확하게는 이렇습니다
2008년 시행령에는 노동직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가산점 부여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령 이후에 국가직에서 노동직을 뽑은 적이 없어서(지방직에서 아주 오래전에 일부 뽑은 적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공시생들에게 사문화된 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시행령의 존재를 공시생이며 학원가의 그 누구도 몰랐구요.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고용노동부는 일반행정(고용노동)으로 행정직을 뽑아 왔어요.
불과 3달전 시험까지 그랬습니다.
당연히 수험생들은 일반행정(고용노동)으로 준비해 왔구요.
그런데 시행령은 노동직에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고용노동)에는 죽었다 깨 나도 저 가산점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일반행정(고용노동) 직렬로 뽑아야 할 인원을 노동(행정)직으로 바꿔서 뽑습니다. 노동(행정)직이니 저 시행령이 적용되는 거구요.
계약직들이 하던 상담 업무를 정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일반행정직들이 하던 행정 업무를 계약직 주려고 바꿔 뽑는 거예요.

사전 예고는 없었습니다. 3월 국가직 시험 불과 90일 전에 갑자기 상담사 자격증 있으면 20점 부여! 땅땅. 하고 공고한 거구요.
이 자격증은 현재 고용노동부 계약직들이 필수로 들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일반 공시생들은 지금 따려고 해도 딸 방법이 없어. 20점 가량을 -먹은 상태에서 시험을 쳐야 해요. 그러니 공시판이 난리가 난 겁니다.
계약직들이 3개월 뒤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겠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과연 내부에서 몰랐을까요... 진작부터 알고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점이면 엄청 커요
기존에는 변호사, 노무사들이나 받았던 가산점입니다
그냥 수능에서 어떤 학생들만 400점을 425점으로 만들어주는 자격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빠릅니다.(획득 점수의 5%가 아니라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그 안에 대학이 몇 개인가요?
더불어 심심해서 대학 때 저 자격증 따 놨던 사회복지직 지망 공시생들은 로또 터진 거구요. 
사회복지직도 떨어질 성적으로 행정직 가게 생겼으니까요.

어차피 고용노동부 업무가 상담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고용노동부 상담직렬 따로 있어요. 70명 정도 뽑구요. 그 직렬에 가산점 부여하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행정직(사실상 10월까지 일반행정직으로 뽑아 왔던)까지 가산점 부여를 해버리니 문제인 거죠. 행정직이면 행정 업무 처리하는 곳인데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 행정에만 적용되는 거니 다른 직렬은 상관 없지 않냐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행정직 중에 가장 TO가 큰 곳이 고용노동부입니다. 다른 직렬 TO는 줄이고 고용노동부만 2배 이상 늘려서 500명 가량 뽑는데(일반행정은 200명 가량 뽑아요) 500자리를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채우게 생겼으니 이 직렬 지원하던 사람들은 뿔뿔히 다른 직렬로 흩어질 것이고,
과목이 겹치는 곳이 우정직이나 일반행정직뿐이니 바늘구멍이라도 뚫으려 거기로 쏠릴 겁니다. 다른 직렬도 직간접적으로 줄줄이 타격 입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사전 예고 없이 바로 적용한 현 정부의 실책이 맞아요. 대통령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죠.
막아야죠.. 앞으로 시행령에 아무 거나 적어놓고 고시 공고 안 한 후에 10년 뒤에 아무도 모르는 법 들춰내서 적용하려고 기존 명칭만 스리슬쩍 바꾸고 바로 적용하면 어떡하나요?
문대통령이 상식이 통하는 분이니 항의하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재고해 줄 거예요..
잘못 된 건 비판하는 게 맞는 겁니다.
IP : 112.159.xxx.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3 5:56 PM (221.143.xxx.89)

    제가 공시생 입장이면 날벼락일거 같아요.
    유예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프로 합격하는 자격증을 변호사, 노무사 등과 같은 가산점 부여하고.
    적어도 유예기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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