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50대 딸이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집을 증여할 수 있나요?
상속은 어머니가 딸에게만 가능한 건지요?
거꾸로, 딸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도 있을까요?
딸은 50대 미혼이고, 넉넉하고 집도 세채인데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무주택자인데
가능하다면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돌아가사면 다시 제가 받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제 남동생)에게 상속해줘도
저는 개의치않을 생각입니다.
미혼 50대 딸이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집을 증여할 수 있나요?
상속은 어머니가 딸에게만 가능한 건지요?
거꾸로, 딸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도 있을까요?
딸은 50대 미혼이고, 넉넉하고 집도 세채인데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무주택자인데
가능하다면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돌아가사면 다시 제가 받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제 남동생)에게 상속해줘도
저는 개의치않을 생각입니다.
증여세만 제대로 낸다면 누구에게 증여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가능해요. 증여세 내셔야하구요.
뭐하러 그래요.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다시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되면 또 세금내고.
그집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사시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물론 명의변경을 원하시는거라면 증여해서 증여세 내심 됩니다.
굳이 서류상 드려야하나요. 그냥 내집처럼 사시면 되지않을까요. 뭐하러 세금을 물어가며.. 어머님이 70대실텐데
상속은 어머니가 딸에게만 가능하냐고 질문 하셨는데 답은 아뇨.
자식이 사망해도 부모가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 원글님의 배우자와 자식이 없고 어머님만 계시면 원글님이 사망할 경우 원글님의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상속 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10년에 5000 비과세요.(성인) 외에는 증여세내야하죠.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안계시고 어머니 혼자시면 노령연금 못 받아요
주민센터에 알아 보시고 진행 하세요
아니면 남동생에게 직접 증여 하세요
어머니가 내는 증여세 취득세나 남동생이 내야 하는 세금은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남동생이 받으면 상속세 내셔야 하니까 이중으로 세금 내야 해요
남동생이 어머니 돌아 가시기전에 집 안팔 성실하면 동생에게 직접 증여 하세요