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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전주인이 떼어간 사실을 잔금 치른 후 알게 되었는데..

.... 조회수 : 7,069
작성일 : 2011-09-19 10:04:59


주상복합형 아파트 매매후 지난 8월 31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현상태에서 매매함이라고 적혀 있고
빌트인 가전, 가구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전주인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가스렌지와 붙박이장, 에어컨, 식기세척기가 있는 상태로
매매한다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거기 적힌 목록 중 가스렌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가스렌지는 이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빌트인되어 있던 물건입니다.

전주인이 입주후 가스렌지를 버리고 본인것을 설치하여서 떼어갔는지
아니면 입주당시의 물건을 떼어간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주인은 원래 빌트인 되어 있던 가스렌지를 부착후 매매하여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지금 잔금을 다 치른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14.207.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9 10:09 AM (125.177.xxx.23)

    일단은 계약서상에 빌트인 가스렌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전주인한테 연락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님의 생각대로 입주 카스렌지 버리고 본인것 설치해서 떼갔다는 가능성도 생각하셔서
    부동산 끼고 계약하셨다면 부동산에다가 연락하셔서 사정 말씀하시고 부동산업자에게 다른 집 가스렌지 좀
    봐달라고 부탁하신담에 입주 가스렌지였다면 전주인한테 그걸 돌려받던가 아님 그에 상응하는 비용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 ...
    '11.9.19 10:10 AM (114.207.xxx.153)

    제 계약서상에는 그냥 현상태라고 두루뭉실 적혀 있어요.

  • 2. ,,
    '11.9.19 10:09 AM (121.160.xxx.196)

    님과 계약할 당시에 원래의 가스렌지 없었다고 우길것 같네요.

  • ...
    '11.9.19 10:12 AM (114.207.xxx.153)

    이런것 부동산이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현상태라니... 두루뭉실하게..
    복비도 백만원도 넘게 챙겨가면서..
    세세하게 제가 다 챙기려면 부동산 낄 필요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도 전주인은 자기가 버렸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점이 이렇게 제 계약서에 세사헥 안적었을 경우
    전주인은 빌트인 가전 그대로 인수하였는데
    원래의 가전을 원상복구한채로 매매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해요.

    다른집 가스렌지 보니 상태 괜찮고 제품도 좋은 제품이더라구요...

  • 3. ..
    '11.9.19 10:09 AM (222.110.xxx.137)

    가스렌지 하나만이라면 다시 설치하시면 어떨까요? 원래는 빌트인 상태로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만, 저는 이사할때마다 가스렌지는 새걸로 바꾸는 편이었어요. 다른 곳보다도 더 상쾌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 ..
    '11.9.19 11:26 AM (110.14.xxx.164)

    몇년된건지 몰라도 새거 사시는게 나을거에여
    남 쓰던거 별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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